1. 인사 및 서론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은 설렘과 동시에 불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근로자는 내 권리와 준비물을 챙겨야 하고, 인사·총무 담당자는 법적 의무와 행정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해야 하죠.
하지만 막상 첫 출근 날이 다가오면 “내가 뭘 준비해야 하지?”, “회사에서 뭘 해줘야 정상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입사자)와 실무자(인사담당자) 입장으로 나눠서
입사 시 챙겨야 할 것들을 상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입사시 인사 담당자의 입장을 알고싶다면? https://yobb.tistory.com/156
입사자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완벽 정리
입사자 프로세스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오늘은 신규 입사자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정리해볼 거예요.입사 과정은 “근로계약서만 쓰고 끝!”이 아니라, 채용 서류 검증 →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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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근로자 입장 – 입사자가 꼭 챙겨야 할 것
① 기본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수당·4대보험 부양가족 등록용)
- 통장사본 (급여 이체 계좌)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졸업증명서·자격증 사본 (자격 조건 확인)
- 경력증명서 (경력직 호봉·연봉 산정 시 필수)
👉 예시: 신입사원은 통장사본과 등본 정도로 간단하지만, 경력직은 경력증명서가 없으면 ‘신입 급여’로 시작할 수 있어 불이익 발생.
② 근로계약서 꼼꼼히 확인
- 임금 총액과 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급)
-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규정
- 수습기간 유무 및 조건
- 계약기간(정규직/계약직/인턴 여부)
👉 예시: 계약서에 ‘연봉 3,000만 원’만 쓰여 있고 기본급·수당 구분이 없으면, 나중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③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신고가 정상 처리
- 단, 주 15시간 미만·1개월 미만 근무자는 일부 예외 가능
👉 예시: 단기 계약직인데 고용보험 미가입 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④ 사내 규정·복지 확인
- 취업규칙(근무·징계·휴가 규정)
- 복리후생 (식대, 교통비, 자기계발비 등)
- 평가제도와 승진체계
👉 예시: 회사에 재택근무 제도가 있는지 모른 채 출퇴근만 했는데, 알고 보니 사규에 ‘월 2회 재택 가능’ 규정이 있었던 경우도 있음.
⑤ 개인 준비물
- 증명사진 (사원증 발급용)
- 개인 장비 (안전화·작업복·개인 노트북 등 업종 특성에 따라)
- 회사 메일·그룹웨어 계정 초기 비밀번호 확인
(2) 실무자(인사 담당자) 입장 – 반드시 챙겨야 할 것
① 입사 서류 수령 및 보관
- 근로계약서 (2부 작성 → 회사·근로자 각각 보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보관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접근 권한 제한·암호화 보관 필수
② 4대보험 취득 신고
-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처리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미신고 시 회사에 과태료 부과
👉 예시: 입사자 신고 누락으로 병원 진료 시 보험이 안 잡히면, 근로자 불만 + 회사 신뢰도 하락.
③ 급여 및 인사시스템 등록
- ERP/급여시스템에 인적사항 입력
- 가족수당, 부양가족 공제 여부 반영 (연말정산 필수)
- 호봉·연봉 책정
④ 사내 규정·복리후생 안내
- 취업규칙, 복리후생, 휴가제도 오리엔테이션
- 법정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보건교육
⑤ 근무환경 세팅
- 자리 배정, PC/노트북 지급
- 사원증, 메일·그룹웨어 계정 생성
- 직무별 권한 등록 (ERP, 회계, 영업 등)
👉 예시: 신입이 출근했는데 PC·계정이 없어 이틀간 대기 → 회사 첫인상 매우 나쁨.
3. 주의 사항 및 참고사항
- 근로자: 입사 전 구두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해야 분쟁 예방 가능.
- 실무자: 채용절차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부모 직업, 재산 내역 등) 요구 금지.
- 법적 보관 의무: 근로계약서·임금대장은 3년간 보관 (근로기준법).
4. 요약 정리
✅ 근로자(입사자) 체크리스트
- 계약서 확인 (급여·근로시간·연차)
- 기본 서류 제출 (등본·통장사본·경력증명서 등)
-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취업규칙·복지제도 확인
- 증명사진·개인 장비 준비
✅ 실무자(인사 담당자)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 4대보험 취득신고
- 급여시스템 입력 및 공제 확인
- 사규·법정교육 안내
- PC, 계정, 사원증 등 업무환경 세팅
5. 결론
입사 첫날은 단순히 출근하는 날이 아니라, 법적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근로자는 내 권리를 보장받을 준비를, 실무자는 법적 의무를 다해 원활한 업무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근로자와 회사 모두 꼼꼼히 챙길 때 분쟁 없는 건강한 근로관계가 만들어집니다.
6.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의무인가요?
→ 가족수당·부양가족 등록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만 요구 가능. 불필요 요구는 법 위반 소지 있음.
Q2. 계약서에 연봉만 있고 기본급·수당이 안 나눠져 있으면?
→ 위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Q3. 4대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 아니요. 회사가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Q4. 법정 교육은 어떤 게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미실시 시 회사 과태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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