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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도 돈을 안 주면?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유뿡뿡 2026. 9. 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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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도 돈을 안 주면?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거래처나 개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약속한 지급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나 문자로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상대방이 계속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도 미수금 관리 절차를 정리하면서 내용증명 이후 어떤 법적 절차가 이어지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내용증명 이후 진행할 수 있는 절차

· 지급명령의 의미와 신청방법

· 지급명령 신청 이후 실제 진행순서

· 상대방이 이의신청했을 때의 절차

·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돈을 주지 않을 때의 다음 단계 법에서 정한 지급명령 절차와 회사 내부에서 정할 수 있는 미수관리 기준도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결정(돈/건강/법적 분쟁)은 공식 자료를 꼭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0. 한눈에 보는 목차

⁠1. 내용증명을 보내도 돈을 안 주면?

⁠2. 지급명령이란?

⁠3.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4. 지급명령 신청 전 준비할 자료

⁠5. 지급명령 신청 방법

⁠6. 지급명령 신청 후 진행 순서

⁠7.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8.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9. 확정됐는데도 돈을 안 주면?

⁠10. 지급명령보다 바로 소송이 나을 수 있는 경우

⁠11. 지급명령 진행 시 주의할 점

⁠12.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나 들까?

⁠13.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

⁠14. 요약 정리

⁠15. FAQ

⁠16. 결론

⁠17. 내 글들 중 관련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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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을 보내도 돈을 안 주면?

▶ 핵심 설명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등을 남기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 자체가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속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가압류 등 보전처분

· 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 내용증명을 꼭 먼저 보내야 할까?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조건은 지급명령 신청의 법적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 내용증명을 반드시 한 번 보내야 한다.

· 내용증명을 반드시 두 번 보내야 한다.

· 미수 발생 후 반드시 15일을 기다려야 한다.

· 미수 발생 후 반드시 30일을 기다려야 한다.

 

 

▶ 회사에서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 미수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기일 경과 → 미수 발생

· D+15 → 1차 내용증명

· D+30 → 2차 최종 내용증명

· 이후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검토

D+15와 D+30은 법에서 정한 기간이 아니라 회사가 미수금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한 내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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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이란?

▶ 핵심 설명

지급명령은 돈 등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지급명령에 관한 절차를 독촉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석: 독촉절차 = 금전 등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민사절차입니다.

 

 

▶ 일반 민사소송과 무엇이 다를까?

일반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처음부터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정에서 서로 다투는 방식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에 따르면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 쉽게 예를 들어보면

A회사가 B회사에 물품을 납품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물품대금 : 500만 원

· 지급기일 : 9월 10일

· 물품납품 : 완료

· 세금계산서 : 발행 완료

· B회사 : 물품대금 자체는 인정

· 문제 : 지급일만 계속 미룸

이처럼 채무 자체에 큰 다툼은 없는데 상대방이 지급만 계속 미루는 경우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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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어떤 경우에 사용할까?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르면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상 정산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예시

물품대금 지급기일이 9월 10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9월 10일 → 약정된 지급기일

· 지급기일까지 입금되지 않음

· 계약조건에 따라 미수 발생

· 전화·문자·이메일 등으로 지급 요청

· 계속 미지급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검토

실제 채권 발생시점과 지연손해금 계산 시점은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지급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서는 상대방에게 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전혀 알 수 없거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적합하지 않거나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주석: 송달 = 법원이 소송서류나 지급명령 등을 당사자에게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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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명령 신청 전 준비할 자료

▶ 가장 먼저 정리할 것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

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거래 관련 자료

· 계약서

· 발주서

· 주문서

· 견적서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납품확인서

· 인수증

 

 

▶ 입금 및 미수 관련 자료

· 전체 거래금액

· 입금내역

· 일부 변제내역

· 현재 미수잔액

· 정산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자료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 이메일

· 지급일을 약속한 내용

· 채무를 인정한 내용

 

 

▶ 내용증명 관련 자료

· 내용증명 원본

· 내용증명 발송내역

· 배달 관련 자료

 

 

▶ 마지막으로 확인할 내용

· 채권자는 누구인가?

· 채무자는 누구인가?

· 어떤 거래였는가?

· 전체 거래금액은 얼마인가?

· 지급기일은 언제인가?

·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는가?

· 현재 미수금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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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명령 신청 방법

▶ 어디에 신청할까?

지급명령은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독촉절차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건에 따라 실제 관할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채무자의 주소와 계약관계 등을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할 때 필요한 핵심 내용

지급명령 신청에는 기본적으로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 채권자 정보

· 채무자 정보

· 청구금액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채권이 발생한 이유

· 관련 증빙자료

※ 주석: 청구취지 = 법원에 어떤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 주석: 청구원인 = 왜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사실관계를 말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면

기본적인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2) 로그인 및 본인인증

⁠3) 지급명령 관련 신청 선택

⁠4) 사건 기본정보 입력

⁠5) 채권자 정보 입력

⁠6) 채무자 정보 입력

⁠7) 청구취지 작성

⁠8) 청구원인 작성

⁠9) 증빙자료 첨부

⁠10) 인지액 및 송달료 확인

⁠11) 비용 납부 및 신청서 제출

※ 정보 확인 필요: 전자소송의 실제 메뉴명이나 화면 구성은 서비스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당시 시스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물품대금이라면 어떻게 작성할까?

예를 들어 물품대금 미수라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물품을 공급함

· 전체 물품대금이 발생함

· 약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함

· 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일부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차감함

· 현재 남아 있는 미수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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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명령 신청 후 진행 순서

▶ 지급명령은 신청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에는 법원의 검토, 채무자 송달, 이의신청 기간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 지급명령 진행 순서

⁠1)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

↓

⁠2) 법원이 신청내용 검토

↓

⁠3)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명령 발령

↓

⁠4)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

↓

⁠5) 채무자의 이의신청 기간 진행

↓

⁠6)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음

→ 지급명령 확정

또는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함

→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 상실

↓

⁠7) 이의신청한 부분은 민사소송절차로 이행

↓

⁠8)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미지급

↓

⁠9) 강제집행 검토

 

 

▶ 가장 중요한 기간은 2주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짜가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날짜로 예를 들어보면

· 9월 1일 → 지급명령 신청

· 9월 8일 → 법원 지급명령 발령

· 9월 12일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판단할 때 핵심이 되는 날짜는 단순 신청일인 9월 1일이 아니라 채무자가 송달받은 9월 1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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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가 패소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채권관계를 이후 민사소송절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실제 상황으로 보면

물품대금 50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채권자 : “물품을 납품했지만 물품대금 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채무자 : “200만 원은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500만 원 전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채권자 : “계약대로 물품을 전부 납품했습니다.”

· 채무자 : “납품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나 금액 등을 다투면 지급명령만으로 끝나지 않고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신청해야 할까?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한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즉, 지급명령 절차와 완전히 별개로 처음부터 새로운 소송을 다시 신청하는 구조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

⁠2) 채무자 이의신청

↓

⁠3)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 상실

↓

⁠4) 민사소송절차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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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 이의신청이 없다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과 확정은 다릅니다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됐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채무자의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발령, 채무자에 대한 송달, 이의신청 기간 등의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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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확정됐는데도 돈을 안 주면?

▶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상대방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빼서 채권자에게 지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대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재산

· 은행 예금채권

· 급여채권

· 채무자가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

· 부동산

· 기타 집행 가능한 재산

※ 주석: 강제집행 =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추심·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 주석: 집행권원 =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을 권리를 인정받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됐더라도 실제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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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급명령보다 바로 소송이 나을 수 있는 경우

▶ 지급명령이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채무 자체를 강하게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표적인 상황

· 계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물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 제품이나 공사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 이미 전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상대방도 별도로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다투는 경우

 

 

▶ 예를 들어

· 채권자 : “용역을 완료했으니 용역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채무자 : “계약한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처럼 계약 이행 여부부터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뿐 아니라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할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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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급명령 진행 시 주의할 점

▶ 첫 번째, 채무자 주소

지급명령에서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잘못 알고 있거나 폐업 등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주소보정 등의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석: 주소보정 = 채무자의 주소 등에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 정확한 주소 등을 다시 확인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두 번째, 계약 당사자

법인과 거래했는지, 대표자 개인과 거래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과 계약했는지

· 개인사업자와 계약했는지

· 대표자 개인과 계약했는지

· 별도의 보증인이 있는지

법인 채무라고 해서 대표자 개인에게 자동으로 같은 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세 번째, 일부 지급받은 금액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현재 남아 있는 실제 미수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전체 물품대금 : 500만 원

· 이미 받은 금액 : 200만 원

· 현재 미수금 : 300만 원

이라면 실제 남아 있는 300만 원을 기준으로 청구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네 번째, 채무자 재산상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고 있거나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만 진행하는 것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주석: 가압류 = 나중에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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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나 들까?

▶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인지액과 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

실제 금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구금액

· 채권자 수

· 채무자 수

· 필요한 송달횟수

· 이후 소송절차로 넘어가는지 여부

따라서 블로그에서 특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안내하기보다는 신청 당시 법원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소송으로 넘어가면 추가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 사건이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면 소송에 필요한 인지액과 기존 지급명령 신청 당시 납부한 금액의 차액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주석: 보정 = 법원이 서류나 비용 등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수정하거나 보충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정보 확인 필요: 실제 인지액과 송달료는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당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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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

▶ 전체 절차를 한 번에 보면

⁠1) 계약상 지급기일 도래

↓

⁠2)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음

↓

⁠3) 전화·문자·이메일 등으로 지급 요청

↓

⁠4) 필요하면 내용증명 발송

↓

⁠5) 계속 미지급

↓

⁠6)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검토

↓

⁠7) 지급명령 신청

↓

⁠8) 법원의 지급명령 발령

↓

⁠9)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

⁠10)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 확인

↓

⁠11-A) 이의신청 없음

→ 지급명령 확정

↓

⁠12-A) 확정 후에도 미지급

→ 강제집행 검토

또는

⁠11-B)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

→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 상실

↓

⁠12-B) 민사소송절차로 이행

↓

⁠13-B) 판결 등 확정

↓

⁠14-B) 그래도 미지급

→ 강제집행 검토

 

 

▶ 내용증명을 몇 번 보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급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을 몇 번 보냈느냐보다 다음 사항입니다.

· 실제 받을 돈이 존재하는지

· 지급기일이 지났는지

· 채무자가 누구인지

· 현재 청구할 금액이 얼마인지

· 거래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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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요약 정리

▶ 핵심만 다시 보면

· 내용증명 자체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는 효력이 없음

· 내용증명 발송은 지급명령 신청의 필수 선행절차가 아님

·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청구에 이용할 수 있음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먼저 심문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음

·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함

·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한 범위는 민사소송절차로 이행

·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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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FAQ

Q1. 내용증명을 보내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지급명령 신청의 법적 필수 선행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기일이 이미 지났고 받을 돈이 명확하다면 내용증명 발송 여부와 별개로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내용증명을 두 번 보내야 하나요?

법에서 지급명령 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두 번 보내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D+15에 1차, D+30에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이는 회사 내부 미수관리 기준입니다.

 

 

Q3.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의 검토, 지급명령 발령, 채무자 송달, 이의신청 기간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4. 채무자는 언제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 신청일이 9월 1일이고 실제 송달일이 9월 10일이라면 단순히 9월 1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Q5.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제가 진 건가요?

아닙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당 부분은 민사소송절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면 소송에서 실제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Q6. 계약서가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자료, 입금내역, 문자, 이메일 등이 거래관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채권이 인정될지는 사건별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7.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폐업하고 기존 주소에서도 사라졌다면 주소보정이나 소송절차 전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8.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이의신청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추가 인지액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당시 법원이나 전자소송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9.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통장을 압류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가 계속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10.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사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채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의 존재, 물품 하자, 변제 여부, 손해배상 등을 처음부터 강하게 다투고 있다면 이의신청 가능성을 고려해 민사소송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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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단순 독촉을 계속할 것인지, 실제 법적 채권회수 절차로 넘어갈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체 흐름은 어렵지 않습니다.

⁠1) 받을 돈이 발생함

⁠2) 약정한 지급기일이 지남

⁠3) 상대방에게 지급 요청

⁠4) 필요하면 내용증명 발송

⁠5) 계속 미지급

⁠6)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검토

⁠7) 지급명령 신청

⁠8) 법원의 지급명령 발령

⁠9)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10)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동안 이의신청 여부 확인

⁠11) 이의 없음 → 지급명령 확정

⁠12) 이의 있음 → 민사소송절차로 이행

⁠13) 확정 후에도 미지급 → 강제집행 검토

내용증명을 몇 번 보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지, 지급기일이 지났는지,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미수금이 발생했다면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문자와 이메일 등을 처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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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내 글들 중 관련있는 정보

내용증명의 기본 개념과 효력부터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함께 보면 좋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정의부터 효력·사례까지 정리

· 내용증명의 의미, 효력, 발송방법, 작성 시 주의사항 등을 정리한 글입니다.

https://yobb.tistory.com/72

 

내용증명이란? 정의부터 효력 · 사례까지 정리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內容證明)은 우체국이 제공하는 공적(법률 또는 증빙) 증명 제도 아래 2가지를 증명해줍니다.1. 발신인이 특정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2. 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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