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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內容證明)은 우체국이 제공하는 공적(법률 또는 증빙) 증명 제도 아래 2가지를 증명해줍니다.
1. 발신인이 특정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
2. 그 문서의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의 정의
- 작성된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발송되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
- 법률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
특징
- 법적 효력
- 단순한 “통지 수단”일 뿐,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
- 그러나 법원에서 “발송 사실과 발송 당시의 구체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
- 소멸시효 중단, 계약 해지 통보, 채무이행 최고(催告) 등에 활용
- 보관
- 우체국이 3년간 문서 사본을 보관 → 추후 법적 분쟁 시 확인 가능
- 작성 자유
- 특별한 서식은 없음
- 다만 허위 사실, 모욕·협박성 표현 기재 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가능
주로 쓰이는 사례
- 채권·채무: “○일까지 상환 없으면 법적 절차 진행”
- 계약 해지: 임대차, 용역계약 해지 통보
- 노무 관계: 퇴직금 청구, 임금 체불 시정 요구
- 거래 분쟁: 물품대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핵심 키워드
- 내용증명
- 우체국
- 발송 사실 증명
- 법적 효력 (강제력 없음 / 증거 효력 있음)
- 3년 보관
- 작성 자유 (특별한 서식 없음)
- 허위 사실·협박성 문구 금지
- 채권·채무
- 계약 해지
- 노무 관계 (퇴직금·임금 체불)
- 거래 분쟁 (물품대금·손해배상)
※ 내용증명이란, 문서를 발송한 사실과 그 내용을 우체국이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로, 분쟁 시 강력한 증거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
1. 준비 단계
- 작성할 내용 정리
-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사실·요구사항·기한 등)
- 불필요한 감정 표현·비속어는 삭제
- 날짜·금액·계약명·계약일자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거짓 사실 기재 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로 역공 당할 수 있음
- 서식 형식
-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로 작성
- [제목] 내용증명서
- [발신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 [수신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 [본문] 사실관계 + 요구사항 + 기한 명시
- [발신일] 날짜 기재
- [서명 또는 도장]
2. 발송 방법
(1) 우체국 방문 발송
- 원본 포함 총 3부 준비
- 원본 1부: 수신인 전달
- 사본 1부: 발신인 보관
- 사본 1부: 우체국 보관(3년간)
- 신분증 지참 후 우체국 창구 방문
- ‘내용증명’ 접수 신청서 작성
- 등기료·내용증명 수수료 납부
- 기본 수수료: 내용증명 1,440원(1매 245자 기준) + 등기요금 약 2,300원~3,000원
- 추가 페이지별 요금 발생
3. 작성 팁
- 목적에 맞는 기한 설정: 예) “○월 ○일까지 이행 없을 시 법적 조치 예정”
- 증거 확보용: 계약서 사본·영수증·사진 등 첨부 가능
- 협박성 문구 금지: ‘죽여버리겠다’·‘불법 보복하겠다’ 등은 형사처벌 위험
- 중립적·사실 위주로 작성해야 향후 소송에서 신뢰도 확보
4. 발송 후 보관
- 우체국 발송 영수증과 내용증명 사본을 함께 보관
- 소송·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제출 가능
요약
- 내용 간결·구체·사실 위주로 작성
- 원본 1부, 사본 2부 준비
-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발송
- 발송 영수증과 사본은 반드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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