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오늘 주휴수당이 뭔지..
오늘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주휴수당 오늘 글만 보면 어렵지 않아요 ^^
1. [주휴수당이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한주에 출근일에 출근하면 1일 일급을 더 쳐준다
주급(5일) + 주말수당 (1일)
한 주에 6일 치 급여를 받는다.
요약하면
-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
- 한주 동안 개근 하면
- 평균 1일 급여 추가
2. [그래서 얼마나 더 줘? ]
최저시급기준에 최저 시간으로 계산해 보자.
한주에 일한 것에 / 정상 출근일 하면 된다.
2023년 최저시급 : 9,620
일한 시간 : 15시간
출근 일 : 5일
주급 : 144,300 (15시간 * 9,620원)
평균 주휴수당 : (일한 시간 / 출근 일) * 시급 = 28,860
총 급여 : 173,160 (주급 144,300 + 주휴수당 28,860)
<표 4 참고>
※ 일 최대 평균이 8시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은 최대 8시간으로 한다.
※ 근로계약서상 or 정상근무일에 출근(개근) 했을 경우.
※ 무단결근 없을 경우.
※ 무급휴일이 아닐 경우.
★★★ 무단결근 경우.★★★
- 무단 결근한 당일 일급 사라짐.
- 주휴수당 받을 수 없음.
★★★ 무단 결근 할 거면 연차 쓰자.....★★★
3. [특이사항 및 조건]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 2)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 ( 모든 기업 적용 )
3) 일주일이상 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4)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
5)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처리 안 됨
6) 대부분 일요일 개수로 처리 됨. (아닌 회사도 있음)
★ 월마다 요일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 기준 따라 달라짐 ★
★★★ 중요 ★★★
- 우리 회사는 해당 월 일요일 개수대로 처리
TMI : 일요일 개수 및 주휴수당 기준은 사내규정 및 정관에 기재 명시해 두는 경우가 많다.
- 한주 만근일 때만 지급 (지각 조퇴 제외, 하루 결근)
- 무단처리된 시간만큼 주휴수당 평균 차감
4.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급여받는 사람)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사용은 정상 근무로 간주.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시 55조, 66조 해당하지 않는다.
※ 즉, [무단 결근 할 거면 연차 쓰자]는 말에 연장선으로,
연차 쓰면 정상근무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한 것으로 친다.
그래서 주휴수당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정확한 급여 확인이 필요해?]
[쉬운 인사] 급여 정확히 확인하는 법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부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오늘은 내가 일하고 받은 급여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릴려고 해요 1, 급여명세서 2,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확인 대부분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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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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