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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완벽 정리 (최저시급 2025년 10,030원 적용)

유뿡뿡 2025. 8. 2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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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 및 서론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오늘은 주휴수당이 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없는지까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2. 본론

2-1. 2025년 최저시급 정보

  • 시급: 10,030원 (2024년보다 170원, 약 1.7% 인상)
  • 일급 (8시간 기준): 10,030원 × 8시간 = 80,240원
  • 월급 (209시간 기준): 2,096,270원

2-2. 주휴수당이란?

  • 조건: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모든 출근일 개근
  • 보상: 평균 1일 급여를 추가로 지급 → 주급(5일) + 주휴수당(1일치) = 6일치 급여

2-3. 2025년 기준 주휴수당 계산 예시

조건: 주 15시간 근무, 출근 5일, 최저시급 적용

 

항목 계산식 금액
주급 15시간 × 10,030원 150,450원
주휴수당 (15시간 ÷ 5일) × 10,030원 = 3시간 × 10,030원 30,090원
총 급여 150,450원 + 30,090원 180,540원

※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예: 3시간만 인정된 하루도 계산 기준은 동일).


2-4. 주휴수당 지급 제외 조건

  • 무단결근: 해당 주 일급과 주휴수당 모두 지급되지 않음
  • 15시간 미만 근로자: 법적으로 대상 제외 (근로기준법 제18조)
  • 무급휴일 등은 별도 규정에 따라 다름

: 무단결근 대신 연차를 사용하면 정상근무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2-5. 조건 및 특이사항

  1.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2. 모든 기업 (4인 이하 포함)에 적용됨
  3. 1주 이상 근로 시 의무 지급, 미지급 시 체불임금에 해당
  4. 무단결근 시 주휴수당 차감
  5. 대부분의 회사는 일요일 기준, 사내 규정 따라 기준 다름
  6. 월별 일요일 수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기준 변경될 수 있음

2-6. 관련 법조항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수당) 부여 의무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사용 시 정상근무로 간주
  • 근로기준법 제18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55조 등 적용 제외

3. 주의사항 & 참고사항

  •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체불임금에 해당
  • 연차는 활용 시 주휴수당 받는 데 유리함
  • 회사별 주휴 기준 요일근로계약서 또는 사내규정 참고 필요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임을 방지하려면 근무시간 조정 필요

4. 요약 정리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월급 2,096,270원
  •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평균 1일치 추가 지급
  • 계산 예시: 주급 150,450원 + 주휴수당 30,090원 = 총 180,540원
  • 미지급 사유: 무단결근, 15시간 미만 근무 등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 제18조

5. 결론

2025년 최저시급 변화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법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유뿡뿡이 정리한 기준을 통해 이번 달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연차 활용도 꼭 기억하시고요 😊
 
급여명세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세요:

🔗 급여 정확히 확인하는 법 (급여명세서/원천징수부)

[쉬운 인사] 급여 정확히 확인하는 법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부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오늘은 내가 일하고 받은 급여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1, 급여명세서 2,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확인 대부분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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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유뿡뿡과 함께 알차고 든든한 정보 되시길 바라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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