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연차 개수만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 타주세요 ^^
[쉬운 인사] 내 연차 계산 / 연차 확인 (노동OK)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전에 연차 이론과 연차에서 알아야 할것들을 소개했는데요~! 이번에는 내용 상관없이 연차, 월차 일수만 알고싶다! 하는분에게 좋은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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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차가 도대체 몇 개야?...
퇴사할려는데 남은 연차 몇 개지?....
오늘은 인사 업무 중 일부분인 연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발생 의무가 없다!
즉. 5인 미만은 연차 따위 없다. ^^ (있어도 된다)
1. [연차의 의미]
- 연단 위로 나오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
★★★ ※ 그냥 쉬고 싶을 때 허락받고 쉴 수 있는 권한 ★★★
2. [연차 종류]
여러분들께 주어지는 연차는 2종류로
1) 월차 : 1달 열심히 근무하면 1개 주어짐 (1년 미만)
2) 연차 : 연 단위 나오는 사용 가능한 휴가 (15개부터)
1) 월차
- 월차는 입사 후 1년 미만 일 경우에 받는다.
- 예시) 2022년 1월 1일 입사의 경우
[월차 상세 설명]
[쉬운 인사] 1년미만 or 계약직 월차 몇개일까? (3개월, 12개월 등)
안녕하세요 유뿡뿡이에요! 1년 미만이거나,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닐때 내 월차가 궁금하죠? 알려드릴게요 ^^ 1. [월차의 의미] -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하며, 월 만근하고 다음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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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시물레이션>
2022.01.01.~2022.01.31까지 출근 / 2022. 02. 01.부터 ~ 2022. 12. 31. 까지 사용 가능한 월차 +1.
2022.02.01.~2022.02.28까지 출근 / 2022. 03. 01.부터 ~ 2022. 12. 31. 까지 사용 가능한 월차 +1. (총 2개)
2022.03.01.~2022.03.31까지 출근 / 2022. 04. 01.부터 ~ 2022. 12. 31. 까지 사용 가능한 월차 +1. (총 3개)
.......
2022.11.01.~2022.11.30까지 출근 / 2022. 12. 01.부터 ~ 2022. 12. 31. 까지 사용 가능한 월차 +1. (총 11개)
2022.12.01.~2022.12.31까지 출근 / 2023. 01. 01.부터 ~2022. 12. 31. 까지 사용 가능한 월차 +1. (총 12개)??
월차는 입사 1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이후 발생분은 없고, 연차가 발생된다.
왜 12개가 아니야??
2023년 01월 01일 전까지 사용해야 할 월차가 총 MAX 11개 발생한다.
※12.1~12.31 근무한걸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한데.
월차 사용 만기일은 12월 31일까지이다.
그래서 12개가 아니라 11개다.
★★★ 월차의 MAX가 11개라고 이해하세요 ^^ ★★★
2) 연차
(1) 입사일자 기준
(2) 회계일자 기준
[연차 발생 근태 기준]
● 입사일자 기준 : 입사일부터 + 내년 입사일 전날까지의 근태율이 80% 이상.
- EX) 2022. 3. 2. ~ 2023. 3. 1. 까지의 총 근태율이 80% 이상 근무자만
- 연차 발생일 : 2023. 3. 2. 15개 발생.
- 사용 기한 : 2023. 3. 2. ~2024. 3. 1. 까지 사용
● 회계일자 기준 : 입사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의 근태율이 80% 이상.
- EX) 2022. 3. 2. ~ 2022. 12. 31. 까지의 총 근태율이 80% 이상
- 연차 발생일 : 2023. 1. 1. 12.5개 발생.
- 사용 기한 : 2023. 1. 1. ~2023. 12. 31. 까지 사용
3.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2325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월차 ^^ )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25일 넘어가는 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최대 연차수당 개수도 25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세 설명]
※ 년 초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입사일자, 회계일자 기준 동일하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 꼭 [입사기준, 회계기준] 연차 발생 기준이 뭔지 물어봐야 한다.
Q. 왜? 물어봐?...
A. 내가 쓸 수 있는 연차가 달라지니까.....
생각보다 연차 계산 못하는 인사 직원이 많다 ^^ (미안)
그래서 내 연차 손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앞서 표를 2개 보여주겠다...
예시로 입사일자를 7월 6일로 기준했다.
두 개의 큰 차이점은
입사일자 기준 : 무조건 1년이 지나야 연차가 생긴다.
회계연도 기준 : 무조건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뭐가 더 좋냐고?
도긴개긴인데 대부분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
왜?
Q. 직원 100명이면 입사일자가 다.. 다르니까... 구성원이 매번 1년 될 때마다 챙겨서 연차 발생 해줘야 하거든..
A. 회계연도 기준은 1년에 1번 발생시키고 나중에 관리한다.
※ ★★★★★ 퇴사 일정 정할 때도 엄청 도움 된다. ★★★★★
1) [입사연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예시. ]
만약 22년 7월 6일에 입사해서 23년 2월 15일인 오늘
이 회사는 도저히 오래 못 다니겠다...
언제 퇴사할까?
응... 23년 7월 6일까지 출근하고
그전에 꼭 23년 7월 5일까지 월차 11개 다 쓰고!
23년 7월 6일 이후 연차 15개 다 쓰고 22일 이후 퇴사하자
★★★★ ※ 위처럼 하면 1년 조금 넘게 다녔는데 연차 26개 소진하고 퇴직금 받는다 ★★★★
[26개 연차수당 판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이다 48297 판결(공 2018하, 1435),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이다 227100 판결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0957
연차수당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연차수당지급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www.law.go.kr
2)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예시. ]
만약 22년 7월 6일에 입사해서 23년 2월 15일인 오늘
약 7개월 했고, 1년 버텨서 퇴직금 받을 자신이 없다?
★★★ ※ 울지 말고 바로 그만두자 ^^ ★★★
월차 7개와 8개의 연차가 있다. (연차 안 썼을 경우)
총 15개 휴무를 사용 가능하다.
그걸 돈으로 받든 / 연차 사용하면 일한 일자로 처리되어서 돈이 더 들어온다 ^^
Q. 연차가 왜 2월에 8개야?
A. 1월 1일에 발생하니까 ^^ (회계연도 기준일 때)
Q. 8개 발생 계산은 어떻게 해?
A. 근무일 /365 * 15 (소수점 올림) ^^
Q. 연차 15개에서 몇 년마다 더 생겨?
A. 응 정상 첫 연차 +2년 (온전한 연차 3번째 연차 발생 시 16개)^^
★★★★★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다. ★★★★★
★★★★★ 심한 억압 회사는 퇴사하자... ★★★★★
[연차 촉진제 관련 내용]
[쉬운 인사] 연차촉진제란? (실행 방법 및 기준/ 근로기준법 제 61조 1항)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 오늘은 연차촉진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사용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차 써라" 라고 회사측에서 요청하는 거에요. [연차촉진제 진행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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