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 vs 부동산 등기부
차이점·의미·활용 완벽 해설 (2025 최신판)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은 자주 듣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죠.
이 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확인하는 정보와 활용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두 등기부를 비교하면서, 각각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전문가 수준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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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완전 해설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급 가이드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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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 전문가도 감탄할 초심자용 완전 해설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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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하는 방법이 알고싶다면? https://yobb.tistory.com/63
(구)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안녕하세요 유뿡뿡이예요 ^^ 오늘은 등기사항증명서 - (구)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알아볼 거예요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증명서를 의미하는데 소유권 및 채권 의무 관련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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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등본이란?
- 법인 등기부등본 : “회사”의 신분증 + 이력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집·토지”의 신분증 + 권리관계 기록
즉, 둘 다 공식적 신뢰성을 확인하는 공적 장부라는 점은 같지만, 대상이 다르고 확인 포인트도 전혀 다릅니다.
2. 법인 등기부 vs 부동산 등기부 비교표
| 구분 | 법인 등기부등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 대상 | 회사(법인) | 부동산(토지·건물) |
| 관리 기관 | 법원(등기소) | 법원(등기소) |
| 주요 목적 | 회사의 존재, 권한, 구조 확인 | 부동산 소유권·권리관계 확인 |
| 구성 | 표제부 / 현재 유효사항 / 말소사항 | 표제부 / 갑구(소유권) / 을구(저당권·임차권 등) |
| 주요 항목 | 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사업목적, 자본금, 발행주식, 임원, 대표권, 지점, 말소사항 | 주소, 지목·면적, 소유자, 소유권 변동(갑구), 저당·전세권·가압류 등 권리(을구) |
| 활용 사례 | 계약·투자·대출·입찰 전 신뢰성 검증 | 매매·임대차·대출 전 권리분석 |
| 위험 신호 | 잦은 대표 교체, 자본금 감자, 말소사항 기록 | 근저당권, 가압류·가처분, 대지권 누락 |
| 발급 구분 | 전부명세서/일부명세서, 일반/말소사항 포함 | 일반 발급/말소사항 포함 (소유권 변동까지) |
3. 법인 등기부 — 확인 포인트
-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 실제 존재하는 법인인지 검증
- 대표권 → 각자대표/공동대표 여부, 계약 무효 방지
- 사업 목적 → 계약하려는 업종 포함 여부
- 자본금·주식 구조 → 증자·감자 이력으로 회사 성장·위기 추적
- 말소사항 → 과거 대표 교체, 주소 변경, 감자 등 리스크 파악
활용 예시
- 투자자 : 지분율·주식수 확인
- 계약자 : 대표권 범위 확인
- 은행 : 자본금·목적 검증 후 대출 심사
4. 부동산 등기부 — 확인 포인트
- 표제부 → 주소·면적·대지권 등 물리적 정보
- 갑구(소유권 사항) → 소유자, 소유권 변동, 가압류·가처분 여부
- 을구(소유권 외 권리) → 근저당권(대출),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
활용 예시
- 매수자 : 소유자 동일 여부, 대출·가압류 확인
- 세입자 : 전세권·임차권 여부 검증
- 은행 : 담보 대출 시 저당권 설정
5. 발급 방법과 종류
법인 등기부등본
- 전부명세서 vs 일부명세서
- 전부 : 회사 전체 정보 (권장)
- 일부 : 특정 항목만 (예: 임원사항)
- 일반 발급 vs 말소사항 포함 발급
- 일반 : 현재 정보만
- 말소 포함 : 과거 이력까지 (거래·투자 시 필수)
👉 실무 권장 : 전부명세서 + 말소사항 포함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 발급 : 현재 유효사항만 (등기부 갑구·을구 기준)
- 말소사항 포함 발급 : 과거 소유자 변동·권리관계까지 포함 (매매 시 권장)
👉 실무 권장 : 말소사항 포함 발급 (갑구·을구 과거 이력까지 확인)
6. 상황별 리스크 예시
법인 등기부 리스크
- 공동대표인데 한 명만 서명 → 계약 무효 소송
- 사업 목적 누락 → 대출·입찰 거절
- 감자 기록 → 누적 적자 보전, 재무위기 신호
부동산 등기부 리스크
- 을구에 근저당권(대출 2억) → 매수자는 반드시 말소 조건 확인
- 갑구에 가압류 → 소송 중인 부동산, 매매 불가
- 표제부에 대지권 누락 → 아파트 재건축 시 권리 배제
7. 발급 절차 (인터넷등기소 공통)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www.iros.go.kr
- 메뉴 선택 → 법인 등기 / 부동산 등기 구분
- 대상 검색 → 회사명 또는 법인등록번호 / 부동산 주소 입력
- 발급 구분 선택 → 전부/일부, 일반/말소 포함
- 수수료 결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기준)
- 출력(PDF/프린터)
8. 요약 정리
- 법인 등기부 : 회사 신분증 → 대표권,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 말소사항 필수 확인
- 부동산 등기부 : 부동산 신분증 → 소유권(갑구), 권리관계(을구), 말소사항 필수 확인
- 발급 시 권장 :
- 법인 = 전부명세서 + 말소사항 포함
- 부동산 = 말소사항 포함
9. FQA
Q1. 법인·부동산 등기부는 왜 다르게 보나요?
→ 대상이 다릅니다. 법인은 회사의 법적 실체를, 부동산은 권리관계를 보여줍니다.
Q2. 말소사항 꼭 포함해야 하나요?
→ 네. 과거 이력이 현재 리스크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Q3. 일부명세서 발급하면 안 되나요?
→ 특정 목적에는 가능하지만, 거래·투자·매매 전에는 반드시 전부명세서/말소포함 발급이 안전합니다.
10. 결론
법인 등기부와 부동산 등기부는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기록입니다.
다만 법인은 회사의 정체성·경영 구조·자본금을, 부동산은 소유권·대출·임대차 관계를 보여줍니다.
거래 전에는 반드시 두 문서를 최신으로 발급받아 **“전부 + 말소사항 포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리스크 없는 안전 거래의 첫걸음입니다.
★ ★ ★ ★ 상세하게 알고싶다면? ★ ★ ★ ★
부동산 등기부등본 완벽 해설 https://yobb.tistory.com/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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