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
오늘은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거래나 법인 설립·운영 과정에서 꼭 필요한 문서인데도,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떻게 발급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의미, 종류, 발급 방법을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요
1) 등기사항증명서 의미
등기사항증명서는 국가기관이 부동산 또는 법인의 권리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 기록한 등기부를 그대로 옮겨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누구나 수수료만 내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법인의 경우, 소유권은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 구분 | 주요 내용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회사 설립일, 상호, 자본금, 주식, 임원 현황, 사업 목적 등 |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건물 권리 보존, 이전, 저당권·전세권 설정, 압류, 말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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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류별 상세 정보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회사 기본사항: 상호, 본점 주소, 법인등록번호
- 주식 관련: 1주당 액면가, 총 발행주식수, 자본금, 주식 종류(보통주, 우선주)
- 사업 목적: 등록된 업종
- 임원 현황: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2)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표제부: 부동산 표시(주소, 건물번호, 면적 등)
- 갑구: 소유권 사항(소유자, 이전, 가압류, 압류 등)
- 을구: 소유권 외 권리(전세권, 근저당권 등)
2. 발급 방법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절차
- 인터넷등기소 접속 → 회원가입 클릭
- 필수 약관 동의 → 실명 인증 (주민등록번호 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개인정보 입력 → 회원가입 완료
2) 발급 절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한다 (네이버 검색해도 뜬다)

- 로그인 후 메뉴 선택
- 부동산 등기 / 법인 등기 중 선택

- 열람 vs 발급
- 열람: 온라인 확인 + 출력 가능 (문서에 “열람용” 표시) → 700원
- 발급: 정식 발급본(출력만 가능) → 1,000원
- 선택 (부동산 : 정확한 주소 및 아파트 / 법인의 경우 상호명 + 법인등록번호 )
-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선택 후 주소 입력
- 아파트도 주소로 바로 검색 가능
- 상세 주소(정보) 확인
- 소재지·건물명 확인 후 선택

부동산 등기 주소 검색하는 법 
해당 부동산이나 법인을 선택한다.
- 등기기록 선택
- 전부 / 일부 선택 가능
- 말소 포함 여부 (말소 포함일때 과거 변동이력 다 확인 가능하다.)

- 특정인 공개의 경우 내부 관계자 중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 인증 후 뽑을 수 있다.

관계자가 아니면 개인정보 또는 법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가려서 준다 - 미공개로 뽑을 경우 주민번호 및 법인번호가 전부 가려져서 나온다.
- 개인정보 공개 여부 선택
- 특정인 공개 시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체 표시
- 미공개 선택 시 번호 일부가 가려진 상태로 출력
- 결제 후 발급
- 관할 등기소 확인 → 수수료 결제 → PDF 출력 또는 프린트

3. 주의사항 및 참고
- 열람본은 법적 효력이 없고 단순 확인용입니다. 계약서 첨부 시에는 반드시 “발급본”을 사용하세요.
- 법인의 경우 주식 정보는 과거 변경 이력까지 남습니다. (투자·지분 검토 시 필수)
- 부동산의 경우 압류, 근저당권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갑구/을구”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해외 체류 중일 경우에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공인인증·간편인증 필요).
4. 요약 정리
| 항목 | 열람 | 발급 |
| 이용 목적 | 단순 확인 | 법적 효력, 제출용 |
| 출력 방식 | PDF/출력 가능 (열람용 문구 표시) | 프린트 전용 |
| 수수료 | 700원 | 1,000원 |
※ 예시: 아파트 매매 계약 시 은행 대출 심사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발급본)” 반드시 필요
5. FAQ
Q1. 회원가입 없이도 발급할 수 있나요?
→ 네, 비회원으로도 가능하지만 회원가입하면 기록 관리가 편리합니다.
Q2.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가까운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동일)
Q3.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가 다 표시되나요?
→ 기본은 가려진 상태로 나오며, 특정 목적에 따라 전체 공개 선택도 가능합니다.
Q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 꼭 대표자만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만 내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정보는 가려져서 표시됩니다.
Q5.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 유효기간 자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거래 시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합니다.
6. 결론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부동산 거래, 법인 경영, 투자 검토 등 다양한 상황에서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발급 방법은 복잡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몇 분이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임대차 계약이나 은행 대출에서는 “발급본”이 필수이므로 꼭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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