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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사) 연차ㆍ휴가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 단축근무 실전 가이드)

유뿡뿡 2025. 9. 1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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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 단축근무)

든든한 사용설명서 (2025.09 최신)

 


1) 인사 & 왜 중요한가

임신 중에는 몸이 “무리하지마 쉬어”라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법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핵심은 두 줄이면 끝납니다.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유급으로 줄여 일할 수 있다.
  •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고 임금을 깎을 수 없다

아래에서는 언제·얼마나·어떻게를 아주 쉽게, 실전 위주로 정리합니다. 문장 사이사이에 작은 주석도 달아둘게요.

 

주석
• 유급: 회사가 월급을 그대로 준다는 뜻(고용보험 급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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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눈에 보는 목차

  1. 인사 및 서론
  2. 한눈에 보는 목차
  3. 핵심 요약 30초 버전
  4. 누가 / 언제 / 얼마나 (시기·범위·하한)
  5. “36주 vs 32주” 헷갈리는 날짜 깔끔 정리
  6. 임금은 진짜 그대로? 급여·급여팀과의 대화법
  7. 신청 절차: 3일 전 서면 + 진단서(양식 포인트)
  8.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가? 가능한 예외와 제재
  9. 함께 쓰면 좋은 제도(태아검진 유급, 출퇴근시각 변경, 시간외근로 제한)
  10. 상황별 실전 예시(사무/교대/계약직/재택/고위험 임신)
  11. 체크리스트 & 초간단 표
  12. 요약 정리
  13. FQA(자주 묻는 응용 질문)
  14. 결론

 

 


3) 핵심 요약 30초 버전

  • 대상: 임신 중인 모든 재직 근로자(정규·계약·단시간 포함).
  • 시기(오늘 기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
    2025-10-23부터는 32주 이후로 확대.
  • 범위: 1일 최대 2시간 단축(8시간 미만 근로자는 최소 6시간이 되도록).
  • 임금: 감액 금지(유급). 회사가 월급 그대로 지급.
  • 신청: 개시 3일 전 서면 + 의사 진단서(같은 임신의 재신청은 생략 가능).
  • 불허 시: 사용자 최대 500만원 과태료.

 

주석
•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정해둔 통상의 근로시간.
• 고위험 임신: 시행규칙 별표의 유산·조산 위험 질환 진단 등. 해당 시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4) 누가 / 언제 / 얼마나

4-1. 대상: 고용형태 불문, “재직 중 임신 근로자”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단시간이든 재직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시기: “초기 + 후기” 두 구간

  • 지금(2025-09-14) 적용: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
  • 곧 바뀜(2025-10-23~):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로 확대 시행.
  • 고위험 임신부: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의사소견 필요).

 

4-3. 범위와 하한: “2시간 단축”, “최소 6시간”

  • 1일 최대 2시간 단축(예: 09~18시 → 11~18시).
  •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최소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 가능.

 

 


5) “36주 vs 32주” 헷갈리는 날짜, 이렇게 이해하면 끝

  • 법이 개정되면서 후기 구간36주 → 32주 이후넓어졌습니다.
  • 다만 시행일이 2025-10-23이므로, 그 전에는 행정 안내·상담도 36주 기준이 병행 표기됩니다.
  • 그래서 현재 신청은 36주 이후가 맞고, 10/23 이후는 32주 이후가 맞습니다. 내 주차/예정일 기준으로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6) 임금은 정말 그대로? 급여·급여팀과의 대화법

  • **감액 금지(유급)**가 법에 박혀 있습니다. 단축으로 줄인 시간만큼 시급을 깎는 방식은 불가예요. 월급은 단축 전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는 근무표급여 시스템을 함께 맞춰야 안전합니다. 신청서에 단축 전후 근무시간을 명확히 적고, 급여팀 확인 메일을 남겨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주석
• 감액 금지는 “회사 지급”이라는 뜻. 육아휴직·육아단축처럼 고용보험 급여가 아닙니다.

 

 

 

 


7) 신청 절차: 3일 전 서면 + 의사 진단서

  • 언제까지? 개시 3일 전까지. (전자문서 가능)
  • 무엇을? 임신기간,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구체 시각을 적습니다. 의사 진단서 첨부(같은 임신에서 재신청이면 생략 가능).
  • : 고용부 자료실에 있는 엑셀 계산표로 “내가 정확히 쓸 수 있는 날짜 구간”을 미리 체크해 두면 회사 협의가 쉬워요. (자료실·카드뉴스에 반복 소개)

 

 


8)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가? 가능한 예외와 제재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법정 권리입니다. 불허·방치 시 사용자에게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나옵니다.
  • **출·퇴근 시각 ‘변경’**은 별도 제도인데(하루 총시간은 유지, 시작·끝만 조정), 정상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 대통령령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석
•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 예를 들어 08~17시를 10~19시로 옮기는 것. 총시간은 그대로. 근로시간 단축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9) 함께 쓰면 유용한 “보호 3종 세트”

  1. 태아검진 시간(유급): 정기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회사가 이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2.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 1일 총시간은 유지하면서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당기는 방식. 3일 전 신청, 거부 예외는 대통령령에 한정.
  3.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 제한: 임신 중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이 함께 운영됩니다(사업장 공지·배치조정 필요).

 

 


10) 상황별 실전 예시

A) 일반 사무직(1일 8시간)

  • 10주차~12주차: 09→11시로 출근 2시간 늦춤(퇴근 동일). 월급 그대로.
  • 36주 이후(10/23 이후는 32주 이후): 동일 방식으로 또 사용. 3일 전 신청 필수.

 

B) 1일 7시간 근무자(단시간)

  • 법 문구에 따라 최소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 가능(보통 1시간 단축). 임금 감액 금지.

 

C) 계약직 사용 중 계약만료

  • 제도는 재직을 전제로 합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단축도 종료. 새 회사 입사 땐 새 계약 기준으로 다시 설계하세요.

 

D) 교대·현장직

  • 교대편성이 흔들리더라도 법정 권리 우선. 회사는 대체인력·배치로 해결해야 하며, 불허·방치는 과태료 리스크.

 

E) 고위험 임신 진단

  • 의사소견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일정·강도를 의사 권고에 맞춰 조정하세요.

 

 


11) 체크리스트 & 초간단 표

  • 지금이 12주 이내/36주 이후(→ 10/23부터 32주 이후) 구간인가?
  • 1일 2시간 단축(8시간 미만이면 최소 6시간 허용)으로 설계했는가?
  • 개시 3일 전 서면 신청 + 의사 진단서 첨부(재신청은 생략 가능)했는가?
  • 급여팀과 임금 감액 금지 확인 메일을 주고받았는가?
  • (필요 시) 태아검진 유급·출퇴근시각 변경도 함께 검토했는가?
핵심 항목 간단 요지
시기 (지금) 12주 이내·36주 이후 / (’25-10-23~) 12주 이내·32주 이후
범위 1일 2시간 단축(8시간 미만자는 6시간 되도록 허용 가능)
임금 감액 금지(유급)
신청 3일 전 서면 + 의사 진단서

 

 


12) 요약 정리

  • 무엇: 임신 중 하루 2시간 유급 단축, 임금 감액 금지.
  • 언제: 지금은 12주·36주 구간, 2025-10-23부터 32주로 확대.
  • 어떻게: 3일 전 서면 신청 + 진단서, 같은 임신 재신청이면 생략 가능.
  • 거부?: 근로시간 단축은 거의 불가(불허·방치 시 과태료). 출퇴근시각 변경은 예외 사유 있을 때만 거절 가능, 서면 사유 필수.
  • : 태아검진 유급, 출퇴근시각 변경, 시간외근로 제한을 세트로 묶으면 하루가 훨씬 편해집니다.

 

 


13) FQA(자주 묻는 응용 질문)

Q1. 임신 20주인데 단축 못 하나요?
원칙 구간은 12주 이내/36주 이후(→ 10/23부터 32주 이후). 다만 고위험 임신부라면 의사소견으로 임신 전 기간 가능합니다.

Q2. 1일 7시간 근무인데 2시간 줄일 수 있나요?
법은 8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 1일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 가능하다고 적고 있어요(보통 1시간 단축).

Q3. 월급은 정말 그대로인가요?
네. 감액 금지가 법문에 있습니다. 급여팀과 서면 확인을 남기세요.

Q4. 회사가 “업무 공백”을 이유로 미루면요?
‘근로시간 단축’은 거의 거부 불가, 불허·방치 시 과태료.
‘출·퇴근 시각 변경’은 정상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대통령령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 허용(서면통보+대안 협의).

Q5. 신청은 얼마나 빨리? 진단서는 꼭?
개시 3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고 의사 진단서를 첨부합니다(같은 임신 재신청은 생략).

Q6. 단축이랑 ‘출퇴근시각 변경’은 뭐가 달라요?
단축은 하루 총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유급), 변경은 총시간은 그대로 두고 시작/끝만 옮기는 거예요. 제도·거부 요건이 다릅니다.

 

 


14) 결론

몸과 태아가 최우선입니다.
캘린더에 내 주차를 찍고, 오늘이 12주·36주(→ 10/23부터 32주) 중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 하루 2시간 유급을 깔끔히 설계해 3일 전 서면 신청 + 진단서로 마무리.
급여팀엔 “임금 감액 금지” 조항을 첨부해 메일 한 통. 필요하면 태아검진 유급출퇴근시각 변경까지 덧대면, 일과 몸 모두 덜 힘듭니다.

불확실하면 **1350(고용센터/노동청)**에 전화해 내 주차·예정일 기준으로 재확인하세요. 법은 당신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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