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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사) 연차ㆍ휴가 등

휴가의 종류 총정리(법정휴가·회사휴가·급여처리까지 한 번에)

유뿡뿡 2025. 9. 1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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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의 종류 총정리

법정휴가·회사휴가·급여처리까지 한 번에

 


1) 인사 및 서론

유뿡뿡입니다. “우리 회사 휴가, 뭐가 법이고 뭐가 회사룰인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법이 보장하는 휴가/휴일(연차,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등)이 있고,
  • **회사 규정(취업규칙·단협·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약정휴가(경조사휴가·병가·창립기념일 등)가 있어요.
  • 급여처리는 “누가, 어떤 법에 의해, 어느 주체가” 지급하는지에 따라 바뀌어요. 예: 연차는 회사 유급,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유산·사산 휴가 등은 국가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으로 보전 가능,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생리휴가는 원칙 무급 등입니다. 

아래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종류·조건·지급 주체·신청팁을 전부 풀어쓸게요. (어려운 용어는 바로 밑에 주석 달아둡니다.)

 

 


2) 한눈에 보는 목차

  1. 인사 및 서론
  2. 한눈에 보는 목차
  3. 휴가·휴일 분류 지형도
  4. 법정휴가/휴일 상세
  5. 회사(약정)휴가 상세
  6. 상황별 예시(재직/무직/이직/계약만료/교대제 등)
  7. 급여·가산수당·정부지급(요약표)
  8. 주의사항·분쟁예방 체크리스트
  9. 요약 정리
  10. FQA(자주 묻는 질문)
  11. 결론

 

 


3) 휴가·휴일 분류 지형도(지도를 먼저 보고 갑시다)

분류 대표 제도
법이 보장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유급), 난임치료휴가(연 6일·최초 2일 유급), 생리휴가(월 1일·무급), 가족돌봄휴직·휴가, 관공서 공휴일(5인 이상 유급), 근로자의 날(5/1 유급), 공민권 행사시간 보장
회사(약정) 경조사휴가, 병가(유·무급 여부 각사 규정), 창립기념일, 특별휴가 등

주석
법정휴가/휴일: 법률이 직접 보장하는 휴가/휴일. 회사가 마음대로 없애기 어려움.
약정휴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으로 정한 회사 고유휴가(유급/무급, 일수 모두 회사별 상이).

 

 


4) 휴가 종류, 조건

4-1)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

  • 자격: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유급. 1년 미만·80% 미만은 월 1일 유급. 계속근로 3년 초과 시 2년에 1일 가산(총 25일 한도).
  • 포인트: 사용·시기변경, 미사용수당, 발생·소멸 규칙은 회사 규정과 판례에 따르지만, 법정 유급권리라는 점은 확고합니다.
  • 예시: 입사 7개월 차 →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를 병행 사용 가능.

 

주석
계속근로연수: 한 회사에서 끊김 없이 근무한 기간.
미사용수당: 회계연도/정산 시점까지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정산하는 임금.

 

상세한 연차 설명 https://yobb.tistory.co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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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근로기준법 제74, 시행령 제43)

  • 출산전후휴가: 원칙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출산 시 100일)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유산·사산 휴가: 임신 주수·사유에 따라 차등 부여, 신청서+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구체 절차는 시행령 제43 참고.
  • 급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에 따라 국가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지급 범위에서 임금 지급책임이 면제됩니다(유산·사산 휴가 포함). 신규/중소·소규모도 활용 가능. 세부 상한·요건은 해마다 고시되니 최신 고용보험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석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상세한 출산전후 휴가 https://yobb.tistory.com/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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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기간/분할: 20일 유급, 최대 3회 분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사용.
  • 급여: 국가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면 그 금액만큼 사업주 책임이 면제됩니다. 실무에선 회사 유급→정부 보전 구조로 이해하면 편해요.

 

 


4-4)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2025.2.23. 시행 개정: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은 노사합의로 유·무급 결정), 시기 변경은 사업 운영 중대한 지장 시 협의 가능. 법제처+1

 

 


4-5)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

  • 월 1일, 기본 무급(단, 노사합의로 유급 가능). 여성 근로자가 청구한 날 부여가 원칙(대체 불가). 세부는 행정해석 다수.

 

 


4-6)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 육아휴직(제19): 자녀 1명당 1년이 원칙이나, 요건 충족 시 6개월 추가(부모 각자 최대 1년 6개월). 분할 3회(총 4번 사용).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2025년부터 상한 인상 및 전액 기간 중 지급. 세부 상·하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확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19조의2): 단축 후 주 15~35시간, 원칙 1년 내에서 사용하되 미사용 육아휴직 잔여기간×2 가산 가능. (2024.10.22 개정 반영)

 

주석
상·하한액: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지급 상한/최저 보장액. 정확한 숫자는 해마다 바뀌니 고용보험 공고를 확인하세요.

 

육아 휴직 상세설명 https://yobb.tistory.com/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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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https://yobb.tistory.com/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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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휴직: 연간 최대 90일, 분할 가능(1회 분할 최소 30일).
  • 휴가: 연간 최대 10일(연장 규정에 따라 20~25일까지 가능), 일 단위 사용. 허용 제한·벌칙 규정도 존재. 세부는 시행령·생활법령 참고. 

 

 


4-8) 관공서 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 유급)·근로자의 날(5/1 유급)

  • 관공서 공휴일: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유급휴일로 단계적 의무화 완료(일요일은 주휴일과 중복되어 제외). 대체공휴일 포함.
  • 근로자의 날: 모든 근로자 유급휴일(법정).

주석
주휴일: 1주 개근 시 주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 공휴일(빨간날)과 다를 수 있어요.

 

 


4-9) 공민권 행사시간 보장(근로기준법 제10)·선거일

  •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근로시간 중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음. ‘필요한 시간’은 왕복·준비 등 부수시간 포함이라는 행정지침 다수. 다만 임금 처리는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선거일이 공휴일(5인 이상 유급)**인지, 근무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안내·행정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주석
공민권 행사: 투표, 법원 출석(증인·감정인 등 법률상 공적 의무) 등.

 

 


4-1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태아검진 시간(근로기준법 제74·제74조의2)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학적 위험 시 전 기간) 1일 2시간 단축(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임금삭감 금지). 정부 계산표 자료 제공.
  • 태아검진 시간: 유급으로 필요한 시간 허용(왕복 포함), 별도 벌칙 규정은 없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상세 설명 https://yobb.tistory.com/17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 단축근무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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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감염병 격리 시 유급휴가 비용 지원

  •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연도별 지침 확인 필요). 코로나19 대응 때 운영되었고, 향후도 질병관리청 지침으로 세부가 공지됩니다.

 

 


5) 회사(약정)휴가 — 경조사·병가·특별휴가

  • 경조사휴가(결혼·사망·출산 축하 등), 병가, 창립기념일 등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 자율입니다. 유·무급, 일수, 증빙 모두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으로 정합니다. (병가만 별도 글로 자세히 정리했어요.)
  • 실무 팁: 내 규정 스크린샷 또는 PDF를 HR과 공유해 유급/무급·연차전환 여부·증빙을 사전에 합의하고 기록(메일/그룹웨어)로 남기세요.

 

주석
약정휴가: 사규로 만든 휴가. “법이 보장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

 

병사 신청 상세 설명 https://yobb.tistory.com/177

 

병가 신청 방법 - 근로자 프로세스 (증빙·신청·급여처리·복귀·정산, 이 글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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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황별 예시 — 재직/무직/이직/계약만료/교대제

  1. 재직 중 임신·출산
    • 산전후휴가(법정) → 정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 가능, 회사는 보전받음. 배우자도 20일 유급. 이후 육아휴직/육아기 단축 연계.
  2. 무직 상태에서 출산 → 입사 후
    • 출산 당시 근로자가 아니면 산전후휴가 자체는 해당 회사에서 쓸 수 없음(근로관계 전제). 입사 후 일정 재직·피보험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고용보험 급여는 별도 판단. (육아휴직은 ‘현재 근로자’ 기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요건 확인)
  3.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
    • 근로관계 종료 시 휴직은 소멸. 다만 고용보험 급여의 일부 정산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 이직 후 새 회사에서는 새 근로관계 기준으로 육아휴직/단축을 다시 신청합니다(분할 사용 가능 횟수·연령요건은 새 법 기준).
  4. 교대제·주말근무 사업장
    • **관공서 공휴일(5인 이상)**은 유급휴일이므로, 스케줄이 겹치면 유급 처리·휴일근로 가산수당 기준이 달라집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
  5. 선거일 근무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선거일이 공휴일이면 유급휴일. 불가피 근무 시 공민권 행사시간 보장 + 휴일근로 가산. (5인 미만은 공휴일 의무 미적용이므로 별도 취업규칙 확인)

 

 


7) 급여·가산수당·정부지급

표는 핵심 최소 글자만 담습니다. 바로 아래에 상세 설명 덧붙여요.

항목 유급 주체
연차유급휴가 회사 유급(법정)
관공서 공휴일(5인 이상)·근로자의 날 회사 유급(법정)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회사 부여 + 국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보전
배우자 출산휴가(20일) 회사 유급 + 국가 보전 가능
생리휴가 원칙 무급(노사합의로 유급 가능
난임치료휴가 연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합의)
육아휴직 고용보험 급여(상·하한·분할·추가지급은 매년 고시 확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임금 지급 구조+정부 지원 제도 조합(사업장·시기별 지침 확인)
공민권 행사시간 시간 보장 의무, 임금처리는 상황별(공휴일 여부·행정해석 참조)

해설 예시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을 회사가 먼저 지급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으로 정부가 보전 가능(법 제18조).
  •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부터 상한이 1~3개월 250만/4~6개월 200만/7개월~ 160만 체계로 개편, 사후지급 폐지. (시행령·정부 카드뉴스 확인)

 

 


8) 주의사항·분쟁예방 체크리스트

  • 5인 이상/미만 여부가 공휴일 유급 여부를 가릅니다. 5인 미만은 원칙 적용 제외(단, 취업규칙·계약으로 유급 지정 시 그에 따름).
  • 생리휴가는 원칙 무급·청구일 부여(대체 불가). 입증 책임 관련 행정해석 등 민감 이슈는 HR과 비밀유지 하에 처리.
  • 공민권(투표 등) 시간 보장 의무는 확실. 임금 처리는 공휴일 겹침·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공지·합의가 안전.
  • 약정휴가(경조사·병가)는 회사 자율. 유급/무급·일수·증빙을 문서로 합의.
  • 육아휴직/단축분할·연장 개정이 잦습니다. 신청 전 최신 법령·고용보험 공지 필수 확인.

 

 


9) 요약 정리

  • 법정: 연차, 출산전후·유산·사산, 배우자 출산(20일 유급), 난임치료(연 6일·2일 유급), 생리(무급), 가족돌봄(휴직90일/휴가10~), 관공서 공휴일(5인 이상 유급), 근로자의 날(유급), 공민권 시간 보장.
  • 약정: 경조사·병가 등은 사규.
  • : 연차·공휴일·근로자날은 회사 유급, 출산전후/배우자/유산·사산은 국가 보전 가능,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생리휴가는 무급(합의로 달라질 수 있음).

 

 


10) FQA(자주 묻는 질문)

Q1. 5인 미만인데 빨간날(공휴일)에도 유급인가요?
A.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 유급 적용 제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계약에 유급으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Q2. 배우자 출산휴가 며칠이고, 나눠 쓸 수 있나요?
A. 20일 유급, 최대 3회 분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사용입니다. 국가 보전 규정도 있습니다.

Q3. 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A. 원칙 무급입니다(노사합의로 유급 가능). 청구한 날 부여가 원칙이며, 대체 지정은 위법 소지.

Q4. 육아휴직 급여 상·하한은 얼마나 되죠?
A. 매년 고시됩니다. 2025년부터 상한 인상·사후지급 폐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최신 고용보험 공지를 보세요.

Q5. 투표하러 갈 시간, 무조건 유급인가요?
A. 시간 보장 의무는 명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 임금 처리는 공휴일 겹침 여부·근무형태·행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공지와 노동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Q6. 병가는 법정인가요?
A. 아니요. 대부분 사규로 정합니다. 유·무급, 일수, 증빙을 규정에서 확인하세요.

 

 


11) 결론

휴가 제도는 “법정 vs 약정”, **“회사 vs 국가 vs 고용보험”**의 세 가지 축으로 보면 훨씬 단순해집니다.

  1. 내가 어떤 사유로, 어떤 휴가를 쓰는지 정하고, 2) 누가 임금을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3) 증빙과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혹시 애매한 케이스(예: 선거일 근무, 육아휴직 분할·추가, 공휴일 대체 등)는 노동청 1350 또는 고용센터에 바로 문의해 최신 지침을 확인하는 게 최단코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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