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의 종류 총정리
법정휴가·회사휴가·급여처리까지 한 번에
1) 인사 및 서론
유뿡뿡입니다. “우리 회사 휴가, 뭐가 법이고 뭐가 회사룰인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법이 보장하는 휴가/휴일(연차,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등)이 있고,
- **회사 규정(취업규칙·단협·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약정휴가(경조사휴가·병가·창립기념일 등)가 있어요.
- 급여처리는 “누가, 어떤 법에 의해, 어느 주체가” 지급하는지에 따라 바뀌어요. 예: 연차는 회사 유급,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유산·사산 휴가 등은 국가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으로 보전 가능,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생리휴가는 원칙 무급 등입니다.
아래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종류·조건·지급 주체·신청팁을 전부 풀어쓸게요. (어려운 용어는 바로 밑에 주석 달아둡니다.)
2) 한눈에 보는 목차
- 인사 및 서론
- 한눈에 보는 목차
- 휴가·휴일 분류 지형도
- 법정휴가/휴일 상세
- 회사(약정)휴가 상세
- 상황별 예시(재직/무직/이직/계약만료/교대제 등)
- 급여·가산수당·정부지급(요약표)
- 주의사항·분쟁예방 체크리스트
- 요약 정리
- FQA(자주 묻는 질문)
- 결론
3) 휴가·휴일 분류 지형도(지도를 먼저 보고 갑시다)
| 분류 | 대표 제도 |
| 법이 보장 |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유급), 난임치료휴가(연 6일·최초 2일 유급), 생리휴가(월 1일·무급), 가족돌봄휴직·휴가, 관공서 공휴일(5인 이상 유급), 근로자의 날(5/1 유급), 공민권 행사시간 보장 |
| 회사(약정) | 경조사휴가, 병가(유·무급 여부 각사 규정), 창립기념일, 특별휴가 등 |
주석
• 법정휴가/휴일: 법률이 직접 보장하는 휴가/휴일. 회사가 마음대로 없애기 어려움.
• 약정휴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으로 정한 회사 고유휴가(유급/무급, 일수 모두 회사별 상이).
4) 휴가 종류, 조건
4-1)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
- 자격: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유급. 1년 미만·80% 미만은 월 1일 유급. 계속근로 3년 초과 시 2년에 1일 가산(총 25일 한도).
- 포인트: 사용·시기변경, 미사용수당, 발생·소멸 규칙은 회사 규정과 판례에 따르지만, 법정 유급권리라는 점은 확고합니다.
- 예시: 입사 7개월 차 →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를 병행 사용 가능.
주석
• 계속근로연수: 한 회사에서 끊김 없이 근무한 기간.
• 미사용수당: 회계연도/정산 시점까지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정산하는 임금.
상세한 연차 설명 https://yobb.tistory.co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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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근로기준법 제74, 시행령 제43)
- 출산전후휴가: 원칙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출산 시 100일)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유산·사산 휴가: 임신 주수·사유에 따라 차등 부여, 신청서+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구체 절차는 시행령 제43 참고.
- 급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에 따라 국가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지급 범위에서 임금 지급책임이 면제됩니다(유산·사산 휴가 포함). 신규/중소·소규모도 활용 가능. 세부 상한·요건은 해마다 고시되니 최신 고용보험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석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상세한 출산전후 휴가 https://yobb.tistory.com/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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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기간/분할: 20일 유급, 최대 3회 분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사용.
- 급여: 국가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면 그 금액만큼 사업주 책임이 면제됩니다. 실무에선 회사 유급→정부 보전 구조로 이해하면 편해요.
4-4)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2025.2.23. 시행 개정: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은 노사합의로 유·무급 결정), 시기 변경은 사업 운영 중대한 지장 시 협의 가능. 법제처+1
4-5)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
- 월 1일, 기본 무급(단, 노사합의로 유급 가능). 여성 근로자가 청구한 날 부여가 원칙(대체 불가). 세부는 행정해석 다수.
4-6)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 육아휴직(제19): 자녀 1명당 1년이 원칙이나, 요건 충족 시 6개월 추가(부모 각자 최대 1년 6개월). 분할 3회(총 4번 사용).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2025년부터 상한 인상 및 전액 기간 중 지급. 세부 상·하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확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19조의2): 단축 후 주 15~35시간, 원칙 1년 내에서 사용하되 미사용 육아휴직 잔여기간×2 가산 가능. (2024.10.22 개정 반영)
주석
• 상·하한액: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지급 상한/최저 보장액. 정확한 숫자는 해마다 바뀌니 고용보험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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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휴직: 연간 최대 90일, 분할 가능(1회 분할 최소 30일).
- 휴가: 연간 최대 10일(연장 규정에 따라 20~25일까지 가능), 일 단위 사용. 허용 제한·벌칙 규정도 존재. 세부는 시행령·생활법령 참고.
4-8) 관공서 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 유급)·근로자의 날(5/1 유급)
- 관공서 공휴일: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단계적 의무화 완료(일요일은 주휴일과 중복되어 제외). 대체공휴일 포함.
- 근로자의 날: 모든 근로자 유급휴일(법정).
주석
• 주휴일: 1주 개근 시 주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 공휴일(빨간날)과 다를 수 있어요.
4-9) 공민권 행사시간 보장(근로기준법 제10)·선거일
-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근로시간 중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음. ‘필요한 시간’은 왕복·준비 등 부수시간 포함이라는 행정지침 다수. 다만 임금 처리는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선거일이 공휴일(5인 이상 유급)**인지, 근무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안내·행정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주석
• 공민권 행사: 투표, 법원 출석(증인·감정인 등 법률상 공적 의무) 등.
4-1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태아검진 시간(근로기준법 제74·제74조의2)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학적 위험 시 전 기간) 1일 2시간 단축(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임금삭감 금지). 정부 계산표 자료 제공.
- 태아검진 시간: 유급으로 필요한 시간 허용(왕복 포함), 별도 벌칙 규정은 없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상세 설명 https://yobb.tistory.com/17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 단축근무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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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감염병 격리 시 유급휴가 비용 지원
-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연도별 지침 확인 필요). 코로나19 대응 때 운영되었고, 향후도 질병관리청 지침으로 세부가 공지됩니다.
5) 회사(약정)휴가 — 경조사·병가·특별휴가
- 경조사휴가(결혼·사망·출산 축하 등), 병가, 창립기념일 등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 자율입니다. 유·무급, 일수, 증빙 모두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으로 정합니다. (병가만 별도 글로 자세히 정리했어요.)
- 실무 팁: 내 규정 스크린샷 또는 PDF를 HR과 공유해 유급/무급·연차전환 여부·증빙을 사전에 합의하고 기록(메일/그룹웨어)로 남기세요.
주석
• 약정휴가: 사규로 만든 휴가. “법이 보장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
병사 신청 상세 설명 https://yobb.tistory.com/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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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황별 예시 — 재직/무직/이직/계약만료/교대제
- 재직 중 임신·출산
- 산전후휴가(법정) → 정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 가능, 회사는 보전받음. 배우자도 20일 유급. 이후 육아휴직/육아기 단축 연계.
- 무직 상태에서 출산 → 입사 후
- 출산 당시 근로자가 아니면 산전후휴가 자체는 해당 회사에서 쓸 수 없음(근로관계 전제). 입사 후 일정 재직·피보험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 및 고용보험 급여는 별도 판단. (육아휴직은 ‘현재 근로자’ 기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요건 확인)
-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
- 근로관계 종료 시 휴직은 소멸. 다만 고용보험 급여의 일부 정산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 이직 후 새 회사에서는 새 근로관계 기준으로 육아휴직/단축을 다시 신청합니다(분할 사용 가능 횟수·연령요건은 새 법 기준).
- 교대제·주말근무 사업장
- **관공서 공휴일(5인 이상)**은 유급휴일이므로, 스케줄이 겹치면 유급 처리·휴일근로 가산수당 기준이 달라집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
- 선거일 근무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선거일이 공휴일이면 유급휴일. 불가피 근무 시 공민권 행사시간 보장 + 휴일근로 가산. (5인 미만은 공휴일 의무 미적용이므로 별도 취업규칙 확인)
7) 급여·가산수당·정부지급
표는 핵심 최소 글자만 담습니다. 바로 아래에 상세 설명 덧붙여요.
| 항목 | 유급 주체 |
| 연차유급휴가 | 회사 유급(법정) |
| 관공서 공휴일(5인 이상)·근로자의 날 | 회사 유급(법정) |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 회사 부여 + 국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보전 |
| 배우자 출산휴가(20일) | 회사 유급 + 국가 보전 가능 |
| 생리휴가 | 원칙 무급(노사합의로 유급 가능 |
| 난임치료휴가 | 연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합의) |
| 육아휴직 | 고용보험 급여(상·하한·분할·추가지급은 매년 고시 확인)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 임금 지급 구조+정부 지원 제도 조합(사업장·시기별 지침 확인) |
| 공민권 행사시간 | 시간 보장 의무, 임금처리는 상황별(공휴일 여부·행정해석 참조) |
해설 예시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을 회사가 먼저 지급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으로 정부가 보전 가능(법 제18조).
-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부터 상한이 1~3개월 250만/4~6개월 200만/7개월~ 160만 체계로 개편, 사후지급 폐지. (시행령·정부 카드뉴스 확인)
8) 주의사항·분쟁예방 체크리스트
- 5인 이상/미만 여부가 공휴일 유급 여부를 가릅니다. 5인 미만은 원칙 적용 제외(단, 취업규칙·계약으로 유급 지정 시 그에 따름).
- 생리휴가는 원칙 무급·청구일 부여(대체 불가). 입증 책임 관련 행정해석 등 민감 이슈는 HR과 비밀유지 하에 처리.
- 공민권(투표 등) 시간 보장 의무는 확실. 임금 처리는 공휴일 겹침·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공지·합의가 안전.
- 약정휴가(경조사·병가)는 회사 자율. 유급/무급·일수·증빙을 문서로 합의.
- 육아휴직/단축은 분할·연장 개정이 잦습니다. 신청 전 최신 법령·고용보험 공지 필수 확인.
9) 요약 정리
- 법정: 연차, 출산전후·유산·사산, 배우자 출산(20일 유급), 난임치료(연 6일·2일 유급), 생리(무급), 가족돌봄(휴직90일/휴가10~), 관공서 공휴일(5인 이상 유급), 근로자의 날(유급), 공민권 시간 보장.
- 약정: 경조사·병가 등은 사규.
- 돈: 연차·공휴일·근로자날은 회사 유급, 출산전후/배우자/유산·사산은 국가 보전 가능,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생리휴가는 무급(합의로 달라질 수 있음).
10) FQA(자주 묻는 질문)
Q1. 5인 미만인데 빨간날(공휴일)에도 유급인가요?
A.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 유급 적용 제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계약에 유급으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Q2. 배우자 출산휴가 며칠이고, 나눠 쓸 수 있나요?
A. 20일 유급, 최대 3회 분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사용입니다. 국가 보전 규정도 있습니다.
Q3. 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A. 원칙 무급입니다(노사합의로 유급 가능). 청구한 날 부여가 원칙이며, 대체 지정은 위법 소지.
Q4. 육아휴직 급여 상·하한은 얼마나 되죠?
A. 매년 고시됩니다. 2025년부터 상한 인상·사후지급 폐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최신 고용보험 공지를 보세요.
Q5. 투표하러 갈 시간, 무조건 유급인가요?
A. 시간 보장 의무는 명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 임금 처리는 공휴일 겹침 여부·근무형태·행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공지와 노동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Q6. 병가는 법정인가요?
A. 아니요. 대부분 사규로 정합니다. 유·무급, 일수, 증빙을 규정에서 확인하세요.
11) 결론
휴가 제도는 “법정 vs 약정”, **“회사 vs 국가 vs 고용보험”**의 세 가지 축으로 보면 훨씬 단순해집니다.
- 내가 어떤 사유로, 어떤 휴가를 쓰는지 정하고, 2) 누가 임금을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3) 증빙과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혹시 애매한 케이스(예: 선거일 근무, 육아휴직 분할·추가, 공휴일 대체 등)는 노동청 1350 또는 고용센터에 바로 문의해 최신 지침을 확인하는 게 최단코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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