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으면 영업정지? 업종별 법적 필수 자격증 정리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정 자격증 리스트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업종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특히 인사(HR) 담당자라면 단순히 스펙용 자격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놓은 필수 자격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격증은 없으면 개업도 불가능하고, 영업정지·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핵심 요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별 특징 + 필수 자격증 + 인사 관리 포인트를 풀어서 정리하고, 관련 법령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
1. 제조업·산업현장 (안전·보건 중심)
- 산업 특징
제조업 공장은 기계, 화학물질, 전기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 필수 자격증
-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기계·전기·화공기사
- 보건관리자: 산업위생관리기사, 간호사, 의사
- 인사 관리 포인트
- 근로자 수 5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필수 선임
- 300인 이상이면 전담 인력을 복수 배치해야 함
- 자격자 퇴사 → 30일 이내 대체 선임 신고 필요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선임 기준)
2. 건설업 (기술인력·안전 중요)
- 산업 특징
건설업은 토목·건축 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높고, 기술 역량이 사업 성패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기술인력과 안전 전문가 확보가 필수입니다. - 필수 자격증
-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등 (경력 포함)
- 건설안전기사
- 인사 관리 포인트
- 건설업 등록 시 일정 수의 건설기술인 확보해야 영업 가능
- 기술인협회에 등록해야 효력 인정
- 기술자 퇴사 시 즉시 대체 신고, 미신고 시 등록 말소 가능
-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기술인 배치 기준)
3. 식품업·외식업 (위생·조리 관리)
- 산업 특징
사람의 먹거리를 다루는 업종이므로, 위생과 조리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 필수 자격증
- 위생사: 식품제조·가공업, 음식점 영업신고 시 필요
- 조리사: 단체급식소(학교, 병원, 기업 구내식당) 운영 시 필수
- 인사 관리 포인트
- 신규 개업 시 대표자 또는 관리자 위생교육 이수증 필수 제출
- 급식소에 조리사 자격자 없으면 영업정지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 신고와 위생교육)
4. 물류·운송업 (운전·장비 조작)
- 산업 특징
운송업은 대형 차량과 중장비가 필수적이라 운전·장비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필수 자격증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화물차 기사 필수
-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설기계조종사: 창고·공사 현장 장비 조작
- 인사 관리 포인트
- 자격증 없는 기사가 운행하면 불법 영업
- 지게차 무자격 운전 중 사고 → 산재 보상 불가, 회사가 전액 부담
- 관련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화물운송종사 자격제)
- 「산업안전보건법」 (중장비 운전 자격 제한)
5. 의료·보건업 (전문 면허 필수)
- 산업 특징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면허 소지자만 개설·운영 가능합니다. - 필수 자격증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병·의원 개설 필수
- 약사 → 약국 개설 필수
-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 각 직무 수행 필수
- 인사 관리 포인트
- 대표자 = 해당 면허 보유자
- 면허증 사본 및 보수교육 이수 기록 관리
- 관련 법령
- 「의료법」 제33조 (의료기관 개설)
-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
6. 교육·보육업 (교사 자격 필수)
- 산업 특징
아이들을 맡기는 곳이기 때문에 교사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 필수 자격증
- 보육교사 자격증: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원장은 1급 필수)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유치원 교사 필수
- 인사 관리 포인트
- 교사 배치 기준 미충족 시 즉시 행정처분
- 자격증 소지 여부 + 학력·경력 조건 함께 검증 필요
-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보육교직원 배치)
- 「유아교육법」 제22조 (교원 자격기준)
7. 금융·세무업 (전문 개업 자격)
- 산업 특징
금융·세무는 국민 재산을 다루는 영역이므로, 자격자가 아니면 개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필수 자격증
- 세무사: 세무사무소 개업 필수
- 공인회계사(CPA): 회계법인 개업 필수
- 인사 관리 포인트
- 전산세무회계, ERP 등은 보조 자격증일 뿐, 개업 요건 아님
- 자격증 + 협회 등록 여부 필수 확인
- 관련 법령
- 「세무사법」 제6조 (개업 요건)
- 「공인회계사법」 제3조 (개업 요건)
주의 사항 및 참고
- 법적 필수 자격증은 곧 영업허가 요건입니다. → 없으면 영업 불가.
- 자격자 퇴사 시 리스크 → 즉시 대체 선임 안 하면 과태료, 영업정지.
- 자격증 대여 금지 → 적발 시 자격자와 회사 모두 형사처벌.
- 인사팀의 역할 → 자격증 관리대장 운영 (취득일, 유효기간, 보수교육 여부 기록).
요약 정리
- 제조업/산업현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필수 (산업안전기사, 간호사 등)
- 건설업 → 건설기술인, 건설안전기사 필수
- 식품업/외식업 → 위생사, 조리사 필수
- 물류/운송업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지게차운전기능사 필수
- 의료업 → 의사·간호사·약사 등 면허 필수
- 교육업 → 보육교사, 정교사 자격증 필수
- 금융업 → 세무사, 공인회계사 필수
FAQ
Q1. ERP, 전산세무회계 같은 자격증은 왜 필수가 아닌가요?
→ 실무 능력 인증용일 뿐,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Q2. 자격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정기한 내 대체 선임·신고 안 하면 영업정지, 과태료.
Q3. 자격증을 빌려 쓰면 안 되나요?
→ 불법. 자격증 대여 적발 시 자격자·회사 모두 형사처벌.
결론
업종별 필수 자격증은 회사의 생존 조건입니다.
단순한 취업 스펙이 아니라, 없으면 영업허가조차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는 직원 관리뿐만 아니라, 자격증 확보·관리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특히 제조·건설·물류는 안전·보건 자격증, 의료·교육은 면허, 금융·세무는 전문 자격증이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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