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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사) 급여ㆍ4대보험ㆍ세금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들어야 할까? 기준 총정리

유뿡뿡 2025. 9. 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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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헷갈려 하는 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 깊고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은 하루만 일해도 4대보험에 들어야 할까?”
“월 8일 이상이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정말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의 기준, 2025년 요율, 신고 기한, 실제 사례까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완전판으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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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 차이 먼저 알기

  • 일용직: 하루 단위, 1개월 미만 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 (예: 건설 현장에서 하루, 이틀 일하는 경우).
  • 단시간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약했지만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 (예: 주말마다 하루만 카페 알바).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4대보험 가입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가입 기준

  • 1개월 이상 고용되면서
    • 월 8일 이상 근무, 또는
    • 월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 월 소득 220만원 이상
      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들어야 합니다.

Tip: 2025년 7월부터 건설 일용직은 현장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같은 회사 소속이면 근무일수를 합산해 월 8일 이상인지 판정합니다.

보험료

  • 총 요율: 9%
  • 근로자 4.5% + 사업주 4.5%
  • 예: 월 100만원 소득 → 9만원 납부(각각 45,000원씩 부담)

참고

  • 월 8일 미만·1개월 미만 일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은 제외. 이 경우 개인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가입 기준

  • 1개월 이상 고용되면서
    • 일용직: 월 8일 이상 근무
    • 단시간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이면 직장가입자 대상입니다.

보험료

  • 요율: 7.09% (2025년, 동결)
  •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 부과

예시

  • 월 150만원 소득 → 건강보험료 약 106,350원
    • 근로자·사업주 각각 약 53,175원
    •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추가

참고

  • 월 8일 미만 또는 1개월 미만이면 직장가입이 안 되고, 개인이 지역가입자로 유지됩니다.

 

 


4.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가입 기준

  • 일용직은 하루라도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 사업주는 **익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근로자 0.9% + 사업주 0.9%)
  • 사용자 추가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0.25~0.85%

실업급여 자격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하루씩 일한 일용직도 누적해서 인정됩니다.

 

 


5. 산재보험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가입 기준

  • 일용직 포함 모든 근로자는 첫날부터 무조건 적용됩니다.
  •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습니다.

보험료

  • 전액 사업주 부담
  • 업종별 요율 적용 (사무직 0.7%대, 건설업 6%대 등)

특징

  • 일용직도 업무 중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보상 가능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고 시 전액 사업주가 책임집니다.

 

 


6. 요약 표

보험 가입 기준 보헙료 부담 비고
국민연금 1개월↑ + (월 8일↑, 월 60시간↑, 월 220만원↑ 중 하나) 근로자 4.5% + 사업주 4.5% 건설일용은 회사 단위 합산(2025.7~)
건강보험 1개월↑ +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장기요양 월 8일 미만은 지역가입
고용보험 하루라도 근무 시 적용 근로자 0.9% + 사업주 0.9% (+사업주 0.25~0.85%) 실업급여: 18개월 내 180일 필요
산재보험 첫날부터 무조건 전액 사업주 업종별 요율 차등

 

 


7.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하루 아르바이트

  • 국민연금: X (1개월 미만, 8일 미만)
  • 건강보험: X
  • 고용보험: O
  • 산재보험: O

 

사례 2) 한 달에 15일 근무, 하루 8시간

  • 국민연금: O
  • 건강보험: O
  • 고용보험: O
  • 산재보험: O

 

사례 3) 2개월 동안 주 2일 근무 (월 8일)

  • 국민연금: O
  • 건강보험: O
  • 고용보험: O
  • 산재보험: O

 

 


8. 주의사항 (사업주·근로자 필독)

  1. 고용보험 신고 누락 금지
    • 일용직은 반드시 익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해야 합니다.
  2. 연금·건보의 ‘1개월 이상’ 조건
    • 단발성·임시 근로는 직장가입에서 빠질 수 있으니, 근무패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65세 이후 고용 시 실업급여 제한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65세 전에 이미 가입해 있던 근로자가 계속 고용된 상태라면 예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미가입 위험
    • 가입하지 않아도 적용은 되며,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9. 요약 정리

  • 국민연금·건강보험: 1개월 이상 + 일정 기준(월 8일↑, 월 60시간↑, 220만원↑) 충족 시 직장가입
  • 고용보험: 하루만 근무해도 적용, 실업급여는 18개월 내 180일 필요
  • 산재보험: 첫날부터 무조건 적용, 보험료는 사업주 100% 부담
  • 2025년 요율:
    • 국민연금 9%(4.5+4.5)
    • 건강보험 7.09%(+장기요양 12.95%)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0.9+0.9) + 사용자 0.25~0.85%
    •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10. FQA (자주 묻는 질문)

Q1. 하루만 일한 알바생도 고용보험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고용보험은 하루라도 적용 대상입니다.

Q2. 월 7일만 일했는데 국민연금은요?
→ 사업장 가입 제외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지역가입자로 납부 가능합니다.

Q3.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도 누적됩니다.

Q4. 산재보험료는 왜 근로자가 안 내나요?
→ 산재보험은 전적으로 사업주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Q5.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디에 붙나요?
→ 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로 붙습니다.

 

 


11. 결론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4대보험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적용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실상 모든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

사업주는 신고 의무를 다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근로자는 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야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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