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지방소득세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용직은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합니다. "일당 15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6.6% 세금"이라는 말이 흔히 돌죠.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근로소득세액공제(55%), 원단위 절사, 그리고 **소액부징수 규정(1,000원 미만은 징수 안 함)**이 적용되어 훨씬 복잡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반영해서 정확한 일용직 소득세·지방소득세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인, 일급 187,000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고, 187,040원부터 실제 과세가 발생하는 구간도 함께 짚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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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 근로자란?
- 정의: 하루 단위로 계약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소득의 범위)
- 특징:
- 상용직처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고, 매일 단순 계산으로 원천징수
- 연말정산 대상 아님 (필요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가능)
예시
- 건설 현장 하루 아르바이트
- 물류센터 단기 알바
- 행사 진행 보조
2. 일용직 소득세 계산 흐름
세금은 단순히 “(일급 – 15만 원) × 6.6%”가 아닙니다. 실제 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1일 15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② 일용근로 소득금액 × 6%
→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결정세액
④ 원단위 절사 (10원 미만 절사)
⑤ 소액부징수 규정 적용
→ 1일 원천징수세액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⑥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단, 소득세 0원이면 지방세도 없음
3. 실제 계산 예시
(1) 일급 180,000원
- 총급여액: 180,000원
-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 30,000원
① 산출세액 = 30,000 × 6% = 1,800원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 990원
③ 결정세액 = 810원
④ 원단위 절사 = 810원
⑤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 → 0원
⑥ 지방소득세 = 0원
✅ 최종 세액: 0원 (실수령액 180,000원 전액)
(2) 일급 187,000원
- 총급여액: 187,000원
-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 37,000원
① 산출세액 = 37,000 × 6% = 2,220원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 1,221원
③ 결정세액 = 999원
④ 원단위 절사 = 990원
⑤ 소액부징수 적용 (1,000원 미만) → 0원
✅ 최종 세액: 0원 (실수령액 187,000원 전액)
(3) 일급 187,040원
- 총급여액: 187,040원
-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 37,040원
① 산출세액 = 37,040 × 6% = 2,222.4원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 1,222원
③ 결정세액 = 1,000원
④ 원단위 절사 = 1,000원
⑤ 소액부징수 규정 초과 → 세금 부과
⑥ 지방소득세 = 100원
✅ 최종 세액: 1,100원 (실수령액 185,940원)
(4) 일급 250,000원
- 총급여액: 250,000원
-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 100,000원
① 산출세액 = 6,000원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 3,300원
③ 결정세액 = 2,700원
④ 원단위 절사 = 2,700원
⑤ 소액부징수 불가 → 2,700원 징수
⑥ 지방소득세 = 270원
✅ 최종 세액: 2,970원 (실수령액 247,030원)
4. 핵심 포인트 정리
- 비과세 구간: 일당 187,000원까지는 세금 없음
- 최초 과세 구간: 일당 187,040원부터 과세 시작 (1,100원 원천징수)
- 실질 세율: 15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약 3% 수준 (세액공제 적용)
- 소액부징수 효과: 세금이 계산되더라도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저소득 일당자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음
5. 주의사항
- 연말정산 없음
-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
- 일용직도 일정 요건(월 8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무 등)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사업주의 의무
-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6. 요약 정리
- 일급 150,000원까지는 비과세
-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로 공제
- 원단위 절사 후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187,000원까지는 세금 없음
- 187,040원부터 과세 발생 (1,100원 세금)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급이 170,000원인데 왜 세금이 없나요?
→ 공제 후 과세표준이 적어 세액이 산출돼도 소액부징수 규정(1,000원 미만) 때문에 징수하지 않습니다.
Q2. 세금은 무조건 6.6% 떼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55%)가 적용되어 실제 부담률은 더 낮습니다.
Q3. 일급이 187,000원과 187,040원에서 차이가 큰 이유는 뭔가요?
→ 소액부징수 규정 때문입니다. 187,000원까지는 세액이 999원이라 징수하지 않지만, 187,040원부터는 1,000원이 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Q4. 일용직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의무는 아니지만, 보험료·인적공제 등이 있다면 환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장됩니다.
Q5. 지방소득세는 항상 붙나요?
→ 소득세가 있어야 지방소득세도 붙습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0원인 경우 지방세도 없습니다.
8. 결론
일용직 세금 계산은 단순히 "6.6%"가 아니라,
- 1일 150,000원 공제
- 산출세액 55% 세액공제
- 원단위 절사
- 소액부징수 규정
이 네 가지가 모두 반영돼야 실제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일급 187,000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고, 187,040원부터 소득세 1,000원과 지방세 100원이 징수된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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