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도급제·프리랜서·파견직 계약 완전정복
차이, 계산, 리스크, 쓰는 법까지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현장·사무·창작·IT 어디서든 “일급제·도급제·프리랜서·파견직”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세금, 4대보험, 주휴·연차, 해고·직고용 의무가 각자 달라서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네 가지 계약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풀고, 실무 예시·표·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법령 근거와 주의점까지 몽땅 넣었어요.
확실성 우선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불확실하거나 변동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정보 확인 필요/확실하지 않음”으로 표시합니다.
1) 왜 지금 이 글이 필요한가?
- 계약서 이름만으로는 보호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질(누가 지휘·감독하나? 어디서 일하나? 장비·시간을 누가 정하나?)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돼요. 형식보다 실질!
- 주휴수당·연차·퇴직금·초과근로수당이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주휴는 주 15시간 이상이면(평균 기준) 발생하는 유급 휴일이에요.
- 임금명세서는 5인 이상 사업장 의무(전자 교부 가능).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 용어풀이
-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일하는지’로 판단(계약서 이름보다 ‘실질’).
- 주휴수당: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주에 주는 유급휴일 임금.
- 임금명세서: 급여 지급 시 교부하는 내역서(구성항목, 계산법, 공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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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눈에 비교 (초간단 표 → 아래에서 자세히)
| 구분 | 핵심 기준 | 누가 지휘? | 소득/세금 |
| 일급제 | 하루 단위 임금 | 사용자 | 근로소득 |
| 도급제 | “일의 완성” 대가 | 수급인(자기관리) | 보통 사업/기타소득 |
| 프리랜서 | 용역 제공·반복 | 본인(자기관리)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일반) / 기타소득 8.8%(일시성) |
| 파견직 | 고용주는 파견사, 지휘는 사용사 | 사용사업주 | 근로소득 |
| 구분 | 4대보험 | 추휴/연차 | 언제 쓰나? |
| 일급제 | 근로자 기준 적용 | 주휴·연차 가능 | 건설·행사·현장 단기 |
| 도급제 | 원칙적 비근로자 | 미적용(근로자 아님) | 공사·콘텐츠 납품 |
| 프리랜서 | 원칙적 비근로자(예외 다수) | 미적용(근로자 아님) | 강의·개발·디자인 |
| 파견직 | 원칙상 근로자, 차별금지 | 주휴·연차 가능 | 일시·간헐·전문 업무 |
※ 용어풀이
- 사업소득 3.3%: 소득세 3%+지방세 0.3% 원천징수(일반적 설명). 세부는 업종·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 권장.
- 기타소득 8.8%: 일시·우발적 용역 등 원천징수(지방세 포함).
- 차별금지(파견): 동일·유사 업무 대비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 금지.
본론 (예시 듬뿍, 상황별로 쪼개서 설명)
A. 일급제(하루 단위 임금)
1. 구조
- 하루 임금 × 실제 근무일 + (해당 시) 주휴수당 + (해당 시) 연장·야간·휴일수당 + 공제(4대보험 등).
-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사업장 규모 불문).
※ 용어풀이
- 연장·야간·휴일수당: 법정근로시간(1일 8h/주40h)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근로에 붙는 할증임금. (근로기준법 일반 원칙)
- 개근: 약속한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
2. 계산 예시
- 예시 1(카페 행사 도우미)
- 시급 11,00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주 40h).
- 월 실근무 20일 → 기본급 = 11,000×8×20 = 1,760,000원
- 주휴수당 = 8시간×11,000×4 = 352,000원(4주 기준, 개근 가정)
- 합계 ≈ 2,112,000원(연장·야간 없음 가정)
- 설명: 시급제든 일급제든 주휴는 동일 원리.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없음.
- 예시 2(건설 일용)
- 일급 140,000원, 월 18일 근무, 주 5일 체계로 꾸준히 일한 경우
- 기본급 = 140,000×18= 2,520,000원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개근 주가 있다면 발생(근무패턴 따라 상이 → 정보 확인 필요)
3. 4대보험·세금(핵심)
-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도 적용 대상. 사업주가 일용근로 확인신고로 취득·상실 갈음 가능.
- 건강보험: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은 직장가입자 아님. 1개월 이상이면서 일정 시간·일수 충족 시 직장가입 가능.
- 국민연금: 일용근로자는 원칙적 제외이나, 1개월 이상 계속근로 및 일정 요건 시 사업장 가입 가능/의무 구간이 있음(요건·고시금액 변동 정보 확인 필요). 2025.7.1 일부 기준 변경 안내 참고.
※ 요약 포인트
- 일급제=근로자이므로 근기법 보호(주휴·연차·초과수당) 적용.
- 건강·연금은 “1개월·시간·일수” 요건을 꼭 확인(기관 지침 수시 변경).
B. 도급제(“일의 결과”에 돈을 준다)
1. 정의와 본질
- 민법 제664조: “도급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주는 계약.” 결과물 중심, 과정 지휘·감독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있음.
※ 용어풀이
- 도급인: 일을 맡기는 쪽(발주자).
- 수급인: 일을 수행·완성해 넘기는 쪽(업체/개인사업자).
2. 실무 예시
- 예시 1(블로그 리뉴얼)
- 도급범위: “티스토리 스킨 교체+카테고리 구조 개편+GA4 연동”
- 납기: 10/30, 대가: 350만 원, 하자보수 30일
- 수급인이 작업인력·시간 관리를 알아서 결정. 중간 피드백은 검수이지 지휘가 아님.
- 예시 2(영상 1편 납품)
- 결과물 사양(해상도, 길이, 자막 규격)과 납품일, 저작권 귀속만 밝힘.
- 일정·장비·작업장소는 수급인 자율이 원칙.
3. 주의: 위장도급(=실제는 파견/근로자) 위험
- 발주자가 특정 개인에게 출퇴근·세부 작업지시·휴가 승인까지 하면, 형식이 도급이라도 파견 또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음(실질판단).
- 위장도급이 불법파견으로 판정되면, 각종 제재와 직접고용 의무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C. 프리랜서(개인사업자·용역 제공)
1. 세금 구조(핵심만)
- 반복·계속적 용역이면 대체로 사업소득. 지급 시 3.3% 원천징수 관행(소득세 3%+지방세 0.3%).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일시·우발적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8.8% 원천징수(지방세 포함).
- 단, 적용 구분은 거래 형태·지속성에 따라 달라져서 세무전문가 확인 권장(확실하지 않음).
2. 4대보험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기법상 주휴·연차·퇴직금 미적용.
-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일부에 산재보험(그리고 점진적 고용보험) 적용 확대 중. 업종·시기에 따라 다름(최신 공고 확인).
※ 용어풀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형식상 개인사업자지만 실질은 사용자 종속성이 일부 있는 직종(보험설계사·택배·학습지 등 다수, 업종 확대 추세).
3. 프리랜서 vs 사실상 근로자
- 출퇴근 시간 고정, 상급자 세세한 지시, 전속·업무배제 제재, 회사 장비·계정 필수 등은 근로자성 징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적어도 실질이 근로자이면 근로기준법 적용.
4. 실무 예시
- 예시 1(강의 1회): 일시적이면 기타소득(8.8%) 가능성. 다만 월·분기 단위로 반복 계약이면 사업소득(3.3%) 판단 가능성 커짐(전문가 판단 필요).
- 예시 2(앱 개발 프리랜서): 산출물 납품형(도급)인지, 스프린트 단위 상시 지휘·감독 받는지(근로/파견) 구분이 핵심.
D. 파견직(파견사업주 고용 + 사용사업주 지휘)
1. 구조와 법적 특징
- 정의: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사업을 위해 일하는 형태.
- 기간 제한: 원칙 1년, 합의 시 최장 2년. 일부 예외 존재.
- 2년 초과 사용 시: 원칙적으로 직접고용 의무(일부 예외).
- 차별금지: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대비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 금지(임금·정기상여·성과금 등).
- 안전보건 책임: 현장 지휘를 하는 사용사업주도 안전배려의무 부담.
※ 용어풀이
-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를 지휘하는 회사.
-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
2. 언제 쓰나
- 일시·간헐·전문 업무 보강, 대체인력(육아휴직·산재휴업) 등. 단, 제한 업종이 있어 무분별한 사용은 금지(대통령령 목록 → 사전 확인 필수, 정보 확인 필요).
3. 실무 예시
- 예시 1(전산 운영 6개월 백필): 내부 정규직 지침·권한에 따라 근무(지휘는 사용사), 급여는 파견사에서 지급. 2년 넘기면 직고용 이슈.
- 예시 2(제조 라인 투입): 제조 등 금지 업종 포함 가능성 커서 사전 점검 필수(위반 시 직고용 의무·과태료 등). 정보 확인 필요.
3) 케이스로 더 쉽게 이해하기
케이스 A: “로고 하나 만들어 주세요”
- 납기·시안 수·AI/원본 파일 규격만 정하고 과정 간섭 없음 → 도급에 가깝다. 결과물 납품 후 대가 지급.
케이스 B: “출근해서 디자이너팀 지시에 따라 배너 만드세요”
- 팀장이 업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근태·휴가 승인 → 실질은 근로자. 계약서에 프리랜서/도급이라 적어도 근로자성 인정 가능.
케이스 C: “콜 미션이 올 때마다 수락해서 배송”
-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자율로 수락·취소, 장비도 본인 준비 → 통상 프리랜서/특고. 다만 안전·산재는 적용 확대 중이므로 자신의 업종이 대상인지 확인.
케이스 D: “회계팀에 8개월 파견”
- 인사체계·업무지시·근무시간은 사용사 기준, 고용은 파견사 → 파견. 2년 넘기면 직고용 의무 검토.
4) 계약서 체크리스트(간단 표 → 아래 해설)
| 항목 | 일급제 | 도급제 | 프리랜서 | 파견직 |
| 계약서 이름 | 근로계약서 | 도급(용역)계약서 | 위·수탁/용역계약서 | 근로자파견계약(회사 간) + 근로계약(파견사) |
| 지휘·감독 | 사용자 | 수급인(자율) | 본인(자율) | 사용사업주 |
| 소득·원천 | 근로소득 | 사업/기타소득 | 사업/기타소득 | 근로소득 |
| 주휴·연차 | 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적용 |
| 4대보험 | 근로자 기준 | 원칙 비적용 | 원칙 비적용(특고 예외) | 근로자 기준 |
| 핵심 위험 | 미지급수당 | 위장도급 판정 | 위장프리랜서 판정 | 금지업무·기간초과 |
- 일급제: 임금명세서 필수(구성항목·계산법·공제).
- 도급제: 산출물·검수·대금·하자보수만 명확히. 인력 배치·시간·장소 지시는 금물.
- 프리랜서: 세금(3.3%/8.8%) 구분, 저작권·비밀유지·대가 지급시기 명시.
- 파견직: 기간·업무 적법성·차별금지·안전책임·직고용 의무 조항 체크.
5) 주의사항 및 참고(진짜 실무 포인트)
- 형식보다 실질: 프리랜서·도급으로 쓰고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미지급 주휴·연장·퇴직금·연차를 소급 청구당할 수 있어요.
- 파견 2년: 넘겼다면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외 및 정당한 사유 확인).
- 차별금지: 파견은 동일·유사 업무 대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임금·상여·성과금 등).
- 4대보험 요건은 자주 바뀜: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일용·단시간 규정은 기간·시간·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지고, 매년 고시 변경될 수 있어 최신 확인 필수.
- 주휴수당 오해: “시급·일급이라 주휴 없다?” → 있을 수 있음. 기준은 근로시간과 개근입니다.
- 임금명세서: 수당·계산법·공제내역 누락 시 과태료 리스크.
6) 요약 정리
- 일급제: 근로자 보호 풀세트(주휴·연차·초과수당). 4대보험은 고용보험 당연, 건강·연금은 기간·시간·일수 조건 확인.
- 도급제: 결과물 납품 계약(민법 664). 과정 지휘하면 위장도급 위험.
- 프리랜서: 대체로 사업소득 3.3%,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8.8% 가능. 근로자성 생기면 근기법 적용.
- 파견직: 지휘는 사용사, 고용은 파견사. 2년 초과→직고용 의무, 차별금지·안전책임 유의.
7) FQA (자주 묻는 질문)
Q1. 프리랜서 계약서인데, 매일 아침 9시에 회사 출근·퇴근 기록하고 팀장 지시로 일합니다. 주휴·연차 받을 수 있나요?
A. 그럴 가능성 높음. 실질이 근로자이면 근기법 적용. 계약서 명칭과 무관.
Q2. 일급제 알바인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시급제만 준대요. 맞나요?
A. 아닙니다. 기준은 급여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개근입니다. 주15h 이상이면 주휴 가능.
Q3. 도급인데 발주사가 매일 작업량·방법·쉬는 시간까지 정해요. 문제 없나요?
A. 위장도급/불법파견 판단 가능성 큽니다. 지휘·감독이 핵심.
Q4. 파견 2년 넘었는데 계속 일하래요. 그대로 있으면 되나요?
A. 원칙상 직접고용 의무 이슈. 노동전문가 상담 권장.
Q5. 프리랜서 세금은 항상 3.3%인가요?
A. 아닙니다. 반복·계속이면 사업소득(3.3%), 일시·우발이면 기타소득(8.8%)이 일반적 구조. 업종·계약에 따라 달라져 전문가 검토 필요.
Q6.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되나요?
A. 고용보험은 일용도 적용. 건강·연금은 1개월·시간·일수 조건에 따라 달라짐(기관지침 확인).
Q7. 플랫폼 배달 라이더는 산재되나요?
A. 적용 확대 중. 다수 플랫폼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범위는 변동 가능, 최신 확인).
8) 결론
네 가지 계약은 일하는 방식과 법적 보호의 축이 다릅니다.
- 일급제: 근로자 보호 중심(주휴·연차·초과수당).
- 도급제: 결과물 중심. 과정 간섭하면 위장도급 리스크.
- 프리랜서: 세금 3.3%/8.8% 구분, 근로자성 발생 주의.
- 파견직: 기간·업무 제한, 직고용 의무, 차별금지·안전책임.
핵심은 실질 판단입니다. 계약서 이름에 속지 말고, 누가 지휘·감독하는지를 먼저 보세요. 모호하면 서명 전 근로조건·보험·세금을 표로 정리하고, 법령 근거를 붙여 “분쟁 프리” 계약을 만드세요. 오늘 글이 여러분의 계약서에 강철 프레임을 씌워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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