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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사) 노무

통상임금·평균임금 완벽 정리 (퇴직금, 연차수당 기준 - 계산법·판례·적수계산까지)

유뿡뿡 2025. 9. 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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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완벽 가이드 

 

1. 인사 및 서론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

오늘은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총정리해보려고 해요.

회사에서는 월급만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정한 임금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등이 달라집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통상임금(通 常 賃 金, Ordinary Wage)**과 **평균임금(平 均 賃 金, Average Wage)**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질문들:

  • “퇴직금은 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 “연장수당 계산하다가 왜 소송까지 가?”
  • “적수계산 방식이랑 발생일 기준 방식이 뭐가 달라?”

이제부터 기본 개념 → 계산 방법 → 사례 → 판례 → 주의사항 → 적수계산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본론

(1) 통상임금이란?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① 3대 요건

  1. 정기성 → 일정한 주기(매월, 매주 등)로 반복 지급
  2. 일률성 → 모든 근로자(또는 조건 충족자)에게 동일하게 지급
  3. 고정성 → 근로자가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확정적으로 지급

 

②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직무·직책수당 (항상 지급되는 경우)
  • 정기적 식대·교통비(조건 없는 경우)

 

③ 제외되는 임금

  • 성과급·인센티브 (실적 따라 변동)
  • 경영성과 상여금
  • 근속수당(특정 시점 기준일 지급)

 

 


(2) 평균임금이란?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① 계산식

평균임금 = (3개월간 총임금 ÷ 3개월간 총일수)

 

② 예시

  • 퇴직일: 7월 1일
  • 4월 1일~6월 30일 임금 총액: 900만원
  • 기간 총일수: 91일
  • 평균임금 = 900만원 ÷ 91일 = 98,901원/일

 

③ 특징

  •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성과급·특별수당 포함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등 보상성 임금 산정 기준

 

 


(3)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법적 정의 고정·정기·일률적 임금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주요 적용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계산 기준 근로계약 기준 시급 실제 지급액 반영
변동성 안정적 직전 3개월 성과 따라 변동
하한 규정 없음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근기법 제2조 제2항)

 

 

 


(4) 계산 예시

① 통상임금 계산 예시

  • 월 기본급: 200만원
  • 직무수당: 30만원
  • 식대(고정): 10만원
  • 총액: 240만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한 달 평균 주수: 4.345주
1개월 근로시간 = 40시간 × 4.345 = 173.8시간

통상시급 = 240만원 ÷ 173.8시간 = 13,805원

연장수당(10시간) = 13,805원 × 1.5 × 10 = 207,075원

 

 


② 평균임금 계산 예시

  • 최근 3개월 임금: 900만원
  • 기간 총일수: 92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2 = 97,826원/일

퇴직금(근속 3년) = 평균임금 × 30일 × 3년 = 8,804,340원

 

 


(5) 적수계산(발생일 기준 관리)

① 적수계산 개념

임금 발생일마다 금액을 곱해 합산하는 방식
→ 주식 투자에서 "가중평균"과 비슷

 

② 예시

  • 4월 1일 기본급 300만원 (91일 적용)
  • 5월 15일 직무수당 30만원 신설 (47일 적용)
  • 총임금 적수 = (300만원 × 91일) + (30만원 × 47일)
    = 2억7,300만원 + 1,410만원 = 2억8,710만원

평균임금 = 2억8,710만원 ÷ 91일 = 315,495원/일

→ 발생일 기준으로 수당이 도입된 경우, 이렇게 적수방식으로 가중평균을 내야 정확합니다.

 

 


(6) 주요 판례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 정기상여금도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
    • 단, 소급적용 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청구 제한 가능

 

  •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2다64681)
    • 근속수당은 일정 근속기간 충족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 결여 → 통상임금 아님

 

 


(7) 사업주 vs 근로자 입장

① 근로자에게 중요한 이유

  • 연장·야간수당 누락 여부 확인
  • 퇴직금 제대로 계산됐는지 검증 가능
  •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휴업수당 유리

 

② 사업주에게 중요한 이유

  • 수당 잘못 산정하면 임금체불 소송 위험
  • 통상임금 누락 → 수억 원 소급지급 판결 사례 다수
  • 평균임금 계산 오류 → 퇴직금 미지급 문제 발생

 

 


3. 주의 사항 및 참고사항

  1. 평균임금 하한 규정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야 함
  2. 성과급 집중 지급 문제
    → 퇴직 직전 성과급 몰아주기 → 퇴직금 급증 가능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 기본급 vs 수당 구분 명확히
    → "고정적" 여부를 분명히 표시

 

 


4. 요약 정리

  •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산정 기준
  • 평균임금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산정 기준
  • 판례와 법령 따라 계산 방법 다름
  • 적수계산(발생일 기준 관리)이 필요할 수 있음

 

 


5. FAQ

Q1. 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인가요?
→ 아니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충족할 때만 포함됩니다.

Q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Q3. 퇴직 직전 성과급을 받으면 퇴직금이 많이 나오나요?
→ 네. 평균임금이 최근 3개월 기준이므로, 퇴직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Q4. 적수계산은 꼭 해야 하나요?
→ 네. 수당이 도입·폐지·변동된 시점이 있을 때 정확한 평균임금을 산출하려면 필요합니다.

Q5. 통상임금 산정 시 식대는 포함되나요?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됩니다. 단, 출근일수에 따라 달라지면 제외됩니다.

 

 


6. 결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와 기업의 리스크를 동시에 결정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관리와 수당”
  • 평균임금은 “퇴직금·보상 관리”

인사 담당자는 이 둘을 반드시 구분해 관리해야 하고, 근로자 역시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적수계산과 같이 발생일 기준으로 꼼꼼히 따져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전문가 검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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