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완벽 가이드
1. 인사 및 서론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
오늘은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총정리해보려고 해요.
회사에서는 월급만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정한 임금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등이 달라집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통상임금(通 常 賃 金, Ordinary Wage)**과 **평균임금(平 均 賃 金, Average Wage)**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질문들:
- “퇴직금은 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 “연장수당 계산하다가 왜 소송까지 가?”
- “적수계산 방식이랑 발생일 기준 방식이 뭐가 달라?”
이제부터 기본 개념 → 계산 방법 → 사례 → 판례 → 주의사항 → 적수계산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본론
(1) 통상임금이란?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① 3대 요건
- 정기성 → 일정한 주기(매월, 매주 등)로 반복 지급
- 일률성 → 모든 근로자(또는 조건 충족자)에게 동일하게 지급
- 고정성 → 근로자가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확정적으로 지급
②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직무·직책수당 (항상 지급되는 경우)
- 정기적 식대·교통비(조건 없는 경우)
③ 제외되는 임금
- 성과급·인센티브 (실적 따라 변동)
- 경영성과 상여금
- 근속수당(특정 시점 기준일 지급)
(2) 평균임금이란?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① 계산식
평균임금 = (3개월간 총임금 ÷ 3개월간 총일수)
② 예시
- 퇴직일: 7월 1일
- 4월 1일~6월 30일 임금 총액: 900만원
- 기간 총일수: 91일
- 평균임금 = 900만원 ÷ 91일 = 98,901원/일
③ 특징
-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성과급·특별수당 포함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등 보상성 임금 산정 기준
(3)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법적 정의 | 고정·정기·일률적 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
| 주요 적용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
| 계산 기준 | 근로계약 기준 시급 | 실제 지급액 반영 |
| 변동성 | 안정적 | 직전 3개월 성과 따라 변동 |
| 하한 규정 | 없음 |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근기법 제2조 제2항) |
(4) 계산 예시
① 통상임금 계산 예시
- 월 기본급: 200만원
- 직무수당: 30만원
- 식대(고정): 10만원
- 총액: 240만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한 달 평균 주수: 4.345주
1개월 근로시간 = 40시간 × 4.345 = 173.8시간
통상시급 = 240만원 ÷ 173.8시간 = 13,805원
연장수당(10시간) = 13,805원 × 1.5 × 10 = 207,075원
② 평균임금 계산 예시
- 최근 3개월 임금: 900만원
- 기간 총일수: 92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2 = 97,826원/일
퇴직금(근속 3년) = 평균임금 × 30일 × 3년 = 8,804,340원
(5) 적수계산(발생일 기준 관리)
① 적수계산 개념
임금 발생일마다 금액을 곱해 합산하는 방식
→ 주식 투자에서 "가중평균"과 비슷
② 예시
- 4월 1일 기본급 300만원 (91일 적용)
- 5월 15일 직무수당 30만원 신설 (47일 적용)
- 총임금 적수 = (300만원 × 91일) + (30만원 × 47일)
= 2억7,300만원 + 1,410만원 = 2억8,710만원
평균임금 = 2억8,710만원 ÷ 91일 = 315,495원/일
→ 발생일 기준으로 수당이 도입된 경우, 이렇게 적수방식으로 가중평균을 내야 정확합니다.
(6) 주요 판례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 정기상여금도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
- 단, 소급적용 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청구 제한 가능
-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2다64681)
- 근속수당은 일정 근속기간 충족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 결여 → 통상임금 아님
(7) 사업주 vs 근로자 입장
① 근로자에게 중요한 이유
- 연장·야간수당 누락 여부 확인
- 퇴직금 제대로 계산됐는지 검증 가능
-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휴업수당 유리
② 사업주에게 중요한 이유
- 수당 잘못 산정하면 임금체불 소송 위험
- 통상임금 누락 → 수억 원 소급지급 판결 사례 다수
- 평균임금 계산 오류 → 퇴직금 미지급 문제 발생
3. 주의 사항 및 참고사항
- 평균임금 하한 규정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야 함 - 성과급 집중 지급 문제
→ 퇴직 직전 성과급 몰아주기 → 퇴직금 급증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시
→ 기본급 vs 수당 구분 명확히
→ "고정적" 여부를 분명히 표시
4. 요약 정리
-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산정 기준
- 평균임금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산정 기준
- 판례와 법령 따라 계산 방법 다름
- 적수계산(발생일 기준 관리)이 필요할 수 있음
5. FAQ
Q1. 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인가요?
→ 아니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충족할 때만 포함됩니다.
Q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Q3. 퇴직 직전 성과급을 받으면 퇴직금이 많이 나오나요?
→ 네. 평균임금이 최근 3개월 기준이므로, 퇴직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Q4. 적수계산은 꼭 해야 하나요?
→ 네. 수당이 도입·폐지·변동된 시점이 있을 때 정확한 평균임금을 산출하려면 필요합니다.
Q5. 통상임금 산정 시 식대는 포함되나요?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됩니다. 단, 출근일수에 따라 달라지면 제외됩니다.
6. 결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와 기업의 리스크를 동시에 결정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관리와 수당”
- 평균임금은 “퇴직금·보상 관리”
인사 담당자는 이 둘을 반드시 구분해 관리해야 하고, 근로자 역시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적수계산과 같이 발생일 기준으로 꼼꼼히 따져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전문가 검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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