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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모든 것(계산법, 적수법, 누적 관리 완벽 정리)

유뿡뿡 2025. 9. 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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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모든 것 (최신판)

 

1. 인사 및 서론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지급금(假支給金)”이라는 단어를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자주 듣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왜 위험하냐?”, “인정이자라는 게 뭐냐?” 같은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가지급금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아무 근거 없이 자금을 유출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고, 세금을 더 내도록 규정하고 있죠.

오늘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개념, 계산 방법(단순 계산 vs 적수법), 상황별 예시, 누적 관리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이 알고싶다면? https://yobb.tistory.com/166

 

가지급금과 가수금 완벽 정리(개념·용도·상계·인정이자 계산까지 한 번에)

가지급금과 가수금 완벽 정리개념·용도·상계(相計)·인정이자 계산까지 한 번에 1) 인사 및 서론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결산 시즌이 오면 회계 담당자들의 시선은 두 계정에 꽂힙니다. ‘가

yobb.tistory.com

 


2. 본론

 

(1) 가지급금이란?

  • 정의: 법인 자금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었으나, 거래 원인이나 증빙이 불분명한 금액
  • 예시
    • 대표이사가 개인 생활비로 법인 자금 인출
    • 세금·4대보험을 법인이 대신 납부했는데, 개인 부담분을 돌려받지 않은 경우
    •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근거 없이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

즉, 회사 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쓴 것과 비슷합니다.
세법은 이런 경우 “법인 →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 세금을 추가 부과합니다.

 

 


(2) 인정이자란?

  • 정의: 법인이 무이자·저리로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해, 시가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금액
  •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인정이자율은 기획재정부 고시 “당좌대출이자율” (매년 고시, 2025년 기준 4.6%)

즉,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받은 걸로 간주”하여 법인세 계산 시 소득에 가산합니다.

 

 


(3) 인정이자 계산 기본식

  • 단순 계산식 (잔액 × 인정이자율)
    • 인정이자 = 가지급금 × 인정이자율 × (보유일수 ÷ 365일)

 

  • 적수법 (일자별 금액 × 일수 합계 ÷ 365)
    • 인정이자 = (Σ 가지급금 잔액 × 보유일수) ÷ 365 × 인정이자율

 

  • 적수법은 잔액이 변동되는 경우(상환, 추가 발생)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4) 계산 예시

① 단순 보유 (1년간 변동 없음)

  • 2025년 초 가지급금 1억원 발생
  • 연말까지 상환 없음
  • 인정이자율 4.6%
 
1억원 × 4.6% = 460만원

연간 인정이자는 46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② 중간 상환 발생 (적수법 적용)

  • 1월 1일 : 1억원 발생
  • 6월 30일 : 5천만원 상환
  • 12월 31일 : 잔액 5천만원 유지
  • 인정이자율 4.6%

계산 과정 (적수):

구간 가지급금 잔액 보유일 적수
1/1~6/30 (181일) 100,000,000 181일 18,100,000,000
7/1~12/31 (184일) 50,000,000 184일 9,200,000,000
합계 - 365일 27,300,000,000
 
인정이자 = (적수합계 ÷ 365) × 4.6% = (27,300,000,000 ÷ 365) × 4.6% = 74,794,520 × 4.6%3,440,548

즉, 중간에 상환한 덕분에 460만원 → 약 34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③ 발생일별 분산

  • 3월 1일 : 3천만원 발생
  • 7월 1일 : 2천만원 추가 발생
  • 10월 1일 : 1천만원 상환
  • 연말 잔액 4천만원
  • 인정이자율 4.6%

계산 과정 (적수):

구간 가지급금 잔액 보유일 적수
3/1~6/30 (122일) 30,000,000 122 3,660,000,000
7/1~9/30 (92일) 50,000,000 92 4,600,000,000
10/1~12/31 (92일) 40,000,000 92 3,680,000,000
합계 - 306일 11,940,000,000
 
인정이자 = (11,940,000,000 ÷ 365) × 4.6% = 32,712,328 × 4.6%1,504,767

 

 

 


(5) 누적 관리 방법

가지급금은 매년 이어서 누적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2024년에 발생한 금액이 2025년에 상환되지 않으면, 이월잔액으로 계속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예시 (2년 누적)

  • 2024년 발생 : 1억원
  • 2025년 상환 : 없음
  • 인정이자율 : 2024년 4.6%, 2025년 4.6%
 
2024 인정이자 = 1억원 × 4.6% = 460만원 2025 인정이자 = 1억원 × 4.6% = 460만원 상환 전까지 매년 발생

즉, 가지급금은 “복리처럼” 매년 인정이자가 발생해 세금 부담이 누적됩니다.

 

 


(6) 가지급금 관리 시 유의사항

  1. 세금 리스크
    • 인정이자는 손금불산입(비용 처리 불가) → 법인세 부담 증가
    • 상여처분 시 대표이사 소득세·4대보험 추가 발생 가능
  2. 세무조사 리스크
    • 가지급금이 많으면 “법인자금 유출 → 사적사용”으로 조사 대상 가능
  3. 해결 방안
    • 조속히 상환 (배당, 급여 지급 후 상환 등)
    • 특수관계자 대여금 전환 및 정상 이자 수취

 

 


3. 주의 사항 및 참고사항

  • 인정이자율은 매년 고시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확인 필요 (2025년 4.6%)
  • 가지급금이 일정 기준(자본금 대비 과다) 초과 시 대출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적용
  • 적수법을 활용하면 세부 구간별 정확한 계산 가능
  • 실제 세무신고는 반드시 세무사 검토 필요

 

 


4. 요약 정리

  1. 가지급금 = 법인 자금이 원인 없이 빠져나간 금액
  2. 인정이자 = 세법상 “받은 걸로 간주하는 이자”
  3. 계산법
    • 단순식 : 잔액 × 이자율 × 기간
    • 적수법 : (잔액×일수 누적 ÷ 365) × 이자율
  4. 상환 시기와 발생일에 따라 인정이자 금액 달라짐
  5. 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누적 발생 → 큰 세무 리스크

 

 


5. FAQ

Q1. 인정이자를 실제로 받아야 하나요?
A1.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세무상 “받은 걸로 간주”해 과세합니다.

Q2. 대표이사가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
A2. 장기 미상환 시 세무조사 리스크 커집니다. 배당, 급여 조정 등을 통해 상환 권장됩니다.

Q3. 가지급금이 1천만원 정도 소액이면 괜찮을까요?
A3. 금액이 적어도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대상입니다. 다만 세무조사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Q4. 적수법 계산은 꼭 해야 하나요?
A4. 잔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수법을 써야 합니다. 단순 계산은 오류 가능성이 큽니다.

Q5. 인정이자율이 변하면 어떻게 하나요?
A5. 해당 과세연도 고시율을 적용합니다. 회계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6. 결론

가지급금은 단순히 “대표님 돈 좀 쓴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세무상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정이자는 누적 관리가 필수이고, 중간 상환 시점과 금액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 가지급금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 발생 시 조속히 상환하며
  • 적수법으로 정확히 계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 관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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