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가수금 완벽 정리
개념·용도·상계(相計)·인정이자 계산까지 한 번에
1) 인사 및 서론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결산 시즌이 오면 회계 담당자들의 시선은 두 계정에 꽂힙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둘 다 ‘임시’ 성격의 계정이라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방치하면 세무조사 리스크, 인정이자(추가 과세), 자금 흐름 왜곡까지 줄줄이 엮입니다.
오늘 글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말 뜻–언제 쓰는지–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세법상 상계(相計)와 인정이자 계산까지 단계별로 풀었습니다. 실제 금액을 넣어 표·예시도 모두 담았고, 끝에는 관련 법령 근거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주석(용어)
- 가지급금: 회사가 ‘일단’ 내보낸 돈인데, 지출 목적·증빙·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잡는 자산 계정.
- 가수금: 회사로 돈이 ‘일단’ 들어왔는데, 입금 사유·거래처가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잡는 부채 계정.
- 상계: 서로 반대 성격(자산/부채)의 금액을 일정 요건 아래 맞춰 빼는(상쇄) 처리.
- 인정이자: 특수관계인 등에게 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준 걸로 보아 법에서 ‘받았어야 할 이자’를 추정 계산해 과세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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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비교: 가지급금 vs 가수금
표는 간단히, 표 아래에 상세설명!
| 구분 | 성격 | 발생 예 | 위험 포인트 |
| 가지급금 | 자산(임시) | 증빙 미비 비용 선지급, 임원 개인 사용 대납 등 | 인정이자 과세, 업무무관 인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 가수금 | 부채(임시) | 거래처가 먼저 입금, 주주/임원이 회사에 넣은 돈 | 출처 불명시 과세 리스크, 고의 누락시 탈세 의심 |
-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나갔는데 이유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세법은 이를 ‘사실상 대여’로 보아 **받았어야 할 이자(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과세소득 증가)합니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면 회사가 빌린 이자(지급이자)의 일정 부분을 비용 불인정(손금불산입)할 수도 있습니다.
- 가수금은 돈이 먼저 들어왔을 뿐, 성격이 확정되면 매출·보증금·주주차입금 등으로 정리합니다. 주주·임원으로부터의 가수금에 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문제가 동반됩니다(실무 이자율·원천세율은 개별 검토).
주석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과세소득을 늘리는 조정(세금 ↑) / 비용인정을 막는 조정(세금 ↑).
3) 언제 생기나? (현장 예시)
3-1) 가지급금이 생기는 순간
- 출장·접대 경비를 급히 현금으로 쓰고 영수증을 못 챙김 → 임시로 가지급금 처리
- 임원 개인세금·보험료를 회사가 먼저 대납 → 증빙/정산 전까지 가지급금
- 거래처 선지급금인데 계약 취소·품목 변경으로 성격 불명 → 일시적 가지급금
3-2) 가수금이 생기는 순간
- 거래처가 “선입금”을 함 → 선수금인지, 대여인지 확정 전 가수금
- 주주·임원이 급전으로 회사 계좌에 돈을 넣음 → ‘주주차입금’으로 전환 전 가수금
- 입금자·사유 미상의 미확인 입금 → 확인 전까지 가수금
4) 회계 처리(분개)와 정리 루틴
4-1) 가지급금
- 발생 시
- (차) 가지급금 10,000,000 / (대) 현금 10,000,000
- 정산 시(증빙 확보 후)
- (차) 접대비 10,000,000 / (대) 가지급금 10,000,000
- 현금 회수 시(임원 상환)
- (차) 현금 10,000,000 / (대) 가지급금 10,000,000
- 세무상 인정이자 계상(회계에 반영하는 경우)
- (차) 미수이자 / (대) 이자수익 ※ 처리 방식은 회사 정책·세무자문에 따라 다름.
4-2) 가수금
- 발생 시
- (차) 현금 15,000,000 / (대) 가수금 15,000,000
- 정리 시(매출대금으로 확인)
- (차) 가수금 15,000,000 / (대) 매출 15,000,000
- 정리 시(주주차입금 전환)
- (차) 가수금 15,000,000 / (대) 단기차입금(주주) 15,000,000
주석
- 가수금을 차입으로 전환하면 이자 약정·원천징수 등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개별 사례별 검토).
5) 상계 가지급금과 가수금, 언제 어떻게 상쇄하나?
5-1)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에서의 상계
세법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같은 사업연도에 함께 존재하면 적수(積數) 기준으로 상계(차감) 후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 작성 서식(‘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도 “가지급금 적수 – 가수금 적수 = 차감적수”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핵심 요건(요지)
- 동일인별로 본다(특수관계인 포함).
- 적수(매일 잔액×경과일 합계) 기준으로 상계한다.
- 일부 기간만 겹치면 겹치는 기간 적수 범위에서만 상계(서식은 ‘먼저 발생한 가지급금 적수부터 순서대로 상계’라고 안내).
- 약정 이자·상환기간이 명확해 상계 제한되는 특수사례가 있으니(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관련 해석례), 복잡한 케이스는 개별 자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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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례도 동일인 간 가지급금·가수금의 적수 상계 취지를 확인합니다.
5-2) 재무제표 표시에서의 상계
회계상(재무제표 표시에선) 일반적으로 자산(가지급금)과 부채(가수금)를 임의로 상계표시하지 않습니다(표시상 별개 계정). 상계는 **세무조정(인정이자 계산)**의 기술적 절차로 이해하는 게 안전합니다. [회계정책·감사인 협의 필요]
6) 인정이자(추가 과세) 완전 정복
6-1) 법적 근거(요지)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면, 시가 이자로 재계산(익금산입).
- 시가 이자율의 원칙·선택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회사가 실제 빌려 쓰는 평균 이자율).
- 선택: 당좌대출이자율(법령상 고정율) 선택 가능. 일부 사유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선택 시 해당 연도 +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 의무.
- 당좌대출이자율 수치: 시행규칙에 **연 4.6%(연간 1,000분의 46)**로 규정(2016.3.7 개정 이후 현재도 동일 규정).
주석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식과 당좌대출이자율 정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명시. 적용 사유도 같은 조에서 규정.
6-2) 계산 구조(공식)
- 적수: 매일 잔액 × 해당 일수의 합. (발생한 날은 포함, 회수한 날은 제외)
- 인정이자(시가) = (가지급금 적수 − 가수금 적수) × 적정이자율 × (1/365)
- 적정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원칙)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선택)
- 과세대상: ‘시가 이자 – 약정 이자’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 이자의 5% 이상인 경우 익금산입(소액은 제외).
주석
- 적수 계산은 월말 잔액×경과일 간편법 불가. 일별 합계만 인정.
6-3) 숫자 예시(상계 포함)
- 가정
- 2025.01.01에 가지급금 100,000,000원 발생 → 2025.07.01에 50,000,000원 회수
- 동일인에게 가수금 20,000,000원이 90일간 존재
- 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4.6%(법정률)
- 가지급금 적수
- 100,000,000 × 181일(1/1~6/30) = 18,100,000,000
- 50,000,000 × 184일(7/1~12/31) = 9,200,000,000
- 합계 = 27,300,000,000(원·일)
- 가수금 적수(동일인)
- 20,000,000 × 90일 = 1,800,000,000(원·일)
- 차감적수
- 27,300,000,000 − 1,800,000,000 = 25,500,000,000(원·일)
- 인정이자(시가)
- 25,500,000,000 × 0.046 × (1/365)
- = 약 3,213,699원(원 단위 반올림)
- 세무조정
- 해당 인물로부터 약정이자를 1,500,000원 받았다면,
- 차액 = 3,213,699 − 1,500,000 = 1,713,699원
- 단, 위 차액이 ‘3억 또는 5%’ 기준을 충족해야 익금산입. 본 예시는 금액이 작아 면제될 가능성 큼.
7) 현장 팁: 리스크 줄이는 6단계 체크리스트
- 월 1회 가지급금·가수금 잔액 리스트업(사람/거래처별).
- 증빙 수집: 카드전표·세금계산서·계약서·정산서 즉시 확보.
- 약정서 작성: 불가피한 임시 대여는 이자율(가중평균차입 or 당좌)·상환일 명시.
- 동일인 상계 점검: 가수금이 있다면 적수 상계를 최대한 반영(세무조정 서식).
- 업무무관 판정 회피: 개인적 지출 대납·장기 미정산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위험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능성(법인세 ↑).
- 연말 잔액 ‘제로’ 목표: 정산·상환·계정 재분류(주주차입금/배당/급여정산) 등으로 잔액 최소화.
주석
- 업무무관 가지급금: 회사 영업과 무관한 자금 대여. 세법상 불이익(비용 불인정+인정이자 과세)이 큽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수금이 더 많으면 인정이자를 안 내도 되나요?
A. 동일인 기준 가수금 적수가 가지급금 적수를 초과하면 차감적수가 0이어서 인정이자 없음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약정·기간 등 예외 해석이 있으니 케이스 점검이 필요합니다.
Q2. 당좌대출이자율(4.6%)은 매년 바뀌나요?
A. 현재는 **시행규칙에 고정(연 4.6%)**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2016.3.7 개정 이후). 규정 개정 전까지 동일합니다.
Q3.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언제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나요?
A. 해당 사업연도 + 이후 2개 사업연도는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3년 연속 적용 의무).
Q4. 적수는 월말잔액×일수로 대충 계산해도 되나요?
A. 불가. 일별 변동을 반영한 일일 적수 합산만 인정됩니다.
Q5. 회계장부에서 가지급금·가수금을 바로 상계표시해도 되나요?
A. 재무제표 표시는 별도가 원칙(자산과 부채 상계표시는 제한적). 상계는 **세무조정(인정이자)**에서의 기술적 절차로 보세요.
Q6. 약정이자도 받았는데요. 그래도 과세하나요?
A. ‘시가 이자–약정 이자’의 차액에 과세하고, 3억 또는 5% 기준 미만이면 과세 제외입니다.
9) 주의 사항 및 참고사항
- 법인세 신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를 포함한 부속서류를 정확히 작성·보관. 서식 안내에 이자율 선택·차감적수 기재요령이 명확히 있음.
- 외부감사: 장부·증빙의 실재성·정당성 검증. 임직원 개인비용 대납 등은 업무무관 이슈로 확전될 수 있음.
- 업종별 차이: 유통업은 가수금이 자주, 중소제조는 가지급금(경비 미증빙)이 자주 발생.
- 원천징수: 주주·임원에 대한 이자 지급은 원천징수 검토(세율·신고기한 확인). (개별 자문 권장)
10) 요약 정리
-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불분명하게 나간 상태, 가수금은 돈이 불분명하게 들어온 상태.
- 세법은 동일인 기준 ‘적수’ 상계 후 인정이자를 계산(가중평균차입 or 당좌 4.6%).
- 적수는 일별 합계만 인정, 월말 간편법은 불가.
- 3억 또는 5% 룰로 소액은 과세 제외.
- 연말에는 증빙·약정·정산·상환으로 잔액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
11) 정보 검증
- 확정 정보
-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이자율 선택 시 3개 사업연도 연속 적용(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적수 계산은 일별 합계만 인정, 발생일 산입·회수일 불산입.
- 동일인 가지급금·가수금은 적수 상계 후 차감적수 기준으로 인정이자 계산.
12) 관련 법령·서식 근거 모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당좌대출이자율=연 4.6% 규정.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이자율 선택·적수 상계(가지급금 적수–가수금 적수)·차감적수 기재요령.
-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해석·사례: 특수관계인 대여의 시가 이자율 적용 원칙.
-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불이익 정리.
13) 결론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잠깐’ 쓰는 임시 계정이지만, 잠깐이 길어지면 세금이 커집니다. 동일인 가수금이 있다면 적수 상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 vs 당좌 4.6% 중 전략적으로 선택(단, 3개 사업연도 지속 규칙 유의). 월별로 증빙·약정·정산 루틴을 돌려 연말 잔액 제로를 목표로 관리해보세요.
2025년 결산, 숫자만 맞추지 말고 근거와 논리로 설득되는 결산을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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