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팀 완전체 가이드】
연말정산 A~Z: 서류 수집→계산→세무사 전달→원천세·지방세 신고→급여 반영까지, 초보 인사담당자도 실수 없이 끝내는 초강력 매뉴얼(2024년 귀속·2025년 정산 기준)
안녕하세요, 유뿡뿡(인사팀 버전)입니다.
오늘은 초보 인사담당자도 회사 전체 연말정산을 스스로 설계·검증·보고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실무 순서 + 계산식 + 체크리스트 + 예시 + 주의점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글 기준: 2025년 1~3월 진행되는 연말정산이지만, 큰틀에서 변하지 않고 대부분 요율만 변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령·공식 안내에 근거해 작성했으며, **연말정산 후속 신고(원천세·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합니다.
- 글 전체에 쉬운 주석을 달고, **예시 계산(연봉 3천·5천·8천만)**을 넣었습니다.
- 각 항목 말미에는 **“실무 포인트/실수 방지”**를 붙여 바로 적용 가능하게 했습니다.
※ “정보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근거 링크와 최신 공지를 함께 달았고, 불확실한 경우는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반드시 올해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근로자입장에서 절세를 원한다면? https://yobb.tistory.com/171
2025 연말정산 절세 끝판왕 (사례·연봉별 환급 시뮬레이션 포함)
연말정산 근로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세 2025 최신판 완전 가이드 (사례·연봉별 환급 시뮬레이션 포함) 안녕하세요, 유뿡뿡(yobb.tistory.com)입니다.이번 글은 **근로소득자(직장인·프리랜서
yobb.tistory.com
목차
- 1) 전체 흐름(달력 감각) — “언제 무엇을, 왜 하는가”
- 2) 이 문서의 핵심 약속
- (1) 인적공제 + 자녀세액공제
- (2) 보험료 공제(보장성)
- (3) 의료비 세액공제
- (4) 교육비 세액공제
- (5)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6) 주택 관련
- (7) 연금저축·IRP(연금계좌 세액공제)
- (8) 기부금
- (9) “전년도에 따라 달라지는 카드 관리법”
- 3) 인사담당자용 서류 취합·검증 체크리스트
- 4) 계산식 모아보기(핵심만)
- 5) 연봉 구간별 “예상 세부담/환급 체감”(예시·추정)
- 6) 인사팀 프로세스
- 7) 신입 인사담당자를 위한 QRC(Quick-Reference Cards)
- 8) 주의사항·참고사항
- 9) 요약 정리(한 장)
- 10) FQA(자주 나오는 실전 질문)
- 11) 결론
1) 전체 흐름(달력 감각) — “언제 무엇을, 왜 하는가”
한눈 도식
- 1월 상중순: 국세청 간소화 자료 오픈 → 제공동의/서류 취합 → 사내 제출 마감 공지/회수
- 1월 하~2월 초: **회사(인사/세무대리인)**가 자료 검토·추가요청 → 결정세액 산출(개인별)
- 2월 급여: 환급/추징 반영(분납요건 시 분할징수 가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연말정산 반영)
- 2~3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위택스·이택스)
-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법정기한)
법정기한 근거(요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음연도 3월 10일 제출(근로·퇴직·사업소득 등)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 반영분을 포함해 정기 신고기한에 신고·납부(국세청 안내 요약)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원천세와 연동, 위택스/이택스에서 특별징수분 신고(지자체 안내·매뉴얼 참고)
주석
- 지급명세서: 연중 원천징수한 소득/세액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원천징수한 세액을 모아 신고하는 서류.
- 특별징수(지방소득세): 국세(소득세)와 별개로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세로 신고·납부.
2) 이 문서의 핵심 약속
-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양식·예시 숫자”**로 구성
- 계산식은 공식 산식을 표시하고, 실무에서는 회사 프로그램/세무대리 산출값과 대사(숫자 맞춤)할 수 있게 설명
- 최근 개정이 들어간 항목은 **[최근 포인트]**로 표시 + 출처 덧붙임
2) 본론 — “소비자(근로자) 입장에서 챙길 수 있는 절세 항목”(방법·예시·주의)
아래 순서는 체감효과/누락 빈도/최근 개정 기준으로 배치했습니다.
(1) 인적공제 + 자녀세액공제
무엇을 하나요?
- 인적공제(소득공제): 본인·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빼줍니다.
- 요건(요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등).
- 자녀세액공제(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직접 깎습니다(2024년 개정 반영).
- 자녀세액공제(자녀 수 기준):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95만(=55만+40만), 4명부터 1명당 +40만 추가(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 둘째 50만 / 셋째 이상 70만(자녀세액공제와 별개로 중복 적용)
주석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여 간접적으로 세금을 낮춤.
-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체감 큼).
예시
- 미혼 1인: 본인 기본공제 150만(소득공제).
- 배우자 무소득 + 자녀 1명: 기본공제 3명 × 150만 = 450만 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 25만.
- 형제 간 부모 공제: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조율 필수(이중·중복 불가).
최근 포인트
-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둘째 이상 구간 강화) 및 출산·입양 공제액 명확화(국세청 2024년 근로소득 안내 페이지 반영).
실무 포인트/실수 방지
- 중복공제 금지: 같은 부양가족을 여러 근로자가 동시에 공제하면 안 됩니다.
- 간소화 제공동의: 부모·자녀 자료 조회를 위해 사전에 제공동의 확보.
-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 시) 등 기본 서류 스캔 보관.
(2) 보험료 공제(보장성)
세액공제 12%, 장애인전용 15%
무엇을 하나요?
- 보장성 보험료(실손·암·건강 등)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 장애인전용 보장성은 **15%**로 더 우대.
- 보장성 합산 납입액 한도 100만 원(세액공제 한도).
주석
- 보장성=위험 보장 위주(만기환급 중심 아닌 타입).
- 저축성 보험=공제 불가.
예시
- 실손+암보험 연 80만 → 세액공제 9.6만(80만×12%).
- 장애인전용 보장성 100만 → 세액공제 15만.
실무 포인트/실수 방지
- 간소화 조회로 증빙 자동 반영되지만, 누락 시 납입증명서 별도 제출 안내.
- 저축성 구분 착오 빈번 → 보험증권 항목 확인.
(3)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 기본 15% / 난임 30% 등
핵심 구조(계산식)
- 공제대상금액 = (의료비 합계 − 총급여의 3%)
-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 15%
- 특례율: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등.
중요: 2024년부터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요건 폐지, 200만 원 한도 내 공제 가능(지출 시점 2024.1.1. 이후)
- 6세 이하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다만 총급여 3% 차감 구조는 그대로)
-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포함 확대
주석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암·희귀난치·결핵 등 중증질환 등록자.
- “한도 폐지”는 항목 자체의 상한만 없다는 뜻이며, 3% 차감은 여전.
예시
- 총급여 5,000만, 의료비 300만 → 3% = 150만 → 공제대상 150만 → 세액공제 22.5만(150만×15%).
- 난임시술비 400만 → 세액공제 120만(400만×30%).
실무 포인트/실수 방지
- 실손보험금 보전분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함.
- 해외진료·미용성형·건강보조식품 등 불인정 항목 구분.
- 영수증 공급자(병·의원 등)와 환자명 대조 필수.
(4)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대학원 15%, 자녀 교육비는 한도 내
핵심
- 본인 대학원 등록금: 납입액 전액의 15% 세액공제.
- 배우자·자녀 대학원은 불가(특수교육기관 등 예외 케이스 별도).
- 자녀 초·중·고·대·특수교육: 유형별 한도 존재(매년 국세청 책자 확인 권장).
예시
- 본인 대학원 600만 → 세액공제 90만.
- 자녀 대학 800만 → 세액공제 120만(자녀 교육비 15%).
(5)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5% 장벽·수단별 공제율·소비증가분 10% 추가
원리 요약
-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만 공제.
- 공제율: 신용 15% / 체크·현금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문화비 별도율/한도).
-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 300만 / >7천만: 250만(상세 가산·특례 별도)
- 전년 대비 105% 초과 사용분의 10% 추가 공제(연 100만 한도) 2024년 지출분 반영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주석
- 소득공제이므로 한계세율(해당자의 세율구간)에 따라 절세 체감률이 달라집니다.
간단표
| 구분 | 기본 공제율 | 메모 |
| 신용카드 | 15% | 25% 장벽 초과분만 |
| 체크·현금 | 30% | 유리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한도·가산 규칙 |
| 전년 대비 105% 초과분 | 10% | 연 100만 한도 |
표 해설
실무에선 25% 장벽 돌파 시점 이후에 체크/현금·전통시장·대중교통을 집중 사용하면 한도를 끝까지 채우기 유리합니다.
예시
- 총급여 5,000만, 연 카드사용 2,000만(신용 1,000·체크 1,000)
- 25% 장벽 = 1,250만 → 초과 750만
- 수단별 가중 공제율로 소득공제액 산출 → 한도 300만 내 반영
- 전년 대비 105% 룰
- 작년 1,800만 → 올해 2,200만이면, 2,200 − (1,800×1.05)= 310만 초과 → 추가 소득공제 31만(전체 한도 체계 안에서 합산)
실무 포인트/실수 방지
- 대중교통 40%(2024 귀속 기준)로 보는 게 안전. 이전 연도 한시 규정과 혼동 주의(최신 공지 반드시 확인).
- 가족 사용분 합산 요건(소득 100만 원 이하 등) 확인 필요.
(6) 주택 관련
전세자금·장기주택저당 이자·청약·월세
①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가능(무주택/소득·계약요건 등). 국세청 맞춤형 안내 참고.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2024 개정)
- 기준시가 6억 이하(2024.1.1. 이후 상향: 5억→6억) 주택, 상환조건에 따라 한도 상향
- 한도(합계 상한):
- 15년 이상 &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2,000만
- 15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식): 1,800만
- 10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식): 600만
- 15년 이상(기본): 800만
-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합계 상한 주의)
- 근거: 국세청 맞춤형 안내(개정 반영)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상향)
- 납입액의 40%, 연 300만 납입 한도 → 최대 공제 120만(무주택 세대주, 소득요건)
④ 월세 세액공제(확대)
- 대상: 총급여 8,000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일부 허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공제율: 5,500만 이하 17% / 5,500만~8,000만 15%
- 한도: 월세액 연 1,000만까지 반영
- 주소 일치/계약 명의 필수
- 근거: 국세청/정부 정책 브리핑
월세 예시
- 총급여 5,000만, 월세 50만×12=600만 → 세액공제 102만(600만×17%)
- 총급여 7,800만, 월세 80만×12=960만 → 세액공제 144만(960만×15%)
(7) 연금저축·IRP(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 / 합산 900(50세 미만도)
핵심(2024 귀속 기준)
- 한도: 연금저축 600만, IRP 포함 합산 900만(총급여 1.2억 이하 기준)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이하 15%, 초과 12%
- 근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2024)
예시
- 총급여 5,400만, 연금계좌 900만 → 세액공제 135만(900만×15%)
- 총급여 8,000만, 연금계좌 900만 → 세액공제 108만(900만×12%)
주석
- 예전 400/700 구조와 다릅니다(개정 반영).
(8) 기부금
일반·종교·정치자금·고향사랑
- 정치자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소액 강력).
- 일반/종교: 유형·한도에 따라 15~30% 등 차등(2024년 한시 상향분 등은 연도별 확인)
- 고향사랑기부: 별도 규정·한도, 지자체 안내 확인.
(9) “전년도에 따라 달라지는 카드 관리법”
실전 매뉴얼
1단계: 목표선 잡기
- 전년 사용액 × 105% = 올해 추가공제 발생 문턱
- 이를 가볍게 넘기면, 초과분의 10% 추가 소득공제(연 100만 한도)
2단계: 25% 장벽 돌파 타이밍
- **총급여×25%**까진 공제 0.
- 장벽 이후엔 체크/현금(30%) · 전통시장(40%) 위주로.
3단계: 분기 루틴(권장 비중)
| 분기 | 체크,현금 비중 | 신용 비중 | 메모 |
| 1Q | 40~60% | 60~40% | 25% 장벽 접근 감시 |
| 2Q | 60~70% | 40~30% | 장벽 돌파 시점부터 체크 강화 |
| 3Q | ~70%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병행 |
| 4Q | 70%+ | 30%- | 부족분 집중 채우기 |
표 해설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은 가산 한도 규칙이 있어 연말 부족분 채우기에 유리합니다.
4단계: 간단 계산 예시
- 총급여 5,000만, 올해 카드 2,000만 → 25% 장벽 1,250만 → 초과 750만
- 전년 대비 105% 초과분 발생 시 추가 10% 공제 합산(전체 한도 내)
3) 인사담당자용 서류 취합·검증 체크리스트
공통(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공제, 자녀·부모·장애인 여부 확인)
- 간소화 자료 일괄 제출(의료비/교육비/보험료/주택자금/카드 등)
- 제공동의(부모·배우자·자녀 자료)
- 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주소 일치), 이체내역(본인)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납입증명)
- 장기주택저당/전세자금: 이자상환증명서·대출약정·등기부/기준시가
- 기부금: 영수증(법정/지정 구분)
누락방지 팁
- 산후조리원 영수증(총급여요건 삭제, 200만 한도) 올해부터 꼭.
- 6세 이하 의료비 한도폐지 오해 금지(3% 차감은 유지).
- 카드: 가족 합산 요건 확인(소득 100만 이하 등)
4) 계산식 모아보기(핵심만)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기준)
- ≤500만: 총급여×70%
- 500만~1,500만: 350만+ (초과×40%)
- 1,500만~4,500만: 750만+ (초과×15%)
- 4,500만~1억: 1,200만+ (초과×5%)
- 1억 초과: 1,475만+ (초과×2%)
과세표준 → 기본세율(산출세액)
- 1,400만 이하 6% / 1,400~5,000만 15% / 5,000~8,800만 24% / 8,800~1.5억 35% / … (표준 구간 그대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기준) + 한도
- 130만 이하: 55% / 초과: 71.5만 + (초과×30%)
- 한도: 총급여 3,300만 이하 74만, 3,300만~7,000만 구간 점감(최저 66만), 7,000만~1.2억 점감(최저 50만), 1.2억 초과 최저 20만
연금계좌 세액공제(2024)
- 한도: 연금저축 600만 / IRP 포함 합산 900만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이하 15%, 그 초과 12%
의료비 세액공제(확대 반영)
- 공제대상 = (의료비 합계 − 총급여의 3%)
- 공제율: 기본 15%, 난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산후조리원 200만(총급여 요건 폐지), 6세 이하 한도 폐지
카드 소득공제(조특법 126조의2, 2024 소비증가분 규정 포함)
- 25% 초과 사용분만 / 신용 15% / 체크·현금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한도: ≤7천만 300만 / >7천만 250만
- 전년 대비 105% 초과분의 10% 추가(연 100만)
장기주택저당 이자(한도 상향) / 청약 40% / 월세 17%·15%·연 1,000만(확대)
5) 연봉 구간별 “예상 세부담/환급 체감”(예시·추정)
전제(공통)
- 미혼 1인, 기본공제(본인 150만)만 필수 반영.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별도 표기.
- 원천징수세액이 회사에서 이미 납부되어 있으므로, 아래 결정세액과의 차이가 환급/추징으로 나타납니다.
- 개인별 사용액·가족수·대출/월세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참고치).
케이스 설계
- A 베이스: 기본공제만(소득공제 추가 없음, 세액공제 없음)
- B 보통: 카드 소득공제 200만, 보험 100만(12만 세액공제), 연금계좌 900만(세액공제 15%/12%)
- C 적극: 카드 소득공제 300만, 보험 100만, 연금계좌 900만, 월세 800만(세액공제 17%/15%, 한도 내)
아래 수치는 **예시 계산(추정)**이며, 공식 프로그램/세무사 산출값과 대사해 조정하세요.
(1) 연봉 3,000만
- A 베이스(최소 공제)
- 결정세액(국세) 약 81만 3천원 / 지방세 약 8만 1천원 / 합계 약 89만 4천원
- B 보통(연금 900만·보험 100만·카드 200만)
- 결정세액(국세) 0원(세액공제로 상쇄) / 지방세 0원
- C 적극(연금 900만·보험 100만·카드 300만·월세 800만)
- 결정세액(국세) 0원 / 지방세 0원
(2) 연봉 5,000만
- A 베이스
- 결정세액(국세) 약 351만 8천원 / 지방세 약 35만 2천원 / 합계 약 386만 9천원
- B 보통
- 결정세액(국세) 약 174만 8천원 / 지방세 약 17만 5천원 / 합계 약 192만 2천원
- C 적극(월세 800만·15%)
- 결정세액(국세) 약 23만 8천원 / 지방세 약 2만 4천원 / 합계 약 26만 1천원
(3) 연봉 8,000만
- A 베이스
- 결정세액(국세) 약 928만 원 / 지방세 약 92만 8천원 / 합계 약 1,020만 8천원
- B 보통(연금 900만은 12% 적용)
- 결정세액(국세) 약 760만 원 / 지방세 약 76만 원 / 합계 약 836만 원
- C 적극(월세 800만·15%)
- 결정세액(국세) 약 616만 원 / 지방세 약 61만 6천원 / 합계 약 677만 6천원
해석 가이드
- 환급액 = 연중 원천징수세액 − 결정세액(국세)(지방소득세는 별도)
- 위 예시에서 B·C 시나리오는 연금계좌·월세 등 세액공제가 크게 작동합니다.
- 직원별로 가족수·월세/대출/카드 패턴에 따라 환급액 편차가 큽니다.
- 추정치이므로, 사내 급여시스템 산출값 + 세무대리 검증을 반드시 거치세요.
6) 인사팀 프로세스
수집→검증→계산→세무사 커뮤니케이션→신고→급여 반영
6-1. 사전 공지(사내)
- 연말정산 일정/제출 마감/필수 제출물 목록 안내(메일·공지)
- 간소화 제공동의 방법(부모·배우자·자녀) 안내
- 월세/대출/연금/기부금 등 비간소화 가능 항목 제출 요청
- 개인정보 처리 고지
6-2. 자료 회수·정리
- 사번/성명 기준 폴더 구조 → 간소화 PDF + 추가증빙 묶음
- 월세: 계약서·등본·이체내역(명의·주소 일치)
- 장기주택저당: 이자상환증명서·주택 기준시가 6억 이하 확인(개정 반영)
- 연금계좌: 납입증명(연금저축 600/합산 900)
6-3. 1차 검증(누락·오류)
- 미용성형/건강식품 의료비 제외, 실손보전액 차감
- 자녀 대학원/배우자 대학원 교육비 제외
- 카드 25% 장벽/105% 추가공제 계산 로직 확인
- 이중공제(부모·자녀 중복) 검출
6-4. 산출(회사/세무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연금·보험·의료·월세·자녀·기부 등)
- 결정세액(국세) + 지방소득세(10%) 산출
- 직원별 결과표 생성(환급/추징 사유 주석 달기)
6-5. 결과 공유·이의접수
- 직원에게 요약 리포트 제공(주요 반영 항목·누락 사유)
- 정정 요청 기간 운영(추가 증빙 반영)
6-6. 세무사 전달(필수 패키지)
- 인사팀 취합본(직원별 간소화PDF/추가증빙)
- 엑셀 요약표(인적공제 현황/주요 공제 합계/특이사항)
- 회사의 원천세 신고 이력(전년도 대비 변동)
- 일정표(급여 반영일·신고 마감일)
6-7. 신고/납부(원천세·지방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 반영분 포함해 신고(홈택스)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위택스/이택스에서 동시 또는 연계 신고(지자체 매뉴얼 참고)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법정기한)
6-8. 급여 반영
- 2월 급여에 환급/추징 반영(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 초과 시 2~4월 분납 가능)
- 원천세/지방세 대사: 급여 반영액 ↔ 신고·납부액 일치 점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준비(요청 시 즉시 제공)
7) 신입 인사담당자를 위한 QRC(Quick-Reference Cards)
QRC-1: 카드 공제 튜닝
- 25% 장벽 이전: 수단 무관
- 장벽 이후: 체크/현금·전통시장·대중교통
- 전년 대비 105% 넘기면 초과분 10% 추가(연 100만)
QRC-2: 의료비 확대 체크
- 산후조리원 200만(총급여 요건 삭제), 6세 이하 한도 폐지(3% 차감 구조 유지)
QRC-3: 연금계좌 한도 업그레이드
- 연금저축 600 / 합산 900 / 5,500만 이하 15% 초과 12%
QRC-4: 주택
- 장기주택저당 이자한도 상향(최대 2,000만, 고정+비거치+15년 이상) / 기준시가 6억(개정)
- 월세: 8,000만 이하까지 확대, 연 1,000만 반영, 17%/15%
8) 주의사항·참고사항
- 이중공제 금지: 부양가족·대출·월세 등 중복 적용 여부를 항상 점검.
- 증빙 보관: 법정 보관기간(통상 5년) 고려, 전자폴더로 체계화.
- 간소화 누락: 병원명 오류, 카드사 전송 지연 등 누락분은 직접 영수증으로 보완.
- 연도별 차이: 카드 공제율·가산 한도 등 한시 규정 혼동 금지(올해 공지 재확인).
9) 요약 정리(한 장)
- 인적공제 150만/인, 자녀세액공제 25·55·(+40)만(출산·입양 30·50·70만)
- 보험료 12%(장애인전용 15%) 한도 100만
- 의료비: (합계−총급여 3%)×15%, 난임 30%, 산후조리원 200만(소득요건 폐지), 6세 이하 한도 폐지
- 교육비: 본인 대학원 15% / 자녀는 한도 내
- 카드: 25% 장벽, 신용 15·체크/현금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105% 초과 10% 추가
- 주택: 장기주택저당 이자 한도 상향(최대 2,000만), 청약 40%(연 300만 납입), 월세 8천만 이하 17%/15%·연 1,000만
- 연금계좌: 연금저축 600 / 합산 900, 15%·12%
- 신고: 원천세 신고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지급명세서 3/10
10) FQA(자주 나오는 실전 질문)
Q1. 산후조리원 비용, 고소득자도 되나요?
A. 가능. 2024년 지출분부터 총급여 요건 폐지, 200만 한도 공제. 다만 총급여 3% 차감 구조는 유지.
Q2. 6세 이하 의료비는 전액 다 되나요?
A. 항목 한도 폐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총급여 3% 차감 규칙 때문에 **“완전 전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Q3. 연금저축/IRP 한도, 예전 400/700 아닌가요?
A. 2024년 기준은 연금저축 600 / 합산 900입니다. 공제율은 5,500만 이하 15%, 초과 12%.
Q4. 카드 공제의 “105% 초과 10%”가 뭔가요?
A. 올해 총 사용액이 작년의 105%를 넘은 부분에 대해 **10%**를 추가 소득공제(연 100만 한도)합니다. 기본 한도 체계와 함께 계산합니다.
Q5. 월세는 세대원도 되나요?
A. 일부 요건에서 세대원도 가능. 주소·명의 일치가 관건이며, 소득·주택요건 충족 필요. 연 1,000만 반영, 17%/15% 공제율.
Q6. 장기주택저당 이자 한도가 2,000만?
A. 맞습니다. 2024.1.1. 이후 지급분부터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이면 2,000만까지(합계 상한 규칙 유의).
Q7.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은?
A. 다음연도 3월 10일입니다(근로·퇴직·사업 포함). 기한 경과 시 가산세 유의.
Q8. 연말정산 추징세액이 커요. 분납 가능?
A. 10만 원 초과 시 2~4월 급여에서 분할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11) 결론
“초보 인사담당자도 체계로 이긴다”
연말정산은 복잡한 항목의 퍼즐이지만, **달력(기한)**과 체크리스트(증빙), **산식(대사)**만 지키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의료비 확대(산후조리원·6세 이하), 연금계좌 한도 상향, 카드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월세 확대가 체감 포인트입니다.
인사팀의 역할은 직원 개인별 사정을 공식 규정에 맞춰 정확히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신고·납부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를 템플릿처럼 사용해 반복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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