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정보 공유 블로그
Opening Image

경영/인사) 연차ㆍ휴가 등

계약직·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 발생 기준 총정리

유뿡뿡 2025. 8. 23. 23:58
반응형

 

 

 

 

1. 인사 및 서론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휴가입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무자나 단기 계약직의 경우,
“내 월차가 몇 개나 생기는 걸까?”, “퇴사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죠.

오늘은 계약 기간별 월차 발생 개수, 조건, 실제 사례까지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해드릴게요.

 

 


2. 본론

(1) 월차의 기본 의미

  • 정의: 한 달간 결근 없이 개근하면 다음 달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 조건: 무단결근 없이 1개월 만근 → 다음 달에 1일 발생
  • 법적 적용: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 미만자 또는 1년 이상 근속자 중 80% 미만 출근자의 경우 월차 발생)

👉 핵심 요약:
한 달 개근 = 다음 달 월차 1일 발생

 

 


(2) 월차 발생 조건 정리

  • 개근 필요: 무단결근·지각·조퇴가 있으면 발생하지 않음
  • 주휴수당 연계: 개근해야 주휴수당과 월차가 함께 발생
  • 회사 규모: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적 의무
  • 발생 시점: 입사 후 만 1개월 만근 → 익월 1일 지급

📌 실제 예시

  • 1월 1일 입사 → 1월 31일까지 개근 → 2월 1일 월차 1개 발생
  • 만약 1월 15일 무단결근 1회 → 주휴수당(1일) + 월차(1일) 소멸 → 총 3일치 손해

 

 


(3) 계약직 근로자의 월차 개수

3개월 계약직 (예: 3월 5일~6월 4일)

  • 4월 5일 → 월차 1개
  • 5월 5일 → 월차 1개
  • 6월 5일 → 퇴사 예정일로 인해 미발생
    👉 총 2개 발생

※ 만약 6월 6일까지 근무했다면 → 3개 발생

 

 


6개월 계약직 (예: 3월 5일~9월 4일)

  • 4월 5일 → 1개
  • 5월 5일 → 1개
  • 6월 5일 → 1개
  • 7월 5일 → 1개
  • 8월 5일 → 1개
    👉 총 5개 발생

 

 


12개월 계약직 (예: 3월 5일~다음 해 3월 4일)

  • 4월~2월까지 매달 1개씩 발생 = 총 11개
  • 3월 5일 기준 → 1년 초과 시 연차 15개 부여

👉 즉, 1년 딱 채우면 월차 11개 + 연차 15개 = 총 26개 휴가 가능

 

 


📌 추가 예시 – 실제 사례

  • 예시 A: 5월 1일 입사, 8월 31일 퇴사 → 3개월 근무
    •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에 각각 1개씩 발생 → 총 3개 월차 발생
  • 예시 B: 10월 15일 입사, 다음 해 2월 28일 퇴사 → 4개월 근무
    • 11월 15일, 12월 15일, 1월 15일, 2월 15일에 각각 1개씩 발생 → 총 4개 발생

 

 


3.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5인 미만 사업장: 법적 월차·연차 의무 없음 (있더라도 회사 재량)
  • 연봉제 직원: 월차·연차 별도 관리하지 않고 연봉에 포함하는 경우 있음
  • 퇴사 시 정산: 미사용 월차·연차는 반드시 돈으로 정산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출근율 조건: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80% 이상 출근해야 연차가 발생

 

 


4. 요약 정리

  • 월차는 입사 후 1달 개근 → 다음 달 1개 발생
  • 무단결근 = 주휴수당 + 월차 동시 소멸 (큰 손해)
  • 계약직 기간별 월차 개수
    • 3개월 계약직 = 2개
    • 6개월 계약직 = 5개
    • 12개월 계약직 = 11개
  • 1년 초과 근속 시 연차 15개 지급

 

 


5. 결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월차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특히 퇴사할 때 미사용 휴가를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본인의 권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나는 계약직이라 휴가가 없을 거야” 라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무 기간이 짧아도, 법에서 정한 만큼은 반드시 발생하니 놓치지 마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아르바이트생도 월차가 생기나요?
👉 네. 주 15시간 이상, 4주간 평균 주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 월차가 발생합니다.

 

Q2. 월차를 안 쓰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미사용 월차는 퇴사 시 반드시 돈으로 정산됩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3. 월차와 연차는 뭐가 달라요?
👉 월차: 1년 미만 근속자 또는 1년 이상 근속자 중 80% 미만 출근자에게 매달 발생
👉 연차: 1년 이상, 80% 이상 출근자에게 15개 이상 일괄 발생

 

Q4. 결근이 있으면 무조건 월차가 안 생기나요?
👉 네. 무단결근·병가·지각·조퇴 등으로 개근 요건이 깨지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5. 회사가 “계약직이라 월차 없다”고 하면요?
👉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