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뿡뿡이에요!
1년 미만이거나,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닐 때 내 월차가 궁금하죠?
알려드릴게요 ^^
1. [월차의 의미]
-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하며, 월 만근하고 다음날 주어진다 ^^
1) [월차를 받는데 조건이 있다.?]
① 무조건 1달 후에 1개 생긴다.
예시 1) 월~금 출근 1월 1일 입사의 경우, 1월 31일 이후 1개 월차.
예시 2) 수목금 출근 1월 2일 입사의 경우 2월 1일까지 출근해야 1개 월차 부여.
② 무단결근 하루라도 있으면,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월차는 없다.
※ 하루 무단 결근하면 주휴수당도 날아간다.
즉..... 하루 무단결근
= 2일 치 급여(무단결근 날 1일 + 주휴수당 1일) + 월차가 날아간다 ^^
= 대략 3일 손해.... (월차는 돈으로 청구 가능하다 / 퇴사 시...)
※ 연봉직 및 주휴수당 제외 직종은 미포함
(주휴수당 = 한주에 만근 할 경우, 한주의 평균 하루치 급여를 더 준다.)
③ 무조건.. 5인 이상 회사여야 한다..
※ 5인 미만 회사는 월차 연차 발생 의무가 없다. (있어도 된다^^)
즉. 개같이 일하면서 못 쉬어도 어쩔 수 없다.^^....
(눈에 5명 이상 보인다고 근로자가 5명이 아니다. / 다른 회사 대표 or 소속 가능성도 있고, 계약관계 프리랜서일 수도 있다.)
결론 -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만근)하고 1달이 지난 시점에 1개 발생한다.
※월차든 연차든 그냥 쉬고 싶을 때 허락받고 쉴 수 있는 권한으로 꼭 사용하자.
그래서 궁금하다
2. 3개월 계약직은 몇 개를 받을까?
[상황]
- 나는 입사일이 3월 5일이다.
- 나는 3개월만 일하기로 약속했다. (3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 내 회사는 5인 이상 회사이다.
3월 5일 출근 ~ 4월 4일 = 4월 5일에 월차 1개 부여
4월 5일 출근 ~ 5월 4일 = 5월 5일에 월차 1개
5월 5일 출근 ~ 6월 4일 = 6월 5일에??? (6월 5일은 회사에 퇴사하고 없다.)
∴ 결론 = 2개
※ 3개월 하더라도 하루라도 더 근무하면, 3개를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기간이 3개월일 경우 2개 발생이 정상이다.
※ TMI1 : 하루라도 더 근무하면 월차를 써서 하루뒤 퇴사하거나, 돈으로 요청할 수 있다.
※ TMI2 : 미사용 연차, 월차 = 돈으로 요청 가능
그래서 3개월은 알겠는데
3. 12개월 계약직은 몇 개를 받을까?
∴ 결론 = 11개
※하루라도 더 다니면 정규직은 연차가 생긴다 ^^ 15개가..
4. 6개월 계약직은 몇 개를 받을까?
∴ 결론 = 5개
[연차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적었어요 ^^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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