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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인사] 1년미만 or 계약직 월차 몇개일까? (3개월, 12개월 등) 월차 기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유뿡뿡 2023. 10. 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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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뿡뿡이에요!

 

1년 미만이거나,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닐 때 내 월차가 궁금하죠? 

 

 

알려드릴게요 ^^


 

1. [월차의 의미]

-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하며, 월 만근하고 다음날 주어진다 ^^

 

1) [월차를 받는데 조건이 있다.?]

① 무조건 1달 후에 1개 생긴다. 

예시 1) 월~금 출근 1월 1일 입사의 경우, 1월 31일 이후 1개 월차.

예시 2) 수목금 출근 1월 2일 입사의 경우 2월 1일까지 출근해야 1개 월차 부여.

 

② 무단결근 하루라도 있으면,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월차는 없다.

※ 하루 무단 결근하면 주휴수당도 날아간다. 

 

즉..... 하루 무단결근

= 2일 치 급여(무단결근 날 1일 + 주휴수당 1일) + 월차가 날아간다 ^^ 

= 대략 3일 손해.... (월차는 돈으로 청구 가능하다 / 퇴사 시...)

※ 연봉직 및 주휴수당 제외 직종은 미포함

 

(주휴수당 = 한주에 만근 할 경우, 한주의 평균 하루치 급여를 더 준다.)

 

③ 무조건.. 5인 이상 회사여야 한다..

※ 5인 미만 회사는 월차 연차 발생 의무가 없다. (있어도 된다^^)

즉. 개같이 일하면서 못 쉬어도 어쩔 수 없다.^^....

(눈에 5명 이상 보인다고 근로자가 5명이 아니다. / 다른 회사 대표 or 소속 가능성도 있고, 계약관계 프리랜서일 수도 있다.)

 

결론 -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만근)하고 1달이 지난 시점에 1개 발생한다.


 ※월차든 연차든 그냥 쉬고 싶을 때 허락받고 쉴 수 있는 권한으로 꼭 사용하자.

 

 


 

그래서 궁금하다 

2. 3개월 계약직은 몇 개를 받을까? 

[상황]

 - 나는 입사일이 3월 5일이다.

 - 나는 3개월만 일하기로 약속했다. (3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 내 회사는 5인 이상 회사이다.

 

3월 5일 출근 ~ 4월 4일 =  4월 5일에 월차 1개 부여

4월 5일 출근 ~ 5월 4일 =  5월 5일에  월차 1개

5월 5일 출근 ~ 6월 4일 =  6월 5일에??? (6월 5일은 회사에 퇴사하고 없다.)

 

∴ 결론 = 2개 

 

 

3개월 하더라도 하루라도 더 근무하면, 3개를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기간이 3개월일 경우 2개 발생이 정상이다.

 

※ TMI1 : 하루라도 더 근무하면 월차를 써서 하루뒤 퇴사하거나, 돈으로 요청할 수 있다.

 

※ TMI2 :  미사용 연차, 월차 = 돈으로 요청 가능 

 


 

그래서 3개월은 알겠는데

 

3. 12개월 계약직은 몇 개를 받을까? 

  결론 = 11개

 

※하루라도 더 다니면 정규직은 연차가 생긴다 ^^ 15개가..

 


 

4. 6개월 계약직은 몇 개를 받을까? 

  결론 = 5개

 


 

 

[연차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https://yobb.tistory.com/10

 

[쉬운 인사] 내 연차는 몇개? / 연차계산 / 월차계산 (입사기준, 회계기준) / 퇴사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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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적었어요 ^^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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