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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인사]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실행 방법 및 기준/ 근로기준법 제 61조)

유뿡뿡 2023. 10. 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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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

 

오늘은 연차촉진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1.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사용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차 써라"라고 회사 측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2. [연차촉진제 진행하는 이유?]

1. 매년 연차를 사용해서?? 근무의 질을 올리는 것

2. 회사가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함

 

 


 

3. [연차촉진제 필요 서류 및 의미]

1) 연차휴가 사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 회사가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서류

 - 발생연차, 사용연차, 잔여연차 등 정보 전달 목적

 - 연차 사용 누적분 인지, 미사용은 언제 쓸 건지에 대한 계획 요청하기 위함. 

 - 연차 개수 확인 목적으로 다를 경우 인사팀에 문의.

 

2)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 근로자가 작성하여 회사에 전달.

 - 잔여 연차에 대해 언제 사용할 것인지 대해 계획 전달 목적

 - 진행 계획임으로 지정 날짜에 사용의무는 없다.

 

3) 연차휴가 사용 지정 통보서

 - 회사가 근로자에게 서류 전달.

 - 사용기한 3달 전에(연차촉진제 2차) 요청한 [ 연차휴가 사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계획서]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특정 날짜에 연차 소진 날짜를 지정한다.

 

4)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 회사가 근로자에게 서류 전달.

 -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지정 통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전달

 - "회사는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니 즉시 퇴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그날은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추후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지.

 ※ 연차 지정한 날에 미리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 출근할 경우 못 받았다고 할 수 없다.

 

 


 

4. [참고사항]

아래와 같이 모든 순서를 지켜야지만,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 회사가 지급 안 해도 된다. 

※ 순서에서 누락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모든 순서와 작업은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 연차촉진제에 월차는 제외된다.

월차 촉진제는 따로 진행 (추후 방법 공유 예정)

 

 


 

 

5. [순서]

1. 연차 소멸 6개월 전 연차촉진제 1차 촉진 진행. 

2. 연차촉진제 1차 진행 일 +10일까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수령.

3. 연차 소멸 3개월 전 연차촉진제 2차 촉진 진행.

4. 연차촉진제 2차 진행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수령.

5. 연차휴가 사용지정 통보서 근로자에게 전달.

6.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전달.

 

 

 


 

6. [상세 순서 및 참고사항]

1. 연차 소멸 6개월 전 연차촉진제 1차 촉진 진행. 

● 회계일자 기준 연차 경우.

- 기준 연차의 경우 1월~6월 마감 연차에 대해 7월 1~10일까지 [ 연차휴가 사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 전달한다.

● 입사일자 기준 연차 경우.

- 발생한 일 + 6개월 분의 마감 연차에 대해 +10일까지  [ 연차휴가 사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 전달한다.

 

2. 연차촉진제 1차 진행 일 +10일까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수령.

- 잔여 6개월에 대한 계획서 작성.

- [ 연차휴가 사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 일 포함 + 10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를 작성 후 회신받아야 한다. 

- 일자 초과 시 미수령으로 간주.

 

3. 연차 소멸 2개월 전 연차촉진제 2차 촉진 진행.

-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위 기준과 동일하며, 9~10개월 분 사용연차, 잔여 연차 [ 연차휴가 사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 전달

 

4. 연차촉진제 2차 진행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수령. 

-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위 기준과 동일하며, 잔여 연차 분의 대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전달

※ 2차 촉진 때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서에 일자를 다 넣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

 

5. 연차휴가 사용지정 통보서 근로자에게 전달.

 -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

 

6.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전달.

 - 사전 책상 위에 올려두거나, 모니터에 부착해 두는 형식으로 전달. 

 - 위 방식의 경우 업무하는데 무조건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전달방법이 된다.

 

 


7.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2325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연차 발생 근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월차 발생 근거.(연차촉진제 별도)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최대 법적 보호받는 연차 개수는 25개 / 연차촉진도 마찬가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 수당 관련.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연차촉진제 1차 통보 

=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 [ 연차휴가 사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

= 사용시기를 정하여 = [연차사용 계획서]

= 통보 = [연차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전달. 

= 서면 = (구두 x 대리 x 전자 x) 직접 수령 및 서명 전달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연차촉진제 2차 통보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50421#J61:0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2325호, 2014. 1. 21.,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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