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고, 회사에서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연차촉진제(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차촉진제를 정확히 알면,
- 근로자는 내 연차를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 회사는 불필요한 연차수당 비용을 줄이면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차의 설명이 선행되어야해요 연차 확인할래요? https://yobb.tistory.com/10
연차 계산·연차수당 완벽 가이드 (2025 최신판)
연차 계산·연차수당 완벽 가이드 (2025 최신판)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내 연차는 몇 개나 생겼을까?”,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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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인사] 연차 계산 / 연차 확인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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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촉진제란?
연차촉진제는 **“연차가 소멸되기 전에 반드시 사용하라”**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서면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
- 효과: 정해진 절차를 지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 근로자 → 휴식권 보장
- 회사 → 비용 리스크 절감
2. 연차촉진제를 운영하는 이유
- 근로자 측면: 강제로라도 연차를 사용하게 되니 휴식권 확보
- 회사 측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인건비 절감
📌 예시
직원이 연차 10일을 남긴 채 연말을 맞았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10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차촉진제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연차촉진제 필수 서류
연차촉진제는 100% 서면으로만 효력이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 통지 및 지정 요청서 (회사 → 근로자)
-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근로자 → 회사)
- 연차휴가 사용 지정 통보서 (회사 → 근로자)
-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회사 → 근로자)
👉 반드시 날짜 지켜서 전달 + 직접 교부 + 보관해야 하며, 구두·메신저 통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연차촉진제 진행 절차
- 연차 소멸 6개월 전 : 회사가 1차 촉구 (사용 통지 및 계획 제출 요청)
- 10일 이내 : 근로자가 계획서 제출
- 연차 소멸 2개월 전 : 회사가 2차 촉구 (사용 지정 통보)
- 지정일 근로자가 출근 :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로 연차 처리
👉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실제 예시 (2025년 기준)
(예시 1) 2025년 1월 1일 입사자
- 회계연도 기준
- 연차 발생: 2026.01.01
- 연차 소멸: 2026.12.31
- 1차 촉구: 2026.07.01~07.10
- 계획 제출: 07.10까지
- 2차 촉구: 2026.10.31까지
- 지정 통보: 2026.11월 중
- 입사일 기준
- 연차 발생: 2026.01.01 (15일 발생)
- 연차 소멸: 2026.12.31
- 진행 절차: 동일 (7월, 11월 진행)
(예시 2) 2025년 4월 1일 입사자
- 회계연도 기준
- 연차 발생: 2026.01.01
- 연차 소멸: 2026.12.31
- 1차 촉구: 2026.07.01~07.10
- 계획 제출: 07.10까지
- 2차 촉구: 2026.10.31까지
- 지정 통보: 2026.11월 중
- 입사일 기준
- 연차 발생: 2026.04.01
- 연차 소멸: 2027.03.31
- 1차 촉구: 2026.10.01~10.10
- 계획 제출: 10.10까지
- 2차 촉구: 2027.01.31까지
- 지정 통보: 2027.02월 중
6.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관리가 단순 → 회사에 유리
- 입사일 기준: 근로자 개별 관리 정확 → 관리가 번거로움
👉 따라서 회사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연차 관리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7. 주의사항
-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 (구두·카톡·메일 불인정)
- 절차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효
- 연차촉진제는 연차에만 해당, 월차는 별도 관리
- 취업규칙에 연차 관리 기준을 명시해야 함
8. 법령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발생 규정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
9. 요약
- 연차촉진제 =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구하는 제도
- 절차 = 6개월 전 1차 → 10일 내 계획서 → 2개월 전 2차 → 지정 통보 → 노무수령 거부
- 예시 = 1월 1일 입사자 / 4월 1일 입사자 비교
- 절차 누락 시 → 회사는 반드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0. 결론
연차촉진제는 단순히 “연차 쓰라고 강요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근로자에게는 휴식권 보장을,
- 회사에는 비용 절감과 분쟁 예방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연차촉진제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서면 통보는 꼭 종이로 해야 하나요?
- 원칙은 종이 서면.
- 전자결재 시스템도 가능하나 열람 기록 확보 필요.
- 이메일·카톡은 열람 입증 없으면 불인정 위험 → 반드시 보완 증빙 병행.
Q2. 직원이 계획서를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10일 이내 미제출 시 → 회사가 2차 지정 통보로 넘어감.
- 지정일 출근 시 →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발급 후 연차 처리.
Q3. 지정일에 직원이 출근해서 “일할래요” 하면요?
- 회사는 “오늘은 지정 연차일이므로 근로를 수령하지 않습니다”라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는 PC 차단, 출입 제한 등으로 실근로 발생을 막아야 함.
Q4. 1년 미만 직원도 적용되나요?
- 네, 다만 기한이 다릅니다.
- 1년 미만은 3개월 전 촉구, 1개월 전 지정, 추가 발생분은 만료 10일 전까지 지정해야 합니다.
Q5. 회사 전체 공지로 한 번에 안내하면 되나요?
- ❌ 불가능합니다.
- 반드시 개인별 잔여 연차·소멸일을 기재한 개별 통보가 필요합니다.
Q6. 연차촉진제와 연차대체제 차이는?
- 연차촉진제(제61조): 회사가 직원에게 사용을 촉구하고 지정 → 미사용 시 수당 면제.
- 연차대체제(제62조): 특정 휴일을 연차로 대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
Q7. 연차촉진제 절차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단 한 단계라도 빼먹으면 전부 무효.
- 회사는 남은 연차수당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Q8.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 전자문서도 가능하나, 출력·열람 가능 상태 유지 필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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