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정보 공유 블로그
Opening Image

경영/회계ㆍK-IFRS

8. 재고자산 회계 가이드 (정의, 인식측정, 원가, 분개 등)

유뿡뿡 2025. 9. 4. 01:22
반응형

재고자산(Inventory) 가이드 

K-IFRS 기준부터 실무 분개, 원가·평가·감사까지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우리 회사 재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재고고, 얼마로 잡아야 하지?” 회계·물류·영업이 한 테이블에 앉으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죠. 오늘은 재고자산의 정의 → 인식과 측정(얼마로 잡는가) → 원가 구성(무엇이 들어가는가) → 단가 계산방법(FIFO/가중평균) → 평가손실과 환입 → 특수이슈(위탁/반품/소매법/표준원가/차입원가) → 실전 분개 → 재고관리·감사 포인트를 한 번에, 초보자도 이해되는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핵심 원리 한 줄 요약: 재고자산은 “현재 상태·장소까지 들인 정상적인 비용”으로 장부에 올리고, 보고일에는 “취득원가 vs 순실현가능가치(NRV)”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1. 본론

1) 재고자산, 무엇을 말하나

  • 의미: 통상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 중이거나, 생산·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소모품을 말합니다.
  • 측정의 큰 원칙: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NRV) 중 낮은 금액.
    NRV(순실현가능가치) = 예상판매가 − (추가 완성원가 + 판매부대비용). 

아래처럼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금 이 재고를 현실적으로 팔면 손에 쥘 순액이 얼마인가(NRV)? 그게 원가보다 낮다면, 낮은 쪽(=NRV)으로 깎아 기록한다.”

 

⬛ 초간단 표: 재고자산에 들어가는 것

분류예시
분류 예시
상품/제품 도·소매용 상품, 완성품
재공품(WIP) 가공 중인 반제품
원재료/부재료 원단, 부품, 포장재
용역 관련 재고 용역 제공 과정에서 소모될 재료, 인건(진행 중 용역의 원가)
  • 설명: 서비스 기업도 진행 중 용역의 원가를 “재고”로 본다(용역원가가 주로 인건비 중심). 기준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재고원가 예시를 분명히 둡니다.

 

 


2) 원가(취득원가)에 무엇이 포함/제외되나


포함(Yes) 제외(No)
매입가(할인 차감), 관세·비환급세, 운반·하역·보험, 수입 관련 수수료 이상(비정상) 폐기손실, 보관비(생산공정과 무관), 판매비·광고, 일반관리비
전환원가: 직접재료·직접노무 + 정상 수준의 제조간접비(고정·변동) 비정상 가동중단으로 생긴 초과 고정비
  • 핵심: “현재의 장소·상태”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정상비용만 넣는다. 이상·과다 손실, 판매·관리 단계의 비용은 빼고 당기비용 처리.

용어 주석

  • 전환원가: 원재료를 제품으로 “바꾸는” 데 든 인건·간접비.
  • 정상/비정상 손실: 평소 공정 중 자연 발생(정상) vs 실수·사고 등 과다(비정상).

 

 

물류·도소매 회사 실무 팁

  • 물류비(입고 운임·하역): 재고가 우리 창고에 도착해 판매 준비가 되기까지의 운송·취급은 원가에 포함. 반면 장기보관료·재고적체 보관료 등은 일반적으로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

 

 


3) 단위원가 결정방법 — FIFO·가중평균, 그리고 개별법

방법 언제 쓰나 포인트
개별법 고가·비대체 품목(예: 특수기계) 개별 실물의 원가를 그대로 부여
FIFO(선입선출) 일반 상품에 흔함 먼저 산 것이 먼저 나감 → 기말재고는 최근 매입가 반영
가중평균(정기·이동) 대량·균질품 평균원가로 출고
  • IFRS/K-IFRS는 FIFO·가중평균만 허용(LIFO는 금지). 유사한 성격의 재고에는 동일 공식을 일관 적용해야 합니다.

 

숫자 예시 ① (정기재고·가중평균)

  • 1월 매입 10개 × 100 = 1,000
  • 2월 매입 10개 × 120 = 1,200
  • 합계 20개, 2,200 → 평균단가 110
  • 3월 판매 15개 → 매출원가 15×110 = 1,650, 기말 5개 550

 

숫자 예시 ② (이동평균)

  • 1/10 매입 100개×1,000 = 100,000 → 평균 1,000
  • 1/12 매입 50개×1,200 = 60,000 → 잔량 150개, 평균 1,067
  • 1/15 판매 80개 → 매출원가 80×1,067 ≈ 85,360 / 잔량 70개

 

 


4) 평가: 원가 vs NRV(낮은 금액), 평가손실과 환입

  • 재고는 보고일마다 원가와 NRV 중 낮은 금액으로.
  • 가격하락·손상·진부화 등으로 NRV < 원가면 차액을 평가손실(비용).
  • 이후 시장이 회복되어 NRV가 올라가면? 과거에 인식한 범위 내에서 환입 가능. (US GAAP과 달리 IFRS는 환입 허용)

 

숫자 예시 & 분개

  • 원가 140, NRV 132 → 평가손실 8
    • 차변: 재고자산평가손실 8 / 대변: 재고자산 8
  • 다음 기말 NRV 138로 회복 → 환입 6(과거 손실 한도)
    • 차변: 재고자산 6 / 대변: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6

용어 주석

  • NRV(순실현가능가치): “팔아서 실제 손에 쥘 순액”. 예상판매가에서 **마저 들 돈(추가 완성·판매부대비)**을 뺀 금액.

 

 


5) 특수 주제 —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들

 

A. 위탁판매(Consignment)

  • 소유자(위탁자): 재고는 내 재고로 계속 인식. 배송했다고 매출 아님.
  • 수탁자(판매대리점): 재고 인식 금지, 실제 판매 때 수수료 수익만 인식.
  • 매출 인식 시점: 최종고객에게 통제권 이전 시.

 

B. 반품권이 있는 판매

  • 판매 시 환불부채와 **반품자산(회수권 자산)**을 인식하고, 매출을 추정 반품률만큼 차감. 반품자산은 원가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C. 소매재고법·표준원가법

  • 품목 많고 회전 빠른 소매업은 소매재고법(RIM), 제조는 표준원가근사치 기법 허용(실제원가에 근접 조건).

 

D. 차입원가(이자) 자본화

  • 와인숙성·선박부품 등 준비에 상당 기간이 필요한 재고차입원가 자본화 가능(적격자산). 일반 유통재고는 보통 자본화 대상 아님.

 

E. 상품중개업(브로커-트레이더) 예외

  • 일부 중개업은 **공정가치-처분원가(=순공정가치)**로 측정, 변동은 당기손익 반영 예외가 있습니다.

 

 


6) 로스(폐기·감모) 처리 — 정상 vs 비정상

유형 처리
정상로스(예: 리퍼브 선별 중 통상적 폐기 5%) 전환원가에 배분 → 남은 정상품의 단가가 올라감
비정상로스(사고·관리부실 등 과다) 당기비용(영업비용)으로 즉시 인식
  • 물류·리퍼브 실무 예시
    1,000개×₩10,000 매입(₩10,000,000). 정상폐기 5%(50개) → 배분단가 = 10,000,000 ÷ 950 = ₩10,526.
    추가로 비정상 폐기 20개 발생 시, 20×10,526 = ₩210,520당기비용 처리.

 


 

7) 실전 분개 모음(붙여넣기용)

  • 매입 시(부대비 포함)
    차변: 재고자산(상품) 10,500,000 / 대변: 현금 10,500,000
    부대비(운임·하역 등)는 가능하면 매입가에 합산.
  • 매출·출고(영구재고·FIFO 가정)
    차변: 매출원가 1,650,000 / 대변: 재고자산 1,650,000
    차변: 현금(또는 매출채권) 2,200,000 / 대변: 매출 2,200,000
  • 정상로스 반영(가공 중 발생)
    별도 분개 X(배분을 통해 단가상승으로 반영)
  • 비정상로스
    차변: 재고자산감모손실 210,520 / 대변: 재고자산 210,520
  • 평가손실·환입
    차변: 재고자산평가손실 8 / 대변: 재고자산 8
    차변: 재고자산 6 / 대변: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6
  • 반품권 있는 판매(요지)
    차변: 매출반품자산 300 / 대변: 매출원가 300
    차변: 매출 1,000 감소 / 대변: 환불부채 1,000 증가 (수치 예)
  • 위탁발송 시(위탁자)
    분개 없음(장소변경만 내부관리). 실제 판매 때 매출·매출원가 인식.

 

 


8) 기말 재고수량·단가·평가 절차(체크리스트)

  1. 수량확정: 실사(연 1회 이상 권장)·순환실사·컷오프 검사
  2. 단가배정: 개별/FIFO/가중평균 일관 적용
  3. 평가: 품목·군별로 NRV 테스트 → 필요시 평가손실
  4. 이슈 조정: 반품자산·위탁·미착품·부대비 배부
  5. 공시: 단가공식, 평가손실·환입, 공정가치 측정 재고(있다면)

 

 


3. 주의 사항 및 참고사항

  • 세법과 회계는 다를 수 있음: 재고평가방법(예: 이동평균·선입선출 등)은 세법에 신고·변경 요건이 있으며, 변경하려면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 전까지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법령 확인 필수).
  • 방법의 일관성: 비슷한 성격·용도의 재고에는 같은 단가공식을 써야 비교가능성이 유지됩니다. 
  • 환입 한도: 평가손실 환입은 과거 인식액 한도 내에서만.
  • 브로커-트레이더 예외를 일반 유통기업에 적용하지 말 것.
  • 차입원가 자본화는 “준비기간이 상당한 재고” 같은 적격자산에 한정. 평범한 도소매 상품은 보통 대상 아님.

 

 


4. 요약 정리

  • 정의: 판매용·생산중·생산에 투입될 자재/소모품.
  • 측정: 원가 vs NRV 중 낮은 금액. NRV는 “예상순액”. 
  • 원가: 매입·전환·현재장소/상태까지의 기타 정상원가 포함. 이상손실·보관·판매·관리비 제외.
  • 단가공식: 개별법/ FIFO / 가중평균(LIFO 금지), 일관성 필수. 
  • 평가손실/환입: 하락 시 손실, 회복 시 환입 가능(한도 내).
  • 특수이슈: 위탁은 소유자 재고 유지, 반품권은 환불부채+반품자산, 소매·표준원가법은 근사치 허용, 적격 재고는 차입원가 자본화 가능

5. FAQ (결론 전에 꼭 보는 빠른 Q&A)

Q1. 창고 보관료는 원가인가요?
A. 통상 생산공정과 무관한 보관료는 판매비와관리비로 본다. 생산에 필수적인 숙성·건조 등은 별도 검토. 

Q2. 리퍼브 선별 중 정상 폐기는 어떻게?
A. 정상로스는 전환원가에 배분되어 남은 정상품 단가가 올라간다.

Q3. 반품이 많은 업종(패션, 온라인 쇼핑몰) 처리?
A. 판매 시점에 환불부채반품자산을 함께 잡고 매출을 추정 반품률만큼 줄인다

Q4. 위탁대리점 창고에 있는 물량, 누구 재고인가요?
A. **위탁자(소유자)**의 재고. 수탁자는 재고로 잡지 않는다. 판매 시점에만 수수료 수익.

Q5. LIFO 쓰면 안 되나요?
A. IFRS/K-IFRS는 LIFO 금지. FIFO·가중평균만 허용.

Q6. 평가손실을 다음 해에 되돌릴 수 있나요?
A. 가능. 다만 과거 손실 인식액 한도 내.

Q7. 차입이자도 재고원가에 넣을 수 있나요?
A. 준비기간이 상당한 적격 재고만 자본화 가능. 일반 재고는 보통 불가.

Q8. 소매재고법(리테일법)은 언제?
A. 품목 많고 회전 빠른 리테일에서 근사치로 원가 측정할 때. 실제원가에 근접해야 함.

Q9. 세법상 재고평가방법 바꾸려면?
A. 변경신고 기한 등 세법 요건이 별도 존재(법령 확인).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 전까지 변경신고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보인다.

Q10. 서비스업도 재고가 있나요?
A. 진행 중 용역원가(직접 인건비 등)가 재고로 본다.

 

 


6. 결론

재고자산은 회사의 현금창출 엔진과 직결됩니다.
원가에 무엇을 넣고(정상적 장소·상태까지), 언제 어떤 단가공식을 일관되게 쓰며, 보고일에 NRV로 검증하고, 특수상황(위탁·반품·소매법·차입원가)은 기준서를 따라 보수적으로 처리 —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실무 리스크의 80%는 정리됩니다. 남은 20%는 프로세스(실사·컷오프·로스관리)로 잡아내면 됩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