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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계ㆍK-IFRS

9. 감가상각·무형자산상각 완전판 (예시·분개·계산법 총정리)

유뿡뿡 2025. 9. 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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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무형자산상각 완전판 (예시·분개·계산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감가상각은 회계를 처음 접하는 사람부터 기업 재무를 분석하는 전문가까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막상 개념만 보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모든 감가상각 방법별로 실제 숫자 예시, 계산 과정, 분개 처리까지 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바뀌는 경우(연장·단축)**와 **무형자산 상각(Amortization)**까지 함께 설명드려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1. 감가상각 기본 개념

  • 감가: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줄어드는 현상
  • 상각: 줄어든 가치를 회계 장부에 비용으로 나눠 기록하는 절차
  •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그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

 

 


2. 감가상각 방법별 상세 정리

(1) 정액법 (Straight-line method)

  • 특징: 매년 동일한 금액 상각 → 예측 용이, 간단
  • 계산법: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예시

  • 기계장치: 취득가 50,000,000원, 잔존가치 5,000,000원, 내용연수 5년
  • 연간 상각액 = (50,000,000 – 5,000,000) ÷ 5 = 9,000,000원

분개

  • (차) 감가상각비 9,0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9,000,000

 

 


(2) 정률법 (Declining-balance method)

  • 특징: 초기에는 많이, 시간이 갈수록 적게 상각 → 사용 초기에 효익이 크다고 가정
  • 계산법: 기초 장부금액 × 상각률
  • 상각률: 보통 2 ÷ 내용연수

예시

  • 취득가 50,000,000원, 내용연수 5년, 상각률 40%
  • 1년차: 50,000,000 × 40% = 20,000,000
  • 2년차: (50,000,000 – 20,000,000) × 40% = 12,000,000
  • 3년차: (30,000,000 – 12,000,000) × 40% = 7,200,000

분개(1년차)

  • (차) 감가상각비 20,0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20,000,000

 

 


(3) 생산량비례법 (Units-of-production method)

  • 특징: 자산의 실제 사용량·생산량에 비례하여 상각
  • 계산법: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당기 생산량 ÷ 총 예상 생산량)

예시

  • 취득가 50,000,000원, 잔존가치 5,000,000원, 총 예상 생산량 10,000개
  • 1년차 생산량 2,500개
  • 1년차 상각액 = (45,000,000 × 2,500 ÷ 10,000) = 11,250,000원

분개

  • (차) 감가상각비 11,25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11,250,000

 

 


(4) 연수합계법 (Sum-of-years-digits method)

  • 특징: 정률법과 유사, 다만 연수합계를 기준으로 상각 비율을 나눔
  • 계산법: (남은 연수 ÷ 연수 합계) × 감가상각가능액

예시

  • 취득가 30,000,000원, 잔존가치 0, 내용연수 5년
  • 연수합계 = 1+2+3+4+5 = 15
  • 1년차 상각액 = (5/15) × 30,000,000 = 10,000,000
  • 2년차 상각액 = (4/15) × 30,000,000 = 8,000,000

분개(1년차)

  • (차) 감가상각비 10,0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10,000,000

 

 


(5) 그룹상각법 (Group depreciation method)

  • 특징: 비슷한 자산을 묶어 평균 내용연수·상각률로 상각
  • 예시: 사무실 의자 100개를 1,000만원에 구입 → 매년 평균 감가상각액을 계산

 

 


3. 내용연수 변경 시 감가상각

회사는 매년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검토합니다. 만약 예상 사용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면 **“회계추정 변경”**으로 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맞게 재배분합니다.

예시

  • 기계 취득가 50,000,000원, 잔존가치 5,000,000원
  • 원래 5년 → 3년 사용 후, 잔존 2년 남았는데 실제로는 4년 더 쓸 수 있다고 판단(총 7년)
  • 남은 감가상각액 = 장부금액 – 잔존가치
  • 남은 금액을 새 내용연수(4년)에 나누어 상각

이처럼 과거 금액은 고치지 않고, 앞으로만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무형자산 상각 (Amortization)

  • 대상: 특허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 방법: 대부분 정액법 사용
  • 이유: 무형자산은 보통 계약기간·법적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고, 효익이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시

  • 특허권 10,000,000원, 내용연수 10년
  • 매년 1,000,000원 상각

분개

  • (차) 무형자산상각비 1,000,000
  • (대) 무형자산누계액–특허권 1,000,000

무한한 수명(예: 영업권) →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만 합니다.

 

 


5. 요약 정리

  • 감가상각 = 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따라 나누어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
  • 방법: 정액법(균등), 정률법(초기 많음), 생산량비례법(사용량), 연수합계법(가속), 그룹상각법(묶음 처리)
  • 내용연수 변경 시: 과거 금액은 손대지 않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맞게 나누어 상각
  • 무형자산: 대부분 정액법, 비한정 내용연수 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

 

 


6. FAQ

Q1. 토지는 왜 감가상각하지 않나요?
→ 토지는 효익이 무한히 지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Q2. 자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각하나요?
→ 네. 매각·폐기 전까지는 상각을 계속합니다.

Q3. 내용연수가 바뀌면 이전에 한 상각도 고치나요?
→ 아니요. 과거 기록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기간만 재배분합니다.

Q4. 무형자산은 왜 정액법만 쓰나요?
→ 특허·소프트웨어 등은 계약기간·법적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고 효익이 균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Q5. 영업권은 왜 상각하지 않나요?
→ 영업권은 끝나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비한정 자산”이라서 매년 손상검사만 합니다.

 

 


결론

감가상각은 겉보기엔 복잡하지만 결국 **“비싼 자산을 합리적으로 나눠서 쓰는 과정”**입니다. 방법마다 특징이 달라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죠. 정액법은 단순하고 안정적,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은 초기 비용이 크고 점차 줄어드는 구조, 생산량비례법은 실제 사용량 반영, 그룹상각법은 소규모 자산 관리에 유용합니다.

또한 무형자산은 효익이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대부분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내용연수가 달라지면 과거는 수정하지 않고 앞으로의 기간만 새로 나누어 상각합니다.

기업 회계의 정확성은 감가상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감가상각 = 어려운 회계처리”가 아니라 “자산을 공정하게 나누어 쓰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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