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비자별 4대보험·근무가능기간 완벽 정리(2025 최신)
조건부 허용의 표기는 (△)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실무에서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 다 가입해야 하나요?”, “비자별 차이가 뭔가요?”, “얼마나 근무 가능한가요?”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비자별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대표적인 체류·근무 가능기간을 초보 인사 담당자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원칙과 예외, ‘조건부(△)’가 특히 혼선을 부르므로, 각 비자 뒤에 짧은 요약 → 실무 설명 순으로 깔끔히 나눠드립니다. 법령·공식자료 근거도 함께 달아 신뢰성을 확보했어요. (각 문단 끝 출처 참고)
1) 빠른 길잡이 — 4대보험 기본 원칙
-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를 쓰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국적 불문, 당연 적용.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 부담. 일부 법률로 보상받는 직역(공무원·선원 등)이나 소규모 특정 업종은 예외가 있으니 업종 확인 필요.
- 건강보험(직장가입): 근로계약으로 채용되면 원칙적으로 직장가입. 다만 고용기간 1개월 미만·월60시간 미만 단시간 등은 직장가입 제외 규정이 있어 △가 자주 발생. 사업주는 적용일부터 14일 내 직장가입 취득신고 의무.
- 건강보험(지역가입 외국인): 유학생 등 직장가입이 아닌 외국인은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시 지역가입 의무화(일부 예외·면제 가능).
-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내·외국인 동일 적용. 단, 사회보장협정/상호주의·신분(외교관/연수생·유학생 등)으로 제외되는 비자 다수. **비자별 적용표(공식)**를 반드시 확인.
- 고용보험(현재 기준):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등은 적용 제외(예외: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근로자 등). 정부가 2025.7.7. “근로시간→소득기준” 전면 개편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향후 변동 주의).
용어 주석
- 직장가입자: 회사에 소속되어 건강보험·연금 등에 가입하는 사람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닌 개인·세대 단위 건강보험 가입자
- 사회보장협정: 두 나라가 연금 중복 가입/부담을 조정하고 연금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
2) 본론 — 비자군별 요약표 + 자세한 설명
아래 표는 유관 항목끼리 분리했습니다. 각 표는 가능(O) / 불가(X) / 조건부(△) 로 최소 정보만 담고, 표 아래에 실무 포인트를 자세히 풉니다.
※ 근무 가능기간은 법무부·공관 고시·보도 등 대표 기준을 적었습니다(업종/국가/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반드시 최신 고시 확인).
A. 단기 체류(취업 제한/제한적 취업) — C 계열
표 A-1) C 계열(단기) 4대보험 한눈표
| 비자 | 취업 | 건강 | 연금 | 고용 | 산재 |
| C-3(단기방문) | X (원칙) |
X | X | X | △ |
| C-4(단기취업, ≤90일) | O (허가범위) |
△ | X | △ | O |
- 근무 가능기간
- C-4: 통상 최대 90일(업무·공관 안내 기준).
실무 설명
- C-3: 원칙상 취업 불가. 불법취업이면 4대보험 적용과 별개로 고용 자체가 위법.
- C-4: 단기 합법취업이므로 산재 O(근로자면 당연).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1개월 미만’·‘월60시간 미만’이면 제외가 빈번해 △. **국민연금은 NPS 비자표에서 C-4 “N/A(비적용)”**이라 X. 고용보험은 15시간/월60시간 기준에 따라 △.
B. 학업·연수·구직 — D 계열
표 B-1) D 계열 4대보험 한눈표
| 비자 | 취업 | 건강 | 연금 | 고용 | 산재 |
| D-1(문화예술) | △ (허가범위) |
△ | X | △ | O |
| D-2(유학) | △ (시간제 허용) |
△ (6개월~ 지역) |
X | △ | O |
| D-3(산업연수) | △ | △ | X | △ | O |
| D-4(일반연수/어학) | △ (시간제) |
△ (6개월~ 지역) |
X | △ | O |
| D-5~D-9(언론/IT/무역 등) | O | O | O | O | O |
| D-10(구직) | X (취업 아님) |
△ (6개월~ 지역) |
△ (개인소득 有시) |
X | X (근로자 아님) |
- 근무 가능기간(대표)
- D-2·D-4 파트타임: 학교·출입국 허용범위 내 시간제(주중·방학 상이).
- D-10(구직): 최대 2년까지 구직활동 허용(’25.3.5 정부자료). 취업하려면 E계열 등으로 변경해야 함.
실무 설명
- 유학생·연수(D-2·D-4): 원칙은 학업. 내국인과 동일한 직장가입 요건(1개월 이상·월60시간 이상 등) 충족 + 합법 파트타임 허가 시 건강보험 직장가입 가능하나, 실제로는 **시간이 모자라 △**가 많음. 지역건보는 6개월 경과 시 의무화(예외·면제 가능). 국민연금은 D-1~D-4 등 다수 비자는 ‘비적용’. 고용보험도 15시간/월60시간 기준으로 △. 산재는 근로계약 체결 시 O.
- D-5~D-9: 언론/전문업무/무역 등 취업 목적 장기로 4대보험 원칙적으로 전부 O(시간·연령 등 일반 요건 충족 시). NPS 표상 D-5 이후는 연금 ‘Mandatory’.
- D-10(구직):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직장 4대보험 X. 다만 지역건보(6개월~), 연금은 개인 소득·협정 여부에 따라 △. 취업 시점에 E/F 등으로 변경 후 직장 4대보험 처리.
C. 취업 목적 장기 — E 계열(전문/비전문/선원/계절)
표 C-1) E-1~E-7(전문인력) 4대보험
| 비자 | 건강 | 연금 | 고용 | 산재 | 비고(근무기간) |
| E-1~E-4(교수·연구·기술) | O | O | O | O | 통상 1~3년 단위 갱신 |
| E-5(전문직업) | O | O | O | O | 통상 1~3년 |
| E-6(예술흥행) | O (△ 사례 존재) |
O | O | O | 계약기간內, 단기多 |
| E-7(특정활동) | O | O | O | O | 보통 1~3년 부여·갱신. 재외공관 안내 사례 다수 |
실무 설명
- E-1~E-7은 상시 고용관계가 전제되어 원칙적으로 4대보험 전부 O(시간·연령 등 일반요건 충족).
- E-6은 공연·엔터 등 단기 계약이 잦아 직장건보 제외 요건(1개월 미만·월60시간 미만) 해당 시 △ 발생.
- E-7 기간은 사증·체류허가에 1~3년이 일반적(공관 실무 안내). 갱신 가능성은 업종·소득·점수요건 등에 좌우.
표 C-2) E-8·E-9·E-10(계절·비전문·선원) 4대보험
| 비자 | 건강 | 연금 | 고용 | 산재 | 비고(근무 시간) |
| E-8(계절근로) | △ | △ | △ | O | 지자체·업종별 상이, 수개월 단위(지침 확인) |
| E-9(비전문취업) | O | O | O | O | 최대 4년10개월(재고용 포함) |
| E-10(선원취업) | O | O | O | O | 최대 4년10개월(정책 자료) |
실무 설명
- E-8(계절): 농어촌 중심 단기·계절형 고용. 산재는 당연 O. **건강·연금·고용보험은 근로형태(1개월/60시간 기준)와 지자체·고용계약 설계에 따라 △**가 많음. 외국인고용허가·농어업 안전보험 등 별도 요건이 곂칠 수 있어 사전에 관할 지자체·공단 확인 필수.
- E-9: 표준 고용관계로 4대보험 전부 O. 체류·취업은 통상 3년 + 재고용·변경으로 합산 최대 4년10개월.
- E-10: 선원법·어선원보상보험 등 특별법 적용 가능. 최대 4년10개월 체류 정책이 공문서에 다수 확인. 4대보험은 원칙 O(직역·특별보험 중복 여부 확인).
D. 방문취업·워킹홀리데이 — H 계열
표 D-1) H 계열 4대보험
| 비자 | 취업 | 건강 | 연금 | 고용 | 산재 | 비고(근무기간) |
| H-2(방문취업) | O | O | O | O | O | 업종 제한, 정책상 통상 최대 4년10개월 내 고용 가능 (정책 변동 주의) |
| H-1(워킹홀리데이) | △ (시간·업종 제한) |
△ | △ | △ | O | 통상 1년, 주 25시간 등 제한(국가별 상이) |
실무 설명
- H-2: 내국인 결원 대체 업종 중심. 정책적으로 E-9와 유사하게 총 고용가능 기간을 4년10개월 내에서 관리하는 운영사례가 다수(세부 기준은 공고·지침 확인). 정상 고용이면 4대보험 원칙 O.
- H-1: 문화교류 목적, 시간제·업종 제한(국가별 MOU 상이). 근로시간·고용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건보·고용·연금에 △ 발생. 산재는 근로계약 체결 시 O. 체류는 보통 1년.
E. 장기거주·가족 — F 계열
표 E-1) F 계열 4대보험(대표)
| 비자 | 건강 | 연금 | 고용 | 산재 | 비고(근무시간) |
| F-2(거주) | O | O | O | O | 장기, 갱신 |
| F-4(재외동포) | O | O | O | O | 장기, 갱신 |
| F-5(영주) | O | O | O | O | 무기한(영주) |
| F-6(결혼이민) | O | O | O | O | 장기(초기 2년 등, 갱신) |
실무 설명
- F-계열은 내국인과 거의 동일 프레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상 근로계약이면 4대보험 전부 O(시간·연령 요건 등 일반 규정 동일).
F. 외교·공무 — A 계열
표 F-1) A 계열 4대보험
| 비자 | 건강 | 연금 | 고용 | 산재 | 비고 |
| A-1/2/3(외교·공무) | △/X | X | △ | △ | 연금은 NPS “N/A(비적용)”. 건강보험은 자국 보험·조약 등으로 면제/제외 사례 다수 |
실무 설명
- NPS 공식 비자별표에 A-1~A-3는 연금 비적용. 건강보험은 외교특권·상호주의·자국 보험 적용 등으로 면제/제외가 흔합니다(사전 확인).
G. 기타 — G-1(기타), 무사증(B-1/2) 등
- G-1(기타): 사유별(치료·재판 등) 취업 불가가 일반. 근로계약이 없으므로 직장 4대보험 X.
- B-1/2(무사증/관광): 취업 불가. 불법취업 리스크 크므로 4대보험 논의 이전에 법 위반.
[중요] 4대보험 “조건부(△)” 판별 체크리스트
- 근로자냐?(근로계약·지휘감독·임금) → 예면 산재는 O.
- 근로시간/기간 충족?
- 건강보험 직장: 고용 1개월 이상 + 월60시간 이상이 원칙.
- 고용보험: 주15시간/월60시간 미만은 제외, 단 3개월↑ 계속 근로·일용 등 예외 적용.
- 연금 비자·국가협정 확인: NPS 비자별 공식표, 사회보장협정·상호주의 적용.
- 지역건보 6개월 룰(직장가입이 아닌 외국인) → 기본 의무, 단 예외·면제 경로 존재.
- 체류자격의 취업허용 범위(시간·업종 제한)와 **체류기간(갱신·재고용)**도 동시 점검.
약자 주석
- NPS(National Pension Service) = 국민연금공단
- NHIS(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국민건강보험공단
3) 주의 사항 및 참고사항
- 고용보험 개편(‘근로시간→소득기반’): 2025.7.7. 정부 입법예고 단계. 시행 전까지는 현행 15시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시행 시점·세부 기준은 추가 고시 확인 필수.
- 무단취업(취업불가 비자로 근로): 4대보험 이전에 출입국법 위반. 사업주·본인 모두 제재 가능.
- 불법체류라도 산재는 가능: 산재보험은 국적·체류자격 불문 원칙. 다만 귀국 시 요양 지속 등 실무상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선원·특수직역: 선원·공무원 등은 직역별 보상·보험이 따로 있어 산재/고용/연금 체계가 다를 수 있음(해당 법 우선).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협정: 협정국·상호주의에 따라 반환일시금·연금수급이 달라집니다. 채용 전 국적별 협정현황·NPS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4) 요약 정리
- 산재보험은 근로계약이면 O(국적·체류 불문).
- 건강보험 직장가입: 1개월 이상 + 월60시간 이상이 기본. 외국인 지역건보는 국내 6개월 경과 의무화.
- 고용보험은 현재 15시간 기준, 다만 소득기반 개편안 입법예고(시행 전).
- 국민연금은 비자·협정에 좌우—NPS 비자별 공식표로 최종 확인.
- 근무가능기간(대표): C-4=90일, D-10=최대 2년(구직), E-9/E-10=최대 4년10개월, H-1=통상 1년, F-5=무기한(영주).
5) FQA (자주 받는 질문)
Q1. 유학생(D-2)이 카페에서 주 20시간 일하면 직장건보 가입?
A. 가능(△). 1개월 이상 + 월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 대상. 다만 학교·출입국의 아르바이트 허용범위를 먼저 충족해야 함. 지역건보는 6개월 경과 시 의무.
Q2. C-4로 2달 프로젝트 알바(주 20시간)인데 4대보험은?
A. 산재 O, 고용보험 △(15시간 기준 충족 시), 건강보험 직장가입 △(2개월이면 1개월 요건 충족, 시간도 60시간/월 충족 시 가능), 연금 X(NPS 비자표 C-4 N/A).
Q3. E-9는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하나요?
A. 네(원칙 O). 표준 고용관계로 4대보험 전부 적용. 체류는 최대 4년10개월(정책 범위 내 재고용 포함).
Q4. 워킹홀리데이(H-1)는 4대보험?
A. 산재 O, 나머지는 근로시간·기간 충족 시 △. 체류는 보통 1년, 주 25시간 등 제한(국가별 상이).
Q5.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국적·체류 불문 적용). 다만 귀국·요양 연속성 등 실무상 제약은 있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
Q6. 고용보험 15시간 기준이 곧 없어지나요?
A. 정부가 2025.7.7. 소득기반 개편을 입법예고했지만 현재 시행 전. 국회·시행일 확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세요.
6) 결론
외국인 4대보험은 “체류자격의 취업허용 범위” + “근로형태(기간·시간)” + “국민연금 협정/비자표” 세 가지를 겹쳐 봐야 오류 없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현장에서는 **조건부(△)**가 혼선을 부르므로, 입사 전에
① 비자 종류·허용업종·시간
② 계약기간·소정근로시간
③ NPS 비자표/협정 여부
④ 지역건보 6개월 룰
체크리스트로 선확인하면 분쟁을 90%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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