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기준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그동안 댓글·메일로 온 질문을 모아 초보자도 바로 이해하고 사업주·인사 담당자도 바로 쓰는 수준으로 **4대보험 ‘가입 기준’**만 깔끔하게 재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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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눈에 보는 4대보험 가입 기준 요약표
표는 핵심만 담았습니다. 바로 아래에 쉬운 설명 + 실제 사례를 붙였습니다.
1-1. 보험별 가입조건 vs 합법적 제외(예외)
| 보험 | 기본 가입조건 | 합법적 미가입 |
| 국민연금 | 만 18~59세(60세 미만) + 1개월 이상 근로 + 월 소득 기준 충족(예: 35만 원↑) | 월 8일 미만 근무, 월 소득 기준 미달, 60세 이상 신규 |
| 건강보험 (+장기요양)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직장가입 | 월 8일 미만·60시간 미만, 피부양자 요건 충족 |
| 고용보험 | 1개월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65세 이상 신규(실업급여 제외) |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일수·시간 무관) | 예외 없음(사업주 100% 부담) |
표 해설(쉬운 말)
- 직장가입은 회사도 함께 보험료를 내는 걸 뜻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덧붙는 항목(요양서비스 재원).
- 산재보험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월 8일/60시간” 기준은 직장가입 판단선으로 널리 쓰이지만, 업종·계약·근로형태별 세부 규정이 있을 수 있어 공단 안내 재확인 권장(정보 확인 필요).
1-2. 누가/얼마 내나(요율·부담주체) — 2025년 관행치 기준 (정보 확인 필요)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한 줄 특성 |
| 국민연금 | 9.0% | 4.5% | 4.5% | 반반 부담 |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반반 + 아래 장기요양 더함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2.95% | 절반 | 절반 | 건강보험에 추가 부과 |
| 고용보험 | 약 1.95% 내외 | 0.9% | 1.05~1.65% | 사업주는 고용안정·직능개발분도 부담 |
| 산재보험 | 업종별 차등(예: 0.7%~↑) | 0% | 100% | 전액 사업주 |
- 위 수치는 매년 조정됩니다. 실제 적용은 각 공단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정보 확인 필요).
- 산재보험은 업종·위험도에 따라 크게 차등됩니다.
1-3. 정규직·계약직·일용직별 적용 차이
| 고용형태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정규직 | 무조건 | 무조건 | 무조건 | 무조건 |
| 계약직 | 무조건(기간 무관) | 무조건 | 무조건 | 무조건 |
| 일용직 | 월 8일 이상 + 1개월 이상 시 | 월 8일↑ 또는 60시간↑ 시 | 하루라도 근무 시 | 무조건 |
포인트
- 정규직·계약직은 실무상 거의 동일하게 전부 가입으로 봅니다.
- 일용직만 근무일수·시간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이 갈립니다. 고용·산재는 항상 적용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2) 표 아래 쉽게 푸는 자세한 설명 + 실전 사례
2-1. 국민연금 — “노후·유족·장애”를 지키는 장기 소득보험
- 무엇을 보장? 노령연금(은퇴 후 생활비), 유족연금(사망 시 가족 보장), 장애연금(중증 장애 시 소득 보전).
- 왜 가입 기준이 있지? 연금은 장기 보험이라 지속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 대표 사례
- 사례 A: 35세 직장인, 30년 납부 → 65세부터 매달 노령연금(10년 이상 납부가 핵심 관문).
- 사례 B: 가입자 사망 → 배우자·자녀에게 유족연금.
- 초보자 주석
- 노령연금: 은퇴 후 평생 매달 나오는 연금.
-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대신 지급되는 연금.
- 팁: 60세 도달로 직장가입 상실이 되어도, 부족기간을 채우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 확보 전략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정보 확인 필요).
2-2. 건강보험(+장기요양) — 병원비·요양비 폭탄을 막는 방패
- 무엇을 보장? 진료·입원·수술 시 본인부담 경감(고액 치료비는 재난적 의료비 등 제도 있음).
- 장기요양보험(건보에 붙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에게 요양시설·재가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
- 대표 사례
- 사례 C: 암 치료비 3,0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 비율만 납부.
- 사례 D: 치매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인정 → 요양원/방문요양 비용 지원.
- 초보자 주석
- 장기요양: 나이·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돌봄 서비스 비용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
2-3. 고용보험 — 실업·육아·훈련의 커리어 안전망
- 무엇을 보장?
- 실업급여(구직급여):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생활비 보전.
- 육아휴직급여: 자녀 돌봄 휴직 시 소득 보전.
- 직업능력개발/고용안정: 재취업훈련, 기업 지원금.
- 실업급여 핵심 요건(요지)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 이직, 구직활동.
- 지급수준·기간은 평균임금 약 60% × 90~270일 범위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매년 지침 확인 필요(정보 확인 필요).
- 대표 사례
- 사례 E: 4년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 고용센터 심사).
- 사례 F: 12개월 이상 근무 후 육아휴직 → 매달 육아휴직급여.
2-4. 산재보험 — 업무·출퇴근 재해까지 전액 보호 중심
- 무엇을 보장?
-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간병·유족급여 등.
- 통상 경로의 출퇴근 재해도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 대표 사례
- 사례 G: 물류창고에서 손가락 골절 → 치료비 전액 + 쉬는 동안 휴업급여.
- 사례 H: 출퇴근 교통사고(통상 경로) → 산재 인정 가능.
3) 취득·상실 신고 기한(2주/14일 포함)
- 입사 후 취득신고: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가 실무 원칙으로 안내됩니다.
- 통합 포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전자신고 권장)
- 개별 경로: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방문/팩스
- 지연 시 불이익: 소급보험료 + 과태료 + 근로자 혜택 공백(실업급여·진료 등) 가능
- 사례 I: 3/1 입사 → 3/14까지 신고. 4월 신고 시 3월분 소급 납부 + 과태료 가능성.
- 퇴사 시 상실신고:
- 상실일 원칙은 퇴사 다음날, 일부 부호(의료급여 전환, 연금 수급권 취득 등)는 당일 상실로 조정하는 운영이 일반적입니다(세부는 각 서식·공단 안내 참조, 정보 확인 필요).
- 상실신고 기한은 보험별로 다르게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건강보험 14일, 그 외 다음달 15일로 실무 처리하는 흐름이 널리 보입니다(정보 확인 필요).
4) 합법적 미가입과 불법 오해 정리
- 합법적 미가입(예외)
- 고용보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65세 이상 신규(실업급여 부분 제외)
- 국민연금: 월 8일 미만, 월 소득 기준 미달, 60세 이상 신규
- 건강보험: 월 8일 미만·60시간 미만, 피부양자 요건 충족
- 산재보험: 예외 없음(항상 적용)
- 불법/오해
- “근로자가 원치 않아 빼줌” → 불법 가능성 크며 소급 추징·과태료 위험
- 일용 위장 등으로 장기근로 회피 → 분쟁·추징 리스크
- 급여 축소 신고 → 추후 정산·가산금 부담
5) 실무 감각 살리는 10가지 빠른 판별 시나리오
- 정규직 바리스타(주 40h, 무기계약) → 4대보험 전부, 14일 내 취득신고
- 3개월 계약 디자이너(주 40h) → 정규직과 동일 전부 가입
- 건설 일용 월 5일 → 산재·고용 O, 연금·건보 X
- 행사 일용 월 12일 → 연금·건보 직장가입 전환, 4대보험 전부 O
- 편의점 알바(주 20h, 2개월) → 연금·건보·산재·고용 전부 O
- 대학생 피부양자 월 5일 단기 알바 → 건보 직장가입 X, 피부양 유지 가능(소득 기준 확인)
- 68세 신규 청소 근로자(주 20h) → 연금 X, 건보 O, 고용 실업급여 X, 산재 O
- 대표이사/임원 → 연금·건보 직장가입 가능,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통상 제외
- 입사 신고 지연(3/1 입사, 4월 신고) → 3월분 소급 + 과태료 가능성
- 근로자 요청 미가입 → 사업주 제재 위험 + 소급부담(법정 예외 외 불가)
6) 돈 감각 예시(월급 300만 원, 산재요율 1.0% 가정·정보 확인 필요)
- 국민연금(9.0%): 27만 (근 13.5만 / 사 13.5만)
- 건강보험(7.09%): 21.27만 (근 10.635만 / 사 10.635만)
- 장기요양(건보의 12.95%): 약 2.75만 (근 1.375만 / 사 1.375만)
- 고용보험(약 1.95%): 약 5.85만 (근 2.7만 / 사 3.15만±)
- 산재보험(1.0%): 3만 (사 3만, 근 0원)
→ 근로자 공제 약 28만대, 사업주 부담 약 30만대 중반으로 추정(업종·요율·공단 고시 따라 다름, 정보 확인 필요).
7) 사업주·인사 담당자 체크리스트
- 채용 확정 → 입사일 고지
- 근로형태/시간/월일수 파악 → 가입 기준 즉시 판별
- 입사 14일 이내 취득신고(통합센터 권장)
- 일용은 월별 근무내역 신고(건설 등 특히 주의)
- 급여 산정 때 최신 요율 재확인(공단 고시)
- 근로자 요청 미가입은 절대 불가(법정 예외만 허용)
- 피부양자 탈락·소득 변동 주기적 점검
8) 요약 정리(핵심만 쏙)
- 무엇:
- 실업급여 = 고용보험, 연금 = 국민연금, 병원/요양 = 건강보험(+장기요양), 업무·출퇴근 재해 = 산재보험
- 언제:
- 입사 14일 이내 취득신고, 퇴사 즉시 상실신고(상실일은 보통 다음날)
- 누가/얼마:
- 연금·건보·고용은 근로자+사업주 분담, 산재는 사업주 전액
- 누가 가입:
- 정규직·계약직은 전부 가입, 일용직은 근무일수·시간에 따라 연금·건보만 달라짐(고용·산재는 항상 적용 흐름)
- 예외:
- 법이 허용한 경우만 합법적 제외. “원치 않아 미가입”은 불가
9) FQA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는 어느 보험에서,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구직활동이 중요 요건으로 안내됩니다(세부는 매년 지침 확인 필요).
Q2. 연금은 어느 보험의 혜택인가요?
A. 국민연금입니다. 통상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평생 수령합니다.
Q3. 출퇴근 교통사고도 보장되나요?
A. 산재보험에서 통상 경로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Q4. 대학생이 아버지 피부양자인데 알바하면 건보 자격이 바뀌나요?
A.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박탈 → 지역/직장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소득·재산 기준 상시 확인 필요).
Q5. 65세 이상 신규 입사자는 고용보험이 전혀 안 되나요?
A. 실업급여 부분만 제외되는 것으로 널리 안내됩니다(직업능력개발분 등은 사업주 부담으로 적용되는 흐름).
Q6. 근로자가 “보험료 아까우니 빼달라”고 하면 빼줄 수 있나요?
A. 불가. 법정 요건 충족 시 의무가입이고, 미가입 시 소급·과태료·분쟁 위험이 큽니다.
10) 주의·참고 사항
- 요율·세부 기준은 매년 변동 → 실제 신고·산정 전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고용부 고시·안내를 반드시 재확인(정보 확인 필요).
- 일용직은 신고 누락이 잦아 가산/추징 리스크가 큽니다.
- 대표이사/임원은 연금·건보 직장가입 가능하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통상 제외로 안내됩니다.
- 실업급여 판정은 이직코드 + 사실관계 + 증빙이 핵심입니다(권고사직/계약만료 유리, 자진퇴사 불리—정당사유 입증 예외).
결론
4대보험은 단순히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로,
- 국민연금은 은퇴 후 노령연금으로,
- **건강보험(+장기요양)**은 아플 때 진료비와 요양비를 줄여주고,
-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보장합니다.
정규직·계약직은 전부 가입 대상이고, 일용직은 근무일수·시간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지만 산재·고용은 항상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입사 14일(2주) 이내 취득신고, 퇴사 시 즉시 상실신고는 지키지 않으면 소급 추징·과태료·급여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은 “비용”이 아니라 위험에 대비하는 필수 보험료이며, 가입 기준과 신고기한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법적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 이 결론 하나만 기억하세요:
“입사하면 14일 내 취득신고, 퇴사하면 바로 상실신고. 정규직·계약직은 무조건, 일용직은 일수·시간 확인. 고용은 실업급여, 연금은 국민연금, 병원은 건보, 사고는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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