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 vs 연봉계약서
무엇을 작성할까?
사업주 입장의 연봉 협상 전 내용이 궁금하다면?https://yobb.tistory.com/162
연봉 협상 사업주, 인사팀을 위한 대응 전략
연봉 협상 대응 전략 (사업주 입장에서 보는 완전판 가이드) 1. 인사 및 서론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직원과의 연봉 협상은 사업주에게 있어 단순히 급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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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의 연봉 협상 전 내용이 궁금하다면? https://yobb.tistory.com/161
연봉 협상 잘하는 법 : 근로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연봉 협상 잘하는 법 (근로자를 위한 완전 가이드) 1. 인사 및 서론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연봉 협상은 많은 근로자들이 긴장하는 순간이죠.회사와의 대화에서 한 번 잘못하면 1년간의 급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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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 및 서론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절차가 바로 연봉 협상이죠.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연봉 총액, 수당, 성과급 등을 협의한 뒤에는 반드시 문서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생깁니다.
바로, 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 “연봉계약서만 쓰면 되나요?”
-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뭐가 다른 건가요?”
-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 글에서는 연봉 협상 이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와, 선택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의 차이를 근로기준법·실제 사례·예시 문구와 함께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립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이 알고싶다면? https://yobb.tistory.com/90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인사 담당자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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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눈에 보는 목차
- 서론
- 목차
- 본론
- 연봉 협상의 의미와 절차
- 근로계약서란? (법적 의무와 필수 기재사항)
- 연봉계약서란? (용도와 한계)
- 근로계약서 vs 연봉계약서 비교표
- 연봉 협상 후 실제 작성 순서
- 사례별 차이 (중소기업·대기업·스타트업)
- 포괄임금제와 계약서 작성
- 주의사항
- 요약 정리
- FAQ
- 결론
3. 본론
(1) 연봉 협상의 의미와 절차
연봉 협상은 단순히 **“돈을 올려주세요”**라는 과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향후 근로계약서에 반영될 임금총액을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흐름을 살펴보면:
- 회사가 기본 인상률 제시 (예: 3%)
- 근로자가 성과·경력 근거로 인상 요구 (예: 5%)
- 양측 합의 → 최종 연봉액 결정
- 합의 내용을 문서화 → 근로계약서에 기재
📌 즉, 협상은 시작일 뿐, 실제 법적 효력은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 근로계약 기간
-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 등 세부 구분 필수)
- 업무 내용·근무 장소
법적 효력:
- 매우 강력, 분쟁 시 1차적 증거
-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3) 연봉계약서란?
연봉계약서는 법에서 의무화하지 않은 “관리용 보조 문서”입니다.
주요 용도:
- 연봉 총액 확인 (예: 2025년 연봉 4,200만 원)
- 성과급, 인상률, 평가 기준 명시
- 인사관리·분쟁 예방
법적 효력:
- 독립적 효력은 약함
- 근로계약서의 보완 자료로만 인정
(4) 근로계약서 vs 연봉계약서 비교표
| 구분 |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 없음 (선택) |
| 작성 의무 | 반드시 작성 | 선택 작성 |
| 목적 | 근로조건 명확화 | 연봉 총액·성과 기준 확인 |
| 효력 | 강력 (법적 분쟁 시 핵심 증거) | 보조 증거 |
| 작성 시기 | 입사·갱신 시 | 연봉 협상 직후 |
| 기재항목 | 근로시간, 휴일, 임금 세부내역 | 연봉 총액, 평가 결과 반영 |
📌 핵심:
- 근로계약서 = 의무
- 연봉계약서 = 선택(관리·보조용)
(5) 연봉 협상 후 실제 작성 순서
- 연봉 협상 → 총액 합의 (예: 4,200만 원)
- 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 항목: 기본급 3,600만 원 + 수당 600만 원
-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업무 범위 기재
- 연봉계약서 (선택)
- 합의 확인서 역할: “2025년도 연봉 총액 4,200만 원”
- 서명 및 보관
- 회사 1부, 근로자 1부 (전자문서 가능)
(6) 사례별 차이
① 중소기업
- 주로 근로계약서에 연봉 총액을 적고, 연봉계약서는 생략
- 단, 분쟁 예방 위해 간단한 연봉협상 확인서 작성 권장
② 대기업
- 근로계약서는 이미 체결
- 매년 1월 연봉협상 후,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인사부서에서 관리
③ 스타트업
- 연봉 변동이 잦고 스톡옵션이 포함됨
-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 + 부속합의서(성과급, 옵션)까지 패키지 작성
(7) 포괄임금제와 계약서
포괄임금제라면 더더욱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구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
- 총액 3,600만 원 (기본급 3,000만 원 + 연장·야간·휴일수당 600만 원 포함)
- 월 기준 근로시간 범위 명시 (초과 시 별도 지급)
연봉계약서는 선택사항이지만, 분쟁 방지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작성 시 주의사항
- 연봉계약서만 작성 시 불법
- 임금 항목 세분화 필수 (기본급/수당/성과급 구분)
-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조건 명확히 기재
- 미작성 시 근로감독 시 제재 위험 있음
4. 주의 사항 및 참고사항
-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근로계약서뿐
- 연봉계약서는 기업문화·분쟁 예방 차원에서 작성
- 근로계약서 작성 누락 → 과태료 및 벌금 위험
- 전자문서도 동일한 법적 효력 인정 (전자서명법 제3조)
5. 요약 정리
- 연봉 협상 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는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는 선택적, 관리용·보완용 문서
- 포괄임금제라면 근로계약서에 세부 기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안전
- 대기업은 두 문서 모두, 중소기업은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충분
6. FAQ
Q1. 연봉계약서만 쓰면 안 되나요?
→ 불법입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Q2. 근로계약서에 연봉 총액만 적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기본급, 수당, 상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Q3.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 있나요?
→ 네,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Q4. 성과급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성과급은 회사 경영성과 및 개인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등 단서 필요.
Q5.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매년 다시 써야 하나요?
→ 연봉이 바뀌면 갱신 계약 또는 변경합의서 작성 필요.
Q6.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 근로계약서에 포함 수당의 범위·기준 반드시 명시.
Q7. 연봉계약서에만 서명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 근로기준법 위반 → 사업주 처벌 대상.
Q8. 회사는 연봉계약서를 안 쓰고 싶어하는데 괜찮나요?
→ 법적 문제 없음.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충분.
Q9. 근로자는 계약서 사본 받을 권리가 있나요?
→ 네, 반드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Q10. 분쟁 시 어떤 문서가 우선하나요?
→ 근로계약서가 절대적 효력을 가집니다.
7. 결론
연봉 협상 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연봉계약서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협상 내용을 명확히 남기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보완 문서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즉,
- 최소 안전장치 = 근로계약서
- 분쟁 예방·인사관리 = 연봉계약서 + 협상합의서
이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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