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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인사 담당자 필수 가이드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오늘은 인사 실무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입사 절차가 아니라, 노동자와 회사 모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막상 작성할 때,
- “이 항목은 꼭 넣어야 하나?”
- “이 문구를 어떻게 쓰면 나중에 분쟁이 없을까?”
- “법적 리스크는 없는 걸까?”
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순서에 따라 항목별 작성 지침을 정리하고, 상황별 예시와 법적 리스크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무자분들이 그대로 참고할 수 있는 실전 메뉴얼이 될 거예요.
0.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계약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 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모호한 문구 금지: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 “기타 업무” 등은 분쟁 원인.
- 취업규칙 확인: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으로 보완되므로 반드시 사전 점검.
- 법정 항목 누락 금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누락 시 과태료 대상.
1. 인적사항 (근로자 및 사용자 정보)
- 필수 작성 항목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최근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만 기재), 주소
- 사용자(회사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 작성 지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는 지양 → 생년월일, 성별까지만 기재 권장.
- 사용자의 법적 주체(개인사업자, 법인) 정확히 표기.
- 리스크 포인트
- 사업자 정보가 불명확할 경우, 노동청 진정 시 불리.
-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 주소’와 법인 본점이 다를 경우 반드시 분리 기재.
2. 계약기간
- 작성 지침
- 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
- 계약직/기간제: “계약기간: 2025.01.01 ~ 2025.12.31”
- 수습: 별도 항목으로 기간 및 급여 지급 기준 기재.
- 상황별 예시
- 정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
- 계약직:
- “계약기간: 2025.01.01 ~ 2025.12.31, 단 계약 연장 여부는 회사 경영상 필요 및 근무평가에 따라 결정한다.”
- 프로젝트 한정:
- “OO프로젝트 종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
- 정규직:
- 리스크 포인트
- 기간제 근로자 사용은 근로계약법상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발생(근로기준법 제4조의4).
-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 보장해야 하며, 90% 지급은 3개월 이내에서만 가능.
3.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작성 지침
- 근무장소: 실제 근무 사업장 주소 기재. “필요 시 전근 가능” 문구 삽입 여부는 회사 정책에 따라.
- 업무내용: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상황별 예시
- 고정 근무지:
-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사.”
- 이동 가능 업무:
- “근무장소: 서울 본사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사 근무 가능.”
- 업무 범위:
- “업무내용: 영업 관리 및 고객 응대.”
- “업무내용: 회계·세무 보조 전반.”
- 고정 근무지:
- 리스크 포인트
- 포괄적 문구(“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만 쓰면 직무 변경 시 분쟁 가능.
- 전근·파견 조항은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 → 합리성·필요성이 없으면 무효 판례 존재.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작성 지침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금지.
- 휴게시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
- 상황별 예시
- “근로시간: 주 5일, 09:00
18:00 (휴게 12:0013:00)” - 교대제: “주간: 08:00
17:00 / 야간: 20:00익일 05:00 (휴게 각 1시간).”
- “근로시간: 주 5일, 09:00
- 리스크 포인트
- 휴게시간 미부여는 과태료 부과 대상.
- 교대제·탄력근무제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수.
5. 임금 (기본급·수당·지급일)
- 작성 지침
- 임금 총액만 기재하면 안 됨 → 기본급 + 각종 수당 구분 필수.
- 지급일: 매월 ○일 명확히 기재.
- 상황별 예시
- 일반:
- “기본급 2,500,000원, 식대 1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 매월 25일 지급.”
- 포괄임금제 적용 시:
- “기본급 2,800,000원(연장·야간근로수당 포함).”
- ⚠️ 단, ‘포괄임금제’는 분쟁 소지가 크며, 반드시 근로자 동의 필요.
- 일반:
- 리스크 포인트
- 임금 항목 불명확 → 퇴직금·연장수당 계산 시 분쟁 발생.
- 수당을 ‘기본급’처럼 표기하면 퇴직금 산정 시 문제 소지.
6. 휴일
- 작성 지침
- 주휴일: 주 1회 이상 부여(보통 일요일).
- 법정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 → 유급 적용.
- 약정휴일: 취업규칙에 따라 기재.
- 예시 문구
-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리스크 포인트
- 주휴수당 요건(주 15시간 이상·개근) 미기재 시 분쟁 가능.
-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공휴일 유급휴일 미적용 → 법 위반.
7. 휴가 (연차유급휴가)
- 작성 지침
- 법정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 따라 부여.
- 사용 촉진제 절차(서면통보 2회)를 취업규칙에 명시.
- 상황별 예시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다.”
- “연차 사용은 회사가 정한 연차계획에 따라 사전 신청한다.”
- 리스크 포인트
- 연차 미부여 또는 촉진제 미준수 시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발생.
8.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작성 지침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 이상 지급.
-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200% 지급.
- 예시 문구
-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 리스크 포인트
- 포괄임금제는 법적 다툼 다수 → 근로시간·수당 산정 명확히 해야 함.
9. 4대보험 가입
- 작성 지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
- 예시 문구
- “사용자는 근로자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킨다.”
- 리스크 포인트
- 미가입 시 회사는 과태료 + 추징, 근로자 보장 손실.
10. 퇴직금
- 작성 지침
- 근속 1년 이상, 30일분 평균임금 지급.
- 예시 문구
-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 리스크 포인트
- “퇴직금 포함 연봉제”는 위법 판례 존재.
11. 취업규칙 준용
- 작성 지침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른다는 문구 필수.
- 예시 문구
- “기타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다.”
- 리스크 포인트
- 취업규칙은 반드시 노동청에 신고되어야 효력 발생.
12. 특약사항
- 작성 지침
- 수습, 비밀유지, 경쟁금지, 교육비 반환 등.
- 상황별 예시
- 수습: “수습기간 3개월, 급여의 90% 지급.”
- 경쟁금지: “퇴직 후 1년간 동종업종 취업 제한.” ⚠️ 단, 합리적 범위 초과 시 무효.
- 리스크 포인트
- 위약금 조항은 무효 가능성 높음.
- 경쟁금지약정은 합리적 범위(지역·기간·업종)를 초과하면 무효.
13. 서명 및 날인
- 작성 지침
-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자필 서명.
-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 리스크 포인트
-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결론
인사 실무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적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애매한 문구는 분쟁 소지가 크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기간·임금 항목·휴일과 휴가·수당 규정”은 분쟁 빈도가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이 궁금하다면? https://yobb.tistory.com/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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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완벽 가이드 1. 인사 및 서론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가장 헷갈리고 분쟁이 많은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포괄임금제(포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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