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
오늘은 퇴사 때 꼭 미리 요청해 두거나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근무자가 회사에 당연히 요청할 자료와 무조건 근무자가 해줘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거고요.
(작성 목적은 정보의 균형을 가지기 위한 글입니다. 개인 회사생활 태도 및 근태 여부 따위에 이야기를 적고 싶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의무,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 해야 할 것과 요청할 것이 많다.
1. 꼭 해야 하고 서류 요청하는 이유
● 돈이 잘못입금 되는 경우가 많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 생각보다 실수가 많이 발생하고 변수가 많은 업무인 것을 참고해야 하고
● 차후 실수를 발견하더라도 담당자는 실수를 숨기기 위해 보고를 안 하며, (당사자도 몰라서 요청 못함)
● 인사 담당자 or 회계사무소에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다.
왜 모를까?..
생각보다 어렵고 고려해야 할게 많으며, 깊게 아는 담당자는 많이 없다.
알더라도 그냥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그냥 예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한다...
★ ★ ★ [ 내가 해줘야 하는 것들] ★ ★ ★
★ ★ ★ [ 내가 회사에 요청할 서류] ★ ★ ★
위 두 가지 대해서 상세히 말하려고 한다.
서론 없이 바로 나열해 보죠
2. 내가 해줘야 하는 것들(요약)
● 안 하면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1) 사직서(필수) - (퇴사 날짜 지정한 후).
2) 주요 사항 전달(특정 업무는 필수)
3) IRP 계좌 (퇴직연금일 경우) - (필수)
※ 최소한의 필요한 것을 안 해줄 경우 퇴사 처리를 미루거나, 무단결근, 무급휴가로 처리해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이 늦어 경우가 있다.
※ 무단결근으로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안 생기지만, 일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다르다.)
3. 내가 해줘야 하는 것들(상세)
1) 사직서 (퇴사 30일 전) ★ ★ ★ ★ ★
● 퇴사 날자를 지정해야 무단결근, 무급휴가 처리 등을 안 한다. (처리된 만큼 퇴직금 늦게 받음)
● 퇴사 처리가 되어야지 4대 보험 상실하고, 이직이 가능하다.
● 통보 후 붙잡을 수 있는 기간도 최대 1 달이기 때문에 1달 이후 출근 의무 없다.
● 사직 통보 1달간 출근 의무가 있다.
※ 4대 보험 미상실 상태로 이직한 경우, 입사처리 불가능. (이직한 회사에서 이상하게 볼 수 있음.)
[사직서 작성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 타주세요 ^^]
2) 주요 사항 전달
● 위 내용의 연장선으로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 의무는 없으나, 최소한의 중요한 업무 등 간단하게 통보할 필요는 있다.
(인수인계 법적 의무 X , 도의적 의무 O)
3) IRP 계좌 개설
● 그냥 퇴직금 받기 위함 / 1년 미만 미해당
● 기업과 연계된 은행 물어보고 발급^^
4. 내가 회사에 요청할 서류(요약)
● 차후 세금신고, 은행업무, 이직, 관공서 업무 등 필요할 때 회사에 요청해도 늦게 주는 경우가 너무 많고,
● 담당자가 이 서류를 요청하면 자기 실수가 보이기 때문에 실수 방지.
● 차후 문제점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다.
1) 4대 보험상실 신고서 / 이직확인서 (선택).
2)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선택)
3)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필수)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수)
5) 퇴직금 명세서 OR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 이상 재직자 필수)
6) 마지막 달의 급여명세서 (필수)
7) 올해 기간별 연차 사용 현황 (필수)
※ 선택의 경우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겠지만, 6번~10번의 서류는 입금될 돈이 차이가 날 수 있다.
※ 생각보다 퇴사 처리는 복잡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다.
※ 그래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받아두면 금액 확인에 도움이 된다.
※ 서류로 물어보기도 편하다.
싫어하는 인사직원이 있다면, 따질 수 있다.
= "여기 금액이 이런데 왜 이래요??" 적게 입금된 거 아닙니까~~?! " 등 시전 가능하다. ^^ )
5. 내가 회사에 요청할 서류(상세)
1) 4대 보험상실 신고서 / 이직확인서 (선택).
● 자진 퇴사가 아닌 경우 무조건 < 이직확인서> 처리해 달라 해야 한다.
● 실업급여 및 퇴직으로 정부 혜택을 받을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신청해 달라고 하자,
● 퇴직일로부터 건강보험 14일 이내 상실신고
● 퇴직일로부터 국민, 산재, 고용보험은 다음 달 15일 이내 신고
2)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선택)
● 나중에 요청하기 귀찮아진다. 처리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직한 회사에서 못 받아오면 안 좋게 나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도???......)
3) 근로소득원천징수부(필수)
● 월별 급여 명세서를 한 서류에 넣은 합계표이다.
● 은행 대출이나 소득 증빙에 필요한 급여 이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지금까지 받은 급여, 때인 세금 등 합계를 알 수 있다.
● 다른 서류들에 반영될 기본 자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원천징수부가 궁금해?]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수)
● 연말정산 하는 서류다. 왜 필요하냐?
● 2중 1택 )
1) 이직해서 다음 회사에 가져가기 위함.
2) 이직 안 하는 경우 내년 연말정산에 필요함.
● 이 서류에 적힌 세금을 돌려받고, 연말정산 때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
● 즉 납부할 돈도 퇴직할 때 더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 금액 궁금해?]
5) 퇴직금 명세서 OR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 이상 재직자 필수)
● 퇴직금 금액 확인 서류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무조건 14일 이내 입금해야 한다. (법적으로 ^^)
6) 마지막 달의 급여명세서 (필수)
● 남은 연차, 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세금도 같이 받는다.
● 마지막 급여는 중도 퇴사인 경우가 많아서 급여명세서를 받는 게 좋다.
● 연차, 세금 등 추가적으로 받기 때문에 평소보다 금액이 크다.
● 연차 및 세금을 반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꼭 받자.
7) 연차 사용현황 및 잔여 연차 확인(필수)
● 남은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줄 수 있다.
● 연차 소진하고 퇴사일을 미룰 수 있다. (근무일이 길어져서 퇴직금이 커지는 효과 있다)
※ 연차를 소진하면 근무일이 길어지고 정상근무로 간주, 급여액↑, 퇴직금 ↑ 이중 효과
※ 미사용 연차로 연차수당을 받을 경우 급하게 퇴사하는 경우이며, 무조건 받아야 한다. (누락 주의)
※ 연차 소진 안 했는데, 연차수당 안주는 것을 방지
★ 연차 소진 시 = 급여, 퇴직금 (근무일이 길어져서 급여, 퇴직금↑)
★ 연차 미소진시 =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 연차 소진 방식은
- 근무자 급여와 퇴직금을 더 받아 좋고,
- 실무자 일거리도 줄어든다 ^^
웬만하면 연차 소진하자 ^^
[연차가 궁금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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