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 및 서론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특히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의무 없음, 근로시간 제한 완화
-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 의무, 연장·야간·휴일수당, 부당해고 규정 등 많은 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라면 "우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자라면 "내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2.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란 한마디로,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근로자”
즉, 매일 꾸준히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포함되는 사람
- 임시근로자(1개월 이상)
- 일용직 근로자(1개월 미만)
- 외국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제외되는 사람
- 사업주(대표자)
- 파견직 근로자
👉 근무 시간이 짧더라도 하루 1~4시간만 일하는 근로자도 1명으로 계산됩니다. (0.5명으로 줄이지 않음)
3. 상시근로자 인원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연인원: 매일 근로자의 수를 합한 값
- 가동일수: 실제 영업일(출근일)
📌 예시
- 1개월 동안 영업일 24일
- 매일 근로자 수를 합친 값 = 121명
👉 즉,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계산 시 주의사항
- 1개월간 5명 미만인 날이 전체 영업일의 1/2 이상이면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 1개월간 5명 이상인 날이 1/2 미만이면 →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4. 상시근로자 관련 법령
(1) 요약
- 근로기준법 제7조의2에서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을 규정
- 기준: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 ÷ 가동일수
- 파견근로자 제외, 친족 근로자 포함(대표자 제외)
- 월별 계산 시, 1년 동안 계속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
(2) 법령 전문
근로기준법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 판단한다.
- 산정결과 5인 미만이더라도 일별로 5인 이상인 날이 전체의 1/2 이상이면 → 5인 이상 사업장
- 산정결과 5인 이상이더라도 일별로 5인 미만인 날이 전체의 1/2 이상이면 → 5인 미만 사업장
③ 1년간 계속 5인 이상이면 → 5인 이상 사업장
④ 파견근로자는 제외, 친족 근로자는 포함한다.
5. 주의 사항 및 참고
-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무조건 1명으로 계산한다.
- 대표자는 사업주이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제한 등 의무가 발생한다.
👉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을 피하려고 근로자 수를 줄였다가 더 큰 리스크(부당해고, 체불수당 등)"를 지는 경우가 많아요.
👉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만 알아도 내 권리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6. 요약 정리
| 구분 | 포함 | 제외 |
| 포함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외국인, 친족 근로자 | 대표자, 파견근로자 |
| 계산법 | 연인원 ÷ 영업일수 | - |
| 기준 | 5인 이상 여부 판단 | - |
➡️ 핵심: 아르바이트도 포함, 대표자와 파견직은 제외
7. 결론
상시근로자는 단순히 직원 수를 세는 개념이 아니라,
내 사업장에 어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관리해야 하고
-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권리를 꼭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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