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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인사] 5인 미만 사업장 vs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규정 정리

유뿡뿡 2024. 1. 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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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개요

1.  5인 미만 사업장 vs 5인 이상 사업장.

2.  모든 사업장 필수 준수 규정.

3.  차이 규정.

  1) 해고

  2) 근로시간

  3) 시간 외 수당

  4) 연차

4. 5인 이상 사업장 미인정 규정


0.  개요

● 5인 미만 사업장 vs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이란 지켜야 할 규정은 있지만, 5인 이상은 5인 미만에 비해 지켜야 할 규정이 늘어난다.

 

모든 사업장이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내용은 지켜야 하지만, 5인 미만의 경우 해고절차, 근로시간, 근로수당, 등 상시 근로자 인원에 달라질 수 있다.

  

[상시근로자 인원 계산 방법 ]

https://yobb.tistory.com/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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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미만 사업장 vs 5인 이상 사업장

표 1) 5인 이상 vs 5인 미만 법조항 

 

항목 적용여부 관련 법조항
근로조건의 명시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 17조
해고의 예고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 26조
휴계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 54조
주휴일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 55조
출산휴가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 74조
육아휴직 모든 사업장 남녀 고용 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퇴직급여 모든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
최저임금의 효력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법 제 6조
부당해고 5인 미만 제외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제 28조
근로시간 5인 미만 제외 근로기준법 제 50조
주 12시간 연장 한도 5인 미만 제외 근로기준법 제 53조
시간외 수당 (연장, 휴일, 야간) 5인 미만 제외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 1항~2항
연차휴가 5인 미만 제외 근로기준법 제 60조 3항

 


2.  모든 사업장 필수 준수 규정.

대표 제외 직원이 1명 이상 있다면 공통 기준이 위 표에 따라 적용된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전달

 

● 근로계약 시 부당한 위약금, 송해배상 조항 포함 효력 무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임금 지급은 국내 화폐로 직접 지급

 

4시간 근로당 30분 휴게시간 제공

 

●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법에 따른 예외자 제외)

 

 1년 이상 근로 경우 퇴직금 제공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 휴가 제공

 

● 시간제의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 (주 15시간 이상)

 

[주휴 수당 계산법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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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이 규정.

1) 해고

[ 5인 이상의 경우]

● 5인 이상의 경우 해고할 때 근로 제공 거부 또는 정당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어기는 정당한 사유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계속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잘못이 크거나,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영악화를 제외하고 어렵다.

 

해고 절차 필요하지 않은 경우3개월 미만 근로자, 사업 지속 불가, 근로자의 고의적 사업 피해 등 

 

 

[5인 미만의 경우]

● 근로자 해고가 편하다 

 

5인 이상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 미만은 불가능하다.

 

● 부당해고를 입증하기 위해 민사소송 제기해야 한다.

 

해고 서면 통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통지해도 효력이 있다.

 

 

[공통 필수 규정 ]

●기본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 통보일로부터 출근 여부를 떠나 30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 근로시간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 52시간 까지 가능)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 규정이 없어 길게 일하고 추가 시급 임금만 주면 된다. 

 

● 모든 사업장은 18세 미만, 임산부 대해서 연장근로 제한되어 있다.

 

 


3) 시간 외 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금 차이가 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래 수당들을 가산해서 줄필요 없이 시급과 동일하게 주면 된다.

 

표 2) 시간 외 수당 기준

구분 내용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or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초과 근로
야간근로 22:00 부터 익일 06:00 까지 근로
휴일근로 법정휴일, 약정 휴일 근무시

 

표 3) 시간 외 수당 계산표

구분 계산
연장근로 통상 임금 50% 가산 최저시급 * 150%
야간근로 통상 임금 50% 가산 최저시급 * 1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최저시급 * 150%
최저시급 * 200%

 

 

 

● ex) 5인 이상의 경우 / 평일 오후 1시 출근해서 8시간 휴게 1시간 근무하면 오후 10시다. 이 경우 10시부터 야간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으로 포함되어 야간 50%, 연장 50% 중복 가산되어 2배의 시급을 받을 수 있다.

 

 


4) 연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작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간 15일 유급휴가 제공 의무가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휴가 지급의무 없다.

 

연차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5인 이상 미만 상관없이 모성보호 관련 규정(출산 전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 휴가 등) 지켜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생리 휴가 규정이 없다.

 

 

 


4.  5인 이상 사업장 미인정 

● 상시근로자 인원수가 5인 이상이지만 5인 이상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5인 미만이지만 미만으로 인정 안될 수 있다.

 

● 업체가 운영된 날의 전체 운영된 날의 1/2의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따라서 달라진다.

 

상시 근로자가 계산이 5인 미만으로 나왔으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영업한 날이 2/1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평균 계산은 5인 미만 나왔으나, 5인 이상으로 영업한 날이 더 많아서 5인 미만사업장으로 미인정

 

상시근로자 계산 인원수 5인 미만 가동일 (영업일) 사업장 인원 인정수
1인~4인 5인 미만 가동일수 전체 1/2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간주
5인 미만 가동일수 전체 1/2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간주
5인~ 5인 미만 가동일수 전체 1/2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간주
5인 미만 가동일수 전체 1/2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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