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인사말 및 개요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의 의무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대표자와 인사담당자는 반드시 구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운영 시 주의할 점을 예시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1. 5인 미만 사업장 vs 5인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은 아래 글 참고
👉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 정리
| 구분 | 5인 미만 | 5인 이상 |
| 근로시간 제한 | 없음 (다만 미성년자·임산부 보호 규정 적용) |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 52시간 |
| 연장·야간·휴일 수당 | 가산수당 의무 없음 (통상시급만 지급) | 통상임금 50%~100% 가산 |
| 연차휴가 | 의무 없음 | 1년 80% 이상 출근 시 연 15일 지급 |
| 부당해고 구제 | 불가 (민사소송만 가능)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
| 취업규칙 신고 | 10인 이상 시 작성·신고 | 동일 |
| 퇴직금 |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 동일 |
| 4대보험 | 원칙적으로 동일 | 동일 |
2. 모든 사업장 공통 준수 규정
대표 제외 근로자가 1명 이상이라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최저임금법 제6조)
-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직접·정기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 4시간 근로 시 30분 휴게, 8시간 근로 시 1시간 휴게 (근로기준법 제54조)
-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퇴직금 지급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년 이상 근로자)
- 주휴일 제공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55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모든 사업장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모든 사업장
3. 차이 규정 상세
1) 해고
- 5인 이상: 정당한 이유 + 해고절차 필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 5인 미만: 구제신청 불가, 민사소송만 가능. 다만 30일 전 예고는 동일하게 필요.
예시
- 카페 직원(4인) 중 무단결근자가 발생했을 때 → 사장이 바로 해고 통보 가능.
- 제조업체 직원(7인) 중 무단결근자가 발생했을 때 → 징계위원회 등 절차 후 해고해야 하고, 직원이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2) 근로시간
- 5인 이상: 주 52시간 한도 적용. (주40+연장12)
- 5인 미만: 법정근로시간 제한 없음. 단, 18세 미만, 임산부는 동일하게 보호.
예시
- 편의점(3인 운영): 하루 12시간 교대근무도 가능.
- 중소 IT업체(6인 운영): 주52시간 넘길 수 없음.
3) 시간 외 수당
- 5인 이상: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임금 지급.
- 5인 미만: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예시
- 5인 이상 PC방: 새벽 1시~5시 근무자는 기본시급 + 50% 야간수당.
- 5인 미만 PC방: 야간수당 지급의무 없음. (단, 계약으로 약정 가능)
4) 연차
- 5인 이상: 1년 80% 이상 출근 → 연 15일 이상 연차.
- 5인 미만: 연차 발생 의무 없음.
예시
- 음식점(4인 근무): 2년차 직원도 연차 없음.
- 유통회사(12인 근무): 2년차 직원 연 15일 연차 보장.
4. 산업안전보건 및 기타 법령 차이
| 구분 | 5인 미만 | 5인 이상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X | 50인 이상 의무 |
| 정기 안전보건교육 | 일부 업종만 적용 | 상시근로자 5인 이상부터 확대 적용 (사무직 제외) |
| 근로자대표 선출 | 선택 가능 | 필수 (노사협의회·취업규칙 변경 등)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신고·조사 의무 있음 (규모 무관) | 동일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모든 사업장 의무 | 동일 |
5. 5인 이상 사업장 ‘미인정’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평균 인원과 운영일수 절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시근로자 4인으로 계산되었더라도, 1년 중 절반 이상 기간이 5인 이상 운영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
- 반대로 상시 5인이더라도 절반 이상 기간이 4인 이하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음.
6.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운영 가능”은 아님. 오히려 분쟁 시 법적 보호장치가 적어 대표자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음.
- 5인 이상으로 전환될 때는 취업규칙, 임금체계, 연장근로수당, 연차규정 등을 미리 정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도 강화되므로 정기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산재 예방을 반드시 챙겨야 함.
7. 요약 정리
| 구분 | 5인 미만 | 5인 이상 |
| 해고 | 비교적 자유롭지만 구제 불가 | 정당사유 필요, 노동위 구제 |
| 근로시간 | 제한 없음 | 주52시간 |
| 수당 | 가산수당 없음 | 연장·야간·휴일 가산 |
| 연차 | 없음 | 연15일 이상 |
| 산업안전보건 | 일부 업종만 | 교육·관리 확대 |
8. 결론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 근로시간 관리
✔ 연장수당 지급
✔ 연차 발생
✔ 해고 절차
✔ 산업안전보건 관리
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5인 전환 시 미리 규정·취업규칙·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대표자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9. Q&A
Q1. 직원이 6명인데 연차를 꼭 줘야 하나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연 15일 유급휴가(연차)**를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만약 주지 않으면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우리 가게는 직원이 4명인데, 야간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아니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단, 근로계약서에서 ‘야간근로 시 시급 150% 지급’ 등으로 약정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3. 직원이 3명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 그래서 실제로는 근로자와 분쟁이 더 길어지고, 사장이 오히려 부담을 크게 질 수 있습니다.
Q4. 직원이 10명인데 연장근로를 무제한 시킬 수 있나요?
안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 한도(주40시간 + 연장12시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근로감독 시 과태료 부과,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5. 직원이 2명인데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5인 이상·미만 모두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주일 개근한 경우라면 1일치 유급 주휴일을 줘야 합니다.
Q6. 직원이 5명으로 늘어난 지 이제 한 달 되었는데, 바로 5인 이상 사업장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판단은 영업일수의 절반 이상이 5인 이상인지로 계산합니다.
👉 1년 기준으로 절반 이상 기간이 5명 이상이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즉, 잠깐 5명이 된 게 아니라 꾸준히 유지된다면 즉시 전환 준비를 해야 합니다.
Q7.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나요?
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5~9인 사업장은 작성·신고 의무는 없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취업규칙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8. 산업안전보건법은 몇 명부터 적용되나요?
- 기본 안전보건 의무(산재 예방, 보호구 지급, 사고 보고)는 모든 사업장 공통
- 정기 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일부 업종부터 적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50인 이상
👉 따라서 직원이 적더라도 산재가 발생하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Q9. 직원이 5명인데 연차는 없애고 연차수당 대신 월급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이므로 ‘연차 대신 월급에 포함’이라는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 실제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청구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10.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 의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10인 이상 사업장: 집합교육 가능
-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 제공 온라인 콘텐츠로 대체 가능

'경영 > 인사) 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월급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임금체불 완벽 가이드) (0) | 2025.08.28 |
|---|---|
| 인사 실무자 필수 용어 50선(최신판) (2) | 2025.08.28 |
| 상시근로자 기준과 계산 방법 총정리 (5인 이상·미만 사업장 차이 쉽게 이해하기) (2) | 2025.08.27 |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인사 담당자 필수 가이드 (1) | 2025.08.27 |
| 근로계약서, 이렇게 확인해야 안전하다 (2) | 202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