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개요
1. 5인 미만 사업장 vs 5인 이상 사업장.
2. 모든 사업장 필수 준수 규정.
3. 차이 규정.
1) 해고
2) 근로시간
3) 시간 외 수당
4) 연차
4. 5인 이상 사업장 미인정 규정
0. 개요
● 5인 미만 사업장 vs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 기본적으로 사업장이란 지켜야 할 규정은 있지만, 5인 이상은 5인 미만에 비해 지켜야 할 규정이 늘어난다.
● 모든 사업장이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내용은 지켜야 하지만, 5인 미만의 경우 해고절차, 근로시간, 근로수당, 등 상시 근로자 인원에 달라질 수 있다.
[상시근로자 인원 계산 방법 ]
상시 근로자란? (5인 미만 사업 / 상시근로자 인원 계산 / 의미 / 법령)
[목차] 0. 개요 1. 상시근로자란? 2. 상시근로자 인원 계산 3. 상시근로자 법령 1) 요약 2) 전문 0. 개요 ● 상시 근로자는 5인이 넘어가는 여부에 따라 기업 운영 방식이 변한다. ● 근로기준법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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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미만 사업장 vs 5인 이상 사업장
표 1) 5인 이상 vs 5인 미만 법조항
항목 | 적용여부 | 관련 법조항 |
근로조건의 명시 | 모든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 17조 |
해고의 예고 | 모든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 26조 |
휴계 | 모든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 54조 |
주휴일 | 모든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 55조 |
출산휴가 | 모든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 74조 |
육아휴직 | 모든 사업장 | 남녀 고용 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
퇴직급여 | 모든 사업장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 |
최저임금의 효력 | 모든 사업장 | 최저임금법 제 6조 |
부당해고 | 5인 미만 제외 |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제 28조 |
근로시간 | 5인 미만 제외 | 근로기준법 제 50조 |
주 12시간 연장 한도 | 5인 미만 제외 | 근로기준법 제 53조 |
시간외 수당 (연장, 휴일, 야간) | 5인 미만 제외 |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 1항~2항 |
연차휴가 | 5인 미만 제외 | 근로기준법 제 60조 3항 |
2. 모든 사업장 필수 준수 규정.
● 대표 제외 직원이 1명 이상 있다면 공통 기준이 위 표에 따라 적용된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전달
● 근로계약 시 부당한 위약금, 송해배상 조항 포함 효력 무효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 임금 지급은 국내 화폐로 직접 지급
● 4시간 근로당 30분 휴게시간 제공
●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법에 따른 예외자 제외)
● 1년 이상 근로 경우 퇴직금 제공
●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 휴가 제공
● 시간제의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 (주 1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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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이 규정.
1) 해고
[ 5인 이상의 경우]
● 5인 이상의 경우 해고할 때 근로 제공 거부 또는 정당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어기는 정당한 사유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계속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잘못이 크거나,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영악화를 제외하고 어렵다.
● 해고 절차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3개월 미만 근로자, 사업 지속 불가, 근로자의 고의적 사업 피해 등
[5인 미만의 경우]
● 근로자 해고가 편하다
● 5인 이상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 미만은 불가능하다.
● 부당해고를 입증하기 위해 민사소송 제기해야 한다.
● 해고 서면 통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통지해도 효력이 있다.
[공통 필수 규정 ]
●기본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 통보일로부터 출근 여부를 떠나 30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 근로시간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 52시간 까지 가능)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 규정이 없어 길게 일하고 추가 시급 임금만 주면 된다.
● 모든 사업장은 18세 미만, 임산부 대해서 연장근로 제한되어 있다.
3) 시간 외 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금 차이가 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래 수당들을 가산해서 줄필요 없이 시급과 동일하게 주면 된다.
표 2) 시간 외 수당 기준
구분 | 내용 |
연장근로 |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or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초과 근로 |
야간근로 | 22:00 부터 익일 06:00 까지 근로 |
휴일근로 | 법정휴일, 약정 휴일 근무시 |
표 3) 시간 외 수당 계산표
구분 | 계산 | |
연장근로 | 통상 임금 50% 가산 | 최저시급 * 150% |
야간근로 | 통상 임금 50% 가산 | 최저시급 * 150%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
최저시급 * 150% 최저시급 * 200% |
● ex) 5인 이상의 경우 / 평일 오후 1시 출근해서 8시간 휴게 1시간 근무하면 오후 10시다. 이 경우 10시부터 야간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으로 포함되어 야간 50%, 연장 50% 중복 가산되어 2배의 시급을 받을 수 있다.
4) 연차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작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간 15일 유급휴가 제공 의무가 있다.
●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휴가 지급의무 없다.
● 연차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 5인 이상 미만 상관없이 모성보호 관련 규정(출산 전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 휴가 등) 지켜야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생리 휴가 규정이 없다.
4. 5인 이상 사업장 미인정
● 상시근로자 인원수가 5인 이상이지만 5인 이상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5인 미만이지만 미만으로 인정 안될 수 있다.
● 업체가 운영된 날의 전체 운영된 날의 1/2의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따라서 달라진다.
● 상시 근로자가 계산이 5인 미만으로 나왔으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영업한 날이 2/1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평균 계산은 5인 미만 나왔으나, 5인 이상으로 영업한 날이 더 많아서 5인 미만사업장으로 미인정
상시근로자 계산 인원수 | 5인 미만 가동일 (영업일) | 사업장 인원 인정수 |
1인~4인 | 5인 미만 가동일수 전체 1/2 미만 | 5인 이상 사업장 간주 |
5인 미만 가동일수 전체 1/2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 간주 | |
5인~ | 5인 미만 가동일수 전체 1/2 미만 | 5인 이상 사업장 간주 |
5인 미만 가동일수 전체 1/2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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