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 및 서론
기업 운영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인사(HR) 관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임금 산정, 근로시간·휴가 관리, 퇴직금·4대보험 처리까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인사 용어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장에서 가장 자주 쓰이고 바로 실무에 적용되는 인사 핵심 용어만 골라 정확한 정의 – 계산식 – 예시 – 주의점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법령과 판례가 필요한 항목은 근거를 달았고, 매년 변동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정보 확인 필요”로 표시해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임금, 근로시간, 휴가, 퇴직, 4대보험, 직장 내 괴롭힘 등 꼭 알아야 하는 부분만 빠르게 훑을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계산식과 문구까지 포함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초보 인사 담당자는 기본기를 다지고, 경력 실무자는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글의 기준일은 2025년 8월이며, 최신 법령·고시를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개정될 수 있는 내용은 본문에 명확히 표시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무자가 쓰는 서류를 알고싶으면? https://yobb.tistory.com/144
인사(HR) 실무자가 꼭 쓰는 장부·서류 올인원 가이드
인사(HR) 실무자가 꼭 쓰는 장부·서류 올인원 가이드최신 법령 반영본 1) 인사말·서론인사팀 장부는 “회사와 사람”이 만나는 모든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도구입니다. 채용 공고가 올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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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상세/예시 + “아주 간단한 표” 포함)
A. 채용·계약
① 근로계약서(서면 교부 의무)
- 의무: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휴가·업무내용·근무장소·취업장소 변경 가능성 등 필수 기재사항을 서면으로 교부. 근로조건은 명확히 적어야 분쟁을 줄입니다.
- Tip: 채용 시점에 임금 항목(기본급/수당/성과급)과 계산식(시급·월급 산정 근거)을 문서화.
② 취업규칙(10인 이상 작성·신고)
- 누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무엇을: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징계·해고 절차 등. 근로자 의견수렴 후 신고.
③ 수습(Probation)
- 최저임금 감액 가능 요건:
- 근로계약 1년 이상, 2)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3) 단순노무직 불가 → 위 요건 충족 시 최저임금의 90%까지 책정 가능. (요건 미충족 시 100%)
- 오해 주의: “수습은 무조건 90%”가 아닙니다. 요건 미충족·단순노무직이면 전액 지급 필요.
간단 표 — 수습 최저임금 요건
항목 핵심 계약기간 1년 이상 기간 수습 시작~3개월 이내 직무 단순노무직 제외 적용액 최저임금의 90%(요건 충족 시)
표 해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 불가. 내부 규정·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권장. (정보가 바뀌기 쉬우므로 매년 확인 권장)
B. 근로시간·휴게·휴일
④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휴게 제외).
⑤ 휴게시간(무급)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부여. 근무시간 도중 자유 사용 보장.
⑥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시급 기준)
- 연장(1주 40h 초과): +50%
- 야간(22:00~06:00): +50%
- 휴일근로: +50%(8h 이내) / 8h 초과분은 연장 겹침으로 추가 +50%
- 계산식(예): 연장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간단 표 — 가산수당
구분 가산율 계산식 연장 +50% 통상시급×1.5×연장시간 야간 +50% 통상시급×1.5×야간시간 휴일(8h 이내) +50% 통상시급×1.5×휴일시간 휴일(8h 초과) +100%* (8h까지 1.5배, 8h 초과분은 2.0배)
*설명: 휴일 8시간을 넘기면 ‘휴일+연장’이 중첩되어 결과적으로 2.0배 구간이 발생합니다. (실무상 가장 자주 생기는 착오)
⑦ 주휴일/주휴수당
- 조건: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그 주 개근 → 유급 주휴 1일.
- 주휴시간 공식(파트타임 포함):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예) 주 20h 근무: (20/40)×8=4시간 유급.
⑧ (민간) 공휴일 유급 적용
- 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민간 확대 적용 완료). 각 공휴일은 유급 기준으로 운영.
C. 임금·최저임금·임금명세서
⑨ 최저임금(2025)
- 2025년 시간급 최저임금: 10,030원.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 자료)
⑩ 통상임금(기준임금)
- 정의(202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반영, 2025.2.6 지침 개정):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고정성’ 개념은 개념적 요건에서 제외)
- 왜 중요? 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
⑪ 평균임금(퇴직금·재해보상 등 기준)
- 공식: 퇴직 직전 3개월에 지급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평균임금으로 간주(하한 보정).
⑫ 임금명세서(의무 교부)
- 언제부터: 2021-11-19 시행.
- 기재사항: 임금지급일, 총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시간, 임금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⑬ 포괄임금제(주의!)
- 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며, 예외적·제한적 허용 취지의 가이드라인이 누차 제시됨. 연장·야간·휴일근로 실근로에 따른 수당 산정과 근로시간 관리가 핵심. 계약서 문구 오남용 시 분쟁·체불 위험 큼.
D. 연차·각종 휴가·휴직
⑭ 연차유급휴가(연차)
- 1년 미만: 월 1일(만근 시)
- 1년 이상/80% 이상 출근: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최대 25일).
- 예시: 2025-01-01 입사자 → 2025년 매월 만근 시 1일씩, 2026-01-01에 15일 발생.
⑮ 연차사용촉진(사용자측 제도)
- 시기 지정 또는 사용 촉구 서면 통보 절차를 지키면 미사용분 수당 부담 완화 가능. (절차·기한 엄격, 내부 캘린더·증빙 필수)
※ 세부 절차는 사업장 규정·노사관계에 따라 달라 실무 점검 필요(정보 확인 필요).
⑯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자녀 만 8세(초2) 이하까지 최대 1년 사용,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개정 상한구조: 1
3개월/46개월/7개월~ 구간별 상한). 신청·상한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음 → 최신 요율·상한은 고용24/이asyLaw에서 확인. - 가족돌봄휴직/휴가: 휴직 연간 최대 90일, 휴가 연간 최대 10일. (휴가 사용은 휴직 일수에 포함)
E. 징계·해고·퇴직
⑰ 해고예고수당(30일분)
-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일부 예외 조항 있음)
⑱ 해고 서면통지(사유·시기 명시)
- 해고 시 사유와 시기 서면통지 의무. 미서면 통지 시 해고 효력 다툼 가능성 큼.
⑲ 퇴직금(퇴직급여)
-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예) 평균임금 120,000원, 근속 3.5년 → 120,000×30×3.5 = 12,600,000원.
- 요건: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로 + 1주 15시간 이상. (퇴직연금(DB/DC/IRP) 도입 여부는 별도)
F. 4대보험·이직확인서(실업급여 연계)
⑳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
- 입·퇴사 시 정해진 기한 내 전자신고.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㉑ 이직확인서(실업급여 필수 서류)
- 개념: 퇴사 사실·사유·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 등 기재.
- 의무: 근로자 요청 또는 고용센터 요청 시 10일 내 발급/제출. 미제출 시 과태료 가능.
G.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㉒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정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근무환경 악화 초래.
- 조치 의무: 신고 즉시 조사, 피해자 보호(근무지 변경·유급휴가 등), 행위자 징계 등. 불리한 처우 금지.
㉓ 성희롱 예방조치
-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 사건 발생 시 지체 없는 조사·조치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참조)
H. 임금·수당 계산에 자주 쓰는 두 “기준임금”
간단 표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구분 정의 및 용도 핵심 포인트 통상임금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일률 지급(2024 대법원 취지 반영) 연장·야간·휴일·해고예고·연차수당 기준. 명칭이 아닌 지급조건이 핵심.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 일수 퇴직금·재해보상 기준.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본다(하한).
표 해설: 실무 분쟁의 70%가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느냐에서 발생. 급여체계·규정·계약서에 기준임금과 계산식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3. 주의 사항 및 참고사항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가산수당을 정확히 관리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 외에는 분쟁 위험이 큽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보다 크면 추가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판단은 2024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기·일률성 중심으로 재정립되었습니다. 기존 ‘고정성’ 해석만으로 제외하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 급여체계 재점검 권장(상여·각종 수당).
- **수습 90%**는 요건 미충족이면 위법. 특히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감액 불가.
- 주휴수당 공식 적용 시 파트타임 계산 오류에 주의(주휴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8).
- 임금명세서는 항목·계산식·공제내역까지 필수 기재. 미교부/부실교부 시 법적 리스크.
4. 요약 정리
- 근로시간·수당: 1주 40h, 연장/야간/휴일 +50% 기본, 휴일 8h 초과는 중복 가산. 주휴는 주 15h&개근 시 유급.
- 임금 체계: 2025 최저임금 10,030원. 통상임금(정기·일률)과 평균임금(3개월 평균) 구분해 계산. 임금명세서는 의무.
- 휴가·휴직: 연차(1년 미만 월1, 1년 이상 15~25일), 공휴일 유급, 육아휴직·가족돌봄은 고용보험·남녀고용평등법 체계 확인.
- 퇴직·해고: 30일 예고 또는 예고수당, 서면통지 의무, 퇴직금=평균임금×30일×근속연수.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속 조사·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불리한 처우 금지.
5. 결론
인사 실무의 핵심은 정확한 기준(법) + 명확한 문서(계약·규정·명세서) + 일관된 계산식입니다. 오늘 정리한 핵심 용어와 계산식을 내부 규정·양식에 그대로 반영하면 급여·근태·퇴직까지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잦은 최저임금·육아휴직급여 상한·통상임금 판단은 매년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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