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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세무ㆍ기준ㆍ법무

법인 사업 시작 전, 준비 순서 A→Z (완전 실무형 가이드)

유뿡뿡 2025. 8. 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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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사업자로 할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매출이 커지거나 외부 투자 유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초기 비용이 들지만, 책임이 제한되고 신뢰도와 확장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세금 구조나 자본 조달 방식에서도 개인사업자와 뚜렷한 차이가 있어,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법인의 장점과 단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큰그림: 형태·지분·돈·장소

  • 법인 형태 결정: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중 선택.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 1~2인 체제로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상법상 ‘소규모 주식회사’ 규정). 확실한 요건과 적용 범위는 상법 조문·해석을 확인할 것.
  • 지분 구조 합의: 최대주주·공동창업자 지분, 주식수, 베스팅(있다면), 의결권·우선주 필요 여부를 초기에 문서로 정리(주주간계약 권장). 확실하지 않음(표준 양식 없음).
  • 초기 자본금: 상법상 최소 자본금 하한은 폐지되어 자본금 1원도 가능하다고 해석됨. 다만 은행·거래처 신뢰 측면에서 너무 낮은 자본금은 비권장.
  • 본점(사무실) 주소: 임대차계약·용도 확인. 실무팁(출처 없음).

1) 상호(회사명)·브랜드 가용성 점검

  • 동일상호 금지 원칙: 같은 시·군 단위에서 동종 영업의 동일한 상호는 등기 불가. 상법 제22조에 근거.
  • 검색 실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의 ‘법인상호 검색’으로 중복 여부 1차 점검. 서비스 위치만 근거(구체 절차 안내 페이지는 별도).
  • 상표권은 별개: 특허청 KIPRIS에서 상표 충돌도 별도 확인 권장. 정보 확인 필요(별도 검색 필요).

2) 정관 작성(핵심 규정 설계)

  • 정관 필수 기재: 목적, 상호, 발행주식 총수, 1주의 금액(액면), 설립방법, 본점소재지, 발기인 사항 등.
  • 공증: 주식회사 발기설립이고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정관 공증이 면제되는 것으로 안내됨. 단, 케이스에 따라 예외·해석이 있으니 등기 전 확인 권장.

3) 주금 납입(자본금 입금)·증빙

  • 대표 발기인 명의로 납입 전용 계좌 개설 → 주금 납입 → 납입증명 서류 확보(은행 발급 ‘잔고증명’ 또는 ‘납입금 보관증명’ 등). 절차는 은행 지침에 따름.

4) 설립등기(법원)

  • 기한: 상법 제317조—발기설립은 관련 절차 종료일로부터 2주 내 설립등기. 지연 시 과태료 등 불이익 가능.
  • 등기 사항: 정관 기재사항, 자본금, 발행주식 총수·종류 등.
  • 결과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인감 신고 포함) 수령. 실무상 일반 절차(공식 단일 페이지 근거는 분산).

5) 사업자등록(국세청)

  •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개시 전에도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체계 준비: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으로 안내됨. 개인은 규모 기준.

6) 4대보험(직원 채용 시)

  •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
  •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적용·가입 신고 절차 진행(각 공단 안내에 따름).

7) 업종별 인·허가/신고

  • 예: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지자체, 정부24). 다른 업종(식품·주류·교육 등)은 소관 부처별 인허가 확인.

8) 세무·신고 달력 세팅(핵심 마감만 요약)

  • 부가가치세(VAT): 법인은 통상 반기별 ‘예정·확정’ 신고가 있으며, 예정: 4/25·10/25, 확정: 7/25·1/25 일정으로 안내됨(일반 예시). 업태·규모에 따라 특례 가능.
  • 법인세(CIT):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예: 12월 결산이면 다음 해 3월 말).
  • 원천세·지급명세서: 급여·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및 기한 내 제출(국세청 ‘법인신고 안내’ 확인 권장).
  • 최저임금·근로기준: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단시간·유급휴가·연장근로 요건도 병행 점검.

9) 재무·내부통제 세팅

  • 회계·세무 아웃소싱: 기장대리·세무대리 계약, 비용·증빙 프로세스(법인카드, 경비 규정). 실무팁(출처 없음).
  • 외부감사 대상 여부 점검: 일정 기준(자산·매출·부채·종업원 수·주식 소유 구조 등) 충족 시 외부감사 의무 발생. 초기 소규모 법인은 비대상인 경우가 많지만, 법정 기준을 매년 체크.

개인사업자 대비 “법인”의 장점·단점 (핵심만 깊게)

장점

  1. 책임 제한(리스크 차단)
    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은 원칙적으로 출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로 보임(주주 유한책임). 대표의 개인재산과 법인의 채무가 분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2. 투자·지분 설계 용이
    주식 발행·우선주·스톡옵션 등 자본조달 수단이 풍부. 일반론(정보 확인 필요).
  3. 신뢰성·거래 편의
    입찰·납품·B2B 거래에서 법인격을 선호하는 사례가 많다. 실무 관행(출처 없음).
  4. 세무 전략 선택 폭
    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 누진 구간을 활용한 절세 여지가 생길 수 있음(개인 종소세와 비교). 다만 배당 시 개인 과세가 추가될 수 있어 총세부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현행 법인세율(사업연도 2023년 개시분 기준)**은 9%/19%/21%/24%로 안내되어 왔음. 2025-07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10%/20%/22%/25% 환원 방침이 담겼으나, 입법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최신 고시·법령을 반드시 확인.
  5. 지속성
    대표 변경·지분 변동에도 법인격이 존속. 일반론.

단점

  1. 이중과세 가능성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배당해 개인이 수령하면 개인 과세가 다시 발생(총세부담은 구조·금액에 따라 달라짐). 일반론(정률·세부 규정은 개별 확인 필요).
  2. 설립·운영비·관리비 증가
    공증·등기·기장·결산·각종 신고(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등)로 고정비·관리부담이 커진다.
  3. 준법 리스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 원천세·4대보험 미이행, 외부감사 대상 전환 누락 등은 곧바로 가산세·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음.
  4. 자금 유출 제약
    대표 개인과의 자금 거래는 가지급금·인정이자·특수관계자 거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설계·기록이 중요. 정보 확인 필요(사안별).

실전 체크리스트(한 줄 버전)

  • 상호 중복 위험 제거(상법 제22조 취지 숙지) → 정관·지배구조·자본금 설계 → 주금 납입 증빙 → 2주 내 설립등기20일 내 사업자등록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체계 세팅(법인 의무) → 직원 채용 시 14일 내 4대보험 성립신고 → 업종 인허가(예: 통신판매업) → VAT·법인세 달력 세팅 → 회계·세무·내부통제 정착.

부록: 꼭 알아둘 공식 마감·의무(요약)

  • 설립등기: 관련 절차 종료 후 2주 내(상법 제317조).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 20일 내(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법인 전원 의무(국세청).
  • 4대보험 성립신고: 근로자 채용일 14일 내(고용·산재), 연금·건보는 각 공단 절차.
  • 부가가치세: 반기 예정·확정 신고(예정 4/25·10/25, 확정 7/25·1/25) 안내. 업태별 특례 확인.
  • 법인세: 결산 후 3개월 내.

마무리 조언

  • 처음부터 기록·증빙을 생활화하세요(법인카드, 전자세금계산서, 경비규정).
  • 세무·노무 캘린더를 만들고(부가세·법인세·원천세·4대보험) 알림을 걸어두면 가산세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외부투자·지분변동 계획이 있다면 정관·주주간계약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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