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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세무ㆍ기준ㆍ법무

개인사업 시작 전, 준비 순서 A→Z (실무형 가이드)

유뿡뿡 2025. 8. 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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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먼저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사업자로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두 형태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업종·규모·세금 구조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절차가 간단한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출이 커지고 외부 투자나 책임 분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0. 방향 잡기(아이템·고객·규제 리스크 선확인)

  • 무엇을 누구에게 파나? 간단한 타깃·가치제안 메모(1페이지)로 출발.
  • 규제/인허가 여부 먼저 훑기: 식품제조·주류·의료·학원·숙박 등은 영업 허가·신고가 선행되어야 함(관할 구청/정부24 인허가).
    → 온라인 판매 계획이면 통신판매업 해당 여부도 미리 체크(면제 요건도 있음).

1. 이름·브랜드·주소 준비

  • 상호(가게 이름): 법인 설립이 아니어도, 나중에 법인 전환을 염두에 두면 인터넷등기소로 동종 영업의 동일·유사 상호 충돌 여부 사전 점검 권장.
  • 상표권: 브랜드 확보는 KIPRIS에서 상표 존재 여부를 먼저 검색. 등록 가능성 확인 후 출원 검토.
  • 사업장 주소: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준비. (주거지 사용은 업종·건축물 용도 따라 제한 가능 → 관할 지자체에 확인 필요: 정보 확인 필요)

2. 과세유형·업종코드 결정(돈·세금 구조를 먼저 설계)

  • 간이 vs 일반과세자 기준(부가세):
    • 연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 이상: 일반과세자. (국세청)
    •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연환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신고는 통상 필요). (국세청)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발급 불가(국세청 안내).
  • 업종코드/업태·종목: 매출 성격에 맞게 선택(도·소매/제조/서비스 등). 잘못 고르면 카드사/PG 정산 코드, 세무 처리에 영향.

3. 사업자등록(홈택스/세무서)

  • 시점: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20일 이내 신청(국세청). 공인(공동)인증서 있으면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으로 비대면 가능.
  • 기본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 인허가·신고 필요 업종은 해당 증빙. (국세청 “제출서류 및 교부” 항목 참조)

4.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체계 세팅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의무 발급(’24.7.1부터 범위 확대). 홈택스/연계프로그램 세팅 필수.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 확인(전문직·병의원·일부 유흥·학원·골프장 등):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요청 없어도 발급 의무, 위반 시 가산세. 

5.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표시/약관·개인정보

  • 신고 대상: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신고. 다만, 직전연도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신고 면제(원하면 자율 신고 가능). (공정위 고시·소비자원)
  • 신고 창구: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 신청, 접수·처리.
  • 표시·약관·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 정보·환불/반품 조건 등 단계별 고지 의무 준수. 표준약관 활용 가능, 누락 시 제재 강화 추세.
  • 개인정보보호: 수탁자(PG·물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등 리스크. 개인정보 처리방침·수집 동의 절차 필수.

6. 대금·정산 인프라(통장, PG/결제, 세무 툴)

  • 사업자 전용 통장·카드를 분리해 지출증빙(카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일원화.
  •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일정 규모 이상 매출, 전문직 등)는 과세기간 개시 후 6개월 이내 계좌 신고 필요. 매년 6월 30일 마감 공지 확인. (국세청)
  • PG/단말기: 통신판매업 신고증·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등 기본 서류로 계약. (세부 증빙은 PG사마다 상이 → 정보 확인 필요)

7. 사람을 쓴다면: 4대보험·근로기준 필수

  •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첫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성립신고(근로복지공단), 이어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전자신고는 4insure 포털.
  •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신고: 사업장이 되면 지사에 신고(정부24/공단 민원).
  • 최저임금: 2025년 시급 10,030원(월 209시간 환산 2,096,270원) — 전 사업장 동일 적용.
  • 근로계약서·임금대장·주휴·연장수당 등 기본 노동관계법 준수(규모·업종에 따라 취업규칙·의무교육 등 추가).

8. 장부·신고 캘린더(놓치면 가산세)

  • 부가세
    • 일반과세자: 반기마다(16월, 712월)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 연 1회(1.1~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납부(예외 있음). (국세청)
  • 원천세/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5월),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 6.30) 등 연간 일정표를 초기에 만들어 두기. (국세청 세무일정)

9. 필수 체크리스트(개업 당일 전까지)

  1. 상호·상표 검색 완료(분쟁 방지)
  2. 업종별 인허가/신고 준비(식품, 학원, 숙박 등) 
  3. 과세유형(간이/일반) 확정, 업종코드 선정
  4. 사업자등록 완료(개시 전 또는 20일 내)
  5.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체계 세팅
  6. (온라인 판매)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판단 및 표시·약관·개인정보 준수
  7. 사업자용 통장·카드, (해당 시) 사업용계좌 신고
  8.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성립·적용 신고, 2025 최저임금 반영
  9. 부가세/종소세/원천세 신고 캘린더 구축

요약

“과세유형 결정 → 사업자등록 → 발급의무(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세팅 → (온라인 시) 통신판매업·표시/개인정보 준수 → 자금·정산 인프라 → 인사·4대보험 → 신고 캘린더” 순서로 준비하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간단 비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 간단 (세무서 사업자등록) 복잡 (등기, 정관작성, 법인등록 필요)
설립 비용 저렴 (거의 無) 수십만~수백만 원 (등록세·수수료 등)
세금 종합소득세 (6.6%~45%) 법인세 (10%~25%) + 대표자 근로소득세
이익 사용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바로 사용 가능 법인 자산은 개인과 분리, 배당·급여로만 사용 가능
신용·투자 개인 신용에 의존 법인 명의 신용, 외부 투자 유치 용이
부채 책임 무한 책임 (개인 재산까지) 유한 책임 (출자금 한도 내)
회계·세무 단순 (간이과세 가능) 복잡 (복식부기·외부감사 가능성)
확장성 소규모·개인 중심 적합 중대형 기업, 투자·지분 구조 필요시 적합

한 줄 요약

  • 개인사업자: 설립이 쉽고 비용이 적지만, 세금이 누진적으로 올라가고 책임이 무제한입니다.
  • 법인사업자: 절차와 비용은 복잡하지만, 세금 절세 구조가 가능하고 책임이 제한되며 외부 투자 유치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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