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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먼저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사업자로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두 형태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업종·규모·세금 구조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절차가 간단한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출이 커지고 외부 투자나 책임 분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0. 방향 잡기(아이템·고객·규제 리스크 선확인)
- 무엇을 누구에게 파나? 간단한 타깃·가치제안 메모(1페이지)로 출발.
- 규제/인허가 여부 먼저 훑기: 식품제조·주류·의료·학원·숙박 등은 영업 허가·신고가 선행되어야 함(관할 구청/정부24 인허가).
→ 온라인 판매 계획이면 통신판매업 해당 여부도 미리 체크(면제 요건도 있음).
1. 이름·브랜드·주소 준비
- 상호(가게 이름): 법인 설립이 아니어도, 나중에 법인 전환을 염두에 두면 인터넷등기소로 동종 영업의 동일·유사 상호 충돌 여부 사전 점검 권장.
- 상표권: 브랜드 확보는 KIPRIS에서 상표 존재 여부를 먼저 검색. 등록 가능성 확인 후 출원 검토.
- 사업장 주소: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준비. (주거지 사용은 업종·건축물 용도 따라 제한 가능 → 관할 지자체에 확인 필요: 정보 확인 필요)
2. 과세유형·업종코드 결정(돈·세금 구조를 먼저 설계)
- 간이 vs 일반과세자 기준(부가세):
- 연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 이상: 일반과세자. (국세청)
-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연환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신고는 통상 필요). (국세청)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발급 불가(국세청 안내).
- 업종코드/업태·종목: 매출 성격에 맞게 선택(도·소매/제조/서비스 등). 잘못 고르면 카드사/PG 정산 코드, 세무 처리에 영향.
3. 사업자등록(홈택스/세무서)
- 시점: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20일 이내 신청(국세청). 공인(공동)인증서 있으면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으로 비대면 가능.
- 기본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 인허가·신고 필요 업종은 해당 증빙. (국세청 “제출서류 및 교부” 항목 참조)
4.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체계 세팅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의무 발급(’24.7.1부터 범위 확대). 홈택스/연계프로그램 세팅 필수.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 확인(전문직·병의원·일부 유흥·학원·골프장 등):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요청 없어도 발급 의무, 위반 시 가산세.
5.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표시/약관·개인정보
- 신고 대상: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신고. 다만, 직전연도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는 신고 면제(원하면 자율 신고 가능). (공정위 고시·소비자원)
- 신고 창구: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 신청, 접수·처리.
- 표시·약관·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 정보·환불/반품 조건 등 단계별 고지 의무 준수. 표준약관 활용 가능, 누락 시 제재 강화 추세.
- 개인정보보호: 수탁자(PG·물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등 리스크. 개인정보 처리방침·수집 동의 절차 필수.
6. 대금·정산 인프라(통장, PG/결제, 세무 툴)
- 사업자 전용 통장·카드를 분리해 지출증빙(카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일원화.
-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일정 규모 이상 매출, 전문직 등)는 과세기간 개시 후 6개월 이내 계좌 신고 필요. 매년 6월 30일 마감 공지 확인. (국세청)
- PG/단말기: 통신판매업 신고증·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등 기본 서류로 계약. (세부 증빙은 PG사마다 상이 → 정보 확인 필요)
7. 사람을 쓴다면: 4대보험·근로기준 필수
-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첫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성립신고(근로복지공단), 이어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전자신고는 4insure 포털.
-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신고: 사업장이 되면 지사에 신고(정부24/공단 민원).
- 최저임금: 2025년 시급 10,030원(월 209시간 환산 2,096,270원) — 전 사업장 동일 적용.
- 근로계약서·임금대장·주휴·연장수당 등 기본 노동관계법 준수(규모·업종에 따라 취업규칙·의무교육 등 추가).
8. 장부·신고 캘린더(놓치면 가산세)
- 부가세
- 일반과세자: 반기마다(1
6월, 712월)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 연 1회(1.1~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납부(예외 있음). (국세청)
- 일반과세자: 반기마다(1
- 원천세/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5월),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 6.30) 등 연간 일정표를 초기에 만들어 두기. (국세청 세무일정)
9. 필수 체크리스트(개업 당일 전까지)
- 상호·상표 검색 완료(분쟁 방지)
- 업종별 인허가/신고 준비(식품, 학원, 숙박 등)
- 과세유형(간이/일반) 확정, 업종코드 선정
- 사업자등록 완료(개시 전 또는 20일 내)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체계 세팅
- (온라인 판매)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판단 및 표시·약관·개인정보 준수
- 사업자용 통장·카드, (해당 시) 사업용계좌 신고
-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성립·적용 신고, 2025 최저임금 반영
- 부가세/종소세/원천세 신고 캘린더 구축
요약
“과세유형 결정 → 사업자등록 → 발급의무(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세팅 → (온라인 시) 통신판매업·표시/개인정보 준수 → 자금·정산 인프라 → 인사·4대보험 → 신고 캘린더” 순서로 준비하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간단 비교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설립 절차 | 간단 (세무서 사업자등록) | 복잡 (등기, 정관작성, 법인등록 필요) |
| 설립 비용 | 저렴 (거의 無) | 수십만~수백만 원 (등록세·수수료 등) |
| 세금 | 종합소득세 (6.6%~45%) | 법인세 (10%~25%) + 대표자 근로소득세 |
| 이익 사용 |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바로 사용 가능 | 법인 자산은 개인과 분리, 배당·급여로만 사용 가능 |
| 신용·투자 | 개인 신용에 의존 | 법인 명의 신용, 외부 투자 유치 용이 |
| 부채 책임 | 무한 책임 (개인 재산까지) | 유한 책임 (출자금 한도 내) |
| 회계·세무 | 단순 (간이과세 가능) | 복잡 (복식부기·외부감사 가능성) |
| 확장성 | 소규모·개인 중심 적합 | 중대형 기업, 투자·지분 구조 필요시 적합 |
한 줄 요약
- 개인사업자: 설립이 쉽고 비용이 적지만, 세금이 누진적으로 올라가고 책임이 무제한입니다.
- 법인사업자: 절차와 비용은 복잡하지만, 세금 절세 구조가 가능하고 책임이 제한되며 외부 투자 유치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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