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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란?]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자격을 가진 세무 전문 직업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세무사법」에 따라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국세청에 등록한 자만이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역할
구분세부 내용
| 구분 | 세부 내용 |
| 1. 기장대행 | 사업자의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신고 자료를 준비 |
| 2. 세무신고 대리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대리 수행 |
| 3. 세무 상담 및 자문 | 세금 관련 법령 해석, 절세 전략, 세무 리스크 진단 등 자문 서비스 제공 |
| 4. 세무조사 대응 | 국세청 세무조사 시 납세자를 대신해 소명 및 대응 활동 수행 |
| 5. 조세 불복 청구 |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대리 가능 |
법적 정의 (세무사법 제2조 제1항)
“세무사란, 타인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 세무 관련 사무를 수행하거나, 세무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회계 기장시 참고자료]
세무사의 회계 기장 업무상 주요 의무
세무사에게 회계 기장(장부작성)을 맡겼다면, 세무사는 일정한 법적·계약상 의무를 가지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무사의 기장대행 시 주요 의무사항을 정리한 표입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법적 근거 |
| 1. 적정한 회계처리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기장해야 함 | 세무사법 제12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 2. 세법에 따른 신고 준비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 신고자료를 정확히 작성 | 세법 전반, 세무사법 |
| 3. 자료보관 및 비밀유지 | 의뢰인의 회계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함 | 세무사법 제15조(비밀준수의무) |
| 4.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안내 |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안내하고, 지연 시 의뢰인에게 알릴 책임 | 업무상 통상적 주의의무 |
| 5. 업무 수임 계약 유지 및 이행 | 수임계약에 따른 서비스 범위(기장, 신고, 자문 등)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 | 민법상 위임계약 관계 |
| 6. 이의 발생 시 설명·소명 책임 | 오류 발생 시 원인 설명 및 정정 안내를 해야 함 | 민법상 선관주의의무, 세무사 윤리규정 |
| 7. 관할 세무서와의 소통 및 대리 | 세무조사, 소명요구 등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고 대리할 수 있음 | 세무대리권 보유자격 |
| 8. 기장증빙 자료 정리·보관 지도 | 의뢰인이 제공해야 할 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적절히 수령·정리 | 업무표준상 일반적 의무 |
-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임을 받은 세무사는 의뢰인의 재산과 세무신고에 대해 자기 일처럼 신중히 관리해야 하는 민법상의 의무입니다.
- 책임 추궁 가능 여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 실수나 의뢰인 제공자료의 문제일 경우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계약서 확인 필요: 기장·신고·세무대리 업무 범위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의무 이행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책임소재 판단 시: 실질적 과실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세무사 vs 사업자), 자료 제공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기장 오류시]
책임을 묻기 위한 사전 요건 확인
| 항목 | 설명 | 체크포인트 |
| 기장대행 계약 유무 | 세무사와 기장·신고 등 수임 계약이 있었는지 | 계약서 또는 이메일/문자 등 의뢰 내역 |
| 세무사 과실 존재 여부 | 세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잘못 기장했는지 | 신고 누락, 매출 누락, 경비 과다 계상 등 |
| 사업자 제공자료의 적정성 |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에 문제가 없었는지 |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제출 이력 |
※ 세무사 책임은 세무사의 과실이 명백할 때만 인정되며, 사업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 추궁 절차 (순서대로 진행)
| 단계 | 조치 | 설명 |
| ① 세무사에게 서면 질의 | 기장 오류 내용 정리 후, 수정 요청 및 소명 요구 | 공문,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 남기기 |
| ② 세무사 협회 민원 제기 | 한국세무사회에 윤리위반 또는 기장오류 민원 제기 가능 | 한국세무사회 민원센터 |
| ③ 세무서 정정신고 협조 요청 | 오류 정정을 위해 세무서에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 세무사 책임 하 정정이 원칙 |
| ④ 손해배상 청구 (민사) | 과실로 인해 가산세·세무조사 등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민법 제390조, 683조 등 위임계약 관련 규정 |
| ⑤ 형사책임 (중대 고의 시) | 고의로 탈루나 허위기장을 유도한 경우 세무사 처벌 가능 | 조세범처벌법, 형법 사기죄 등 적용 가능성 |
적 근거 요약
법령조항요지
| 법령 | 조항 |
| 민법 제683조 | 수임인은 위임을 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해야 함 |
| 민법 제390조 | 고의·과실로 계약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 있음 |
| 세무사법 제15조 | 세무사는 업무상 비밀 유지 및 성실 의무 있음 |
| 조세범처벌법 | 세무사가 허위기장, 조세포탈을 공모·방조한 경우 처벌 가능 |
세무사의 업무 범위 정리
세무사는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자문하는 국가공인 자격사로서, 「세무사법」에 의해 정해진 다음과 같은 업무 범위를 가집니다.
세무사의 주요 업무 범위 (법적 기준 기반)
분류업무 항목세부 설명
| 분류 | 업무 항목 | 세부 설명 |
| 1️⃣ 기장대행 | 회계 장부작성 | 사업자의 매출·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함 |
| 2️⃣ 세무신고 대행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 세무사 명의로 정기 신고를 대리 수행함 |
| 3️⃣ 세무 상담 및 자문 | 절세 전략 수립, 세법 해석 | 복잡한 세법을 해석하거나 절세 플랜을 제시함 |
| 4️⃣ 세무조사 대응 | 세무조사 소명, 세무자료 준비 | 국세청 등의 세무조사에 대응하여 납세자 방어 역할 수행 |
| 5️⃣ 조세불복 업무 |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대리 |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해 행정절차를 통해 다툼 대리 가능 |
| 6️⃣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업무 | 발행 대행,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의뢰인 명의로 발행·관리 |
| 7️⃣ 사업자 등록 관련 | 신규 등록, 변경, 폐업 신고 |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세무행정 절차 대행 가능 |
| 8️⃣ 4대보험 관련 업무 일부 | 사업장 가입, 납부확인 등 | 세무대리와 함께 일부 행정처리도 병행 (법정 의무는 아님) |
법적 근거 요약
- 세무사법 제2조
→ 세무사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 각 세법에서 신고·신청·과세표준작성 등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
세무사가 할 수 없는 업무
| ❌ 감사보고서 작성 | 이는 **공인회계사(CPA)**의 업무 범위입니다. |
| ❌ 법률 소송 직접 대리 | 조세 불복 소송 중 법원의 본안 소송은 변호사만 가능 |
| ❌ 회계감사/외부감사 | 상장회사 등 외부감사는 회계사 고유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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