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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세무ㆍ기준ㆍ법무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vs 합명회사, 어떤 회사를 선택할까?

유뿡뿡 2025. 8. 2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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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대한민국 법에서 인정하는 회사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각기 다른 법적 구조와 책임 범위를 가지고 있어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유치를 중시한다면 주식회사가 유리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동업이라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스크를 줄이고 간단한 운영을 원한다면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들어서는 헷갈리기 쉽고, 실제 차이점과 장단점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리스크나 비용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인 형태의 종류와 특징을 한눈에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대표적인 사례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인의 큰 분류(대한민국)

 

구분 설립 근거 목적/성격 예시 메모
상법상 회사(영리 사단법인) 「상법」 영리 목적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회사 종류는 5가지로 한정. 상호에 종류 문자를 써야 함. 법제처+1
민법상 비영리법인 「민법」 공익·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재단의 정관 요건 등 규정. 법제처+1
특수(특별)법인 개별 특별법 공공 목적 한국전력공사(공사), 국민연금공단(공단) 「상법·민법 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법제처법제처+1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조합원 이익/공익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신고·등기 후 법인격 취득.

 

 

상법상 회사 5종 핵심 비교 표


 

회사 형태 구성/책임 자본 조달 지배·의사결정 설립·운영 난이도 적합 상황
합명회사 모든 사원 무한책임 출자 + 사원 신용 사원 전원 경영참가 중심 낮음 강한 신뢰관계 동업, 외부투자 거의 없는 소규모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 유치 가능 무한책임사원 중심 보통 신뢰 기반 경영 + 일부 투자 유치 병행
유한책임회사(LLC) 사원 전원 유한책임 출자지분(주식 아님) 사원총회·업무집행자 중심(이사회 불요) 낮음~보통 초기 스타트업/전문서비스 법인화
유한회사 사원 유한책임 지분 양도 제한, 외부조달 제약 사원총회 + 이사 보통 비상장·가족기업/중소 제조·도소매
주식회사 주주 유한책임 주식 발행(대규모 조달/상장 가능) 주총·이사회·감사(감사위원회) 높음 성장/투자·상장·대규모 조직 운영

근거: 회사 5종 체계 및 책임 구조, 상호 표시의무 등은 「상법」에 규정. 유한책임회사 내부는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 

 


형태별 상세 설명 · 장단점 · 예시

1) 합명회사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

  • 법적 성격(확정): 2인 이상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 회사 채무에 대해 직접·연대·무한 책임. 
  • 장점(일반적)
    • 신뢰·책임이 강해 대외 신용이 높게 평가될 수 있음
    • 의사결정이 빠르고 단순(사원 전원 경영)
  • 단점(확정+일반)
    • 무한책임 리스크로 개인재산까지 위험, 투자유치 곤란(합명 자체 구조) 
  • 예시(가정): 소수 파트너가 직접 일하고 외부투자 없이 운영하는 전문 공방·컨설팅 동업체.

2)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혼합)

  • 법적 성격(확정): 경영은 보통 무한책임사원이 담당, 유한책임사원은 출자 한도로 책임. 
  • 장점(일반적)
    • 무한책임사원의 신용 + 유한책임사원 자금 → 일부 외부자본 유치 가능
  • 단점(일반적)
    • 무한책임사원은 여전히 큰 리스크
    • 구조·이해관계가 복잡
  • 예시(가정): 가업승계에서 가족(무한책임) + 외부 소액투자(유한책임) 결합.

3) 유한책임회사(LLC)

  • 법적 성격(확정): 사원 전원 유한책임. 내부관계는 합명회사 규정 준용. 대표는 업무집행자(복수/공동대표 가능). 
  • 장점(일반적)
    • 이사회 의무 없음 → 기동성 높음
    • 사원 유한책임으로 리스크 관리 용이
  • 단점(일반적)
    • 주식 발행 구조가 아니라 대규모 공모/상장에 부적합, 일부 VC가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경향
  • 예시(가정): 초기 IT 스타트업, 프리랜서 연합의 법인화.

4) 유한회사

  • 법적 성격(확정): 사원 유한책임, 지분 양도 제한 등으로 내부성 강함(비상장).
  • 장점(일반적)
    • 절차가 주식회사보다 비교적 간단, 내부통제 용이
  • 단점(일반적)
    • 주식 발행 불가 → 자본조달 한계, 지분유동성 낮음
  • 예시(가정): 가족경영 제조·도소매, 내수형 서비스업.

5) 주식회사

  • 법적 성격(확정): 주주 유한책임, 주식 발행으로 자본조달 가능, 상호에 “주식회사” 표기. 지배구조(주총·이사회·감사 등) 규정.
  • 장점(일반적)
    • 대규모 자금조달/상장 가능, 외부투자 친화적
    • 지배구조의 투명성·분리(소유/경영 분리)
  • 단점(일반적)
    • 설립·공시·내부통제 비용/규제가 상대적으로 큼
  • 예시(사실 예): 국내 대기업 대부분은 주식회사(예: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

비상법 회사형태(비영리·특수·협동조합) 요약

6) 사단법인·재단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

  • 법적 성격(확정): 사단은 사원단체, 재단은 재산 출연으로 설립. 정관 기재사항 등 요건 규정.
  • 용도(일반적): 학회·협회·재단 등 공익/비영리 활동.

7) 특수(특별)법인(공사·공단 등)

  • 법적 성격(확정): 「상법·민법 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예)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 용도(일반적): 공공 목적 수행(전력, 연금 등), 정부 감독·특례 규정 포함.

8)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법적 성격(확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신고·등기 후 법인격 취득. 조합원 5인 이상 요건 등.
  • 용도(일반적): 조합원 공동 이익·지역 공익사업.

선택 가이드(상황별, 일반적 관행)

  • 2~3인 동업 + 강한 상호신뢰 + 외부투자 계획 없음 → 합명/합자 고려
  • 초기 민첩성·간단한 구조 → 유한책임회사
  • 가족·내부 중심의 안정 운영(비상장) → 유한회사
  • 투자유치/성장·상장 목표 → 주식회사
  • 공익/비영리 → 사단·재단법인
  • 공공 목적 → 특별법상 공사·공단
  • 조합원 중심 공동사업 → 협동조합

핵심 요약

  • 한국 「상법」의 회사 형태는 5가지한정됩니다: 합명·합자·유한책임·유한·주식회사. ‘무한책임회사’는 별도 법정 형태가 아니고, 합명회사(전원 무한책임)를 가리키는 설명용 표현입니다.
  • 법인의 큰 틀은 상법상 회사(영리), 민법상 비영리(사단·재단), 특별법상 특수법인(공사·공단 등), 협동조합으로 실무에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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