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연금(DB형 vs DC형) 완전 이해 가이드
(예시 시나리오 포함, 2025 최신)
1. 인사 및 서론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내가 퇴사할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지?” “회사가 망하면 내 퇴직금은 안전할까?”
이 질문의 답은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DB형, DC형)**를 이해하면 명확해집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퇴사 시 돈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계산 방식과 금융기관에 적립·운용되는 구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을 가장 기초부터 차근차근 풀어내고,
실제 적립 시나리오와 지급 시나리오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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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 법적 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한 직원에게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산식: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
👉 예시
- 월 평균임금 300만 원, 근속 10년 → 퇴직금 3,000만 원
- 이 계산식은 기본이지만, 실제 지급 방식은 **퇴직연금(DB·DC)**을 통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회사가 퇴사시 일괄 지급(IRP 계좌)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사실상 확정.
- 회사가 적립·운용, 부족 시 추가 부담.
-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1년안에 1회 이상 지급해줌 (IRP 계좌)
-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
- 근로자가 직접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 변동.
- IRP(개인형 퇴직연금)
- 개인이 직접 개설하는 계좌.
-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함.
- 일부 예외(55세 이상, 300만 원 이하, 사망·외국인 출국 등) 존재.
- 개인형 IRP는 회사와 무관함
- 회사한테 퇴직금 지급받을려면 해당 회사에 은행 확인 후 IRP 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로 퇴직금(DB,DC) 수령 가능하다
(3) DB형과 DC형, 누가 정하나요?
- 회사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DB형·DC형 중 하나 또는 혼합 방식 선택 가능.
- 단,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정해야 합니다.
- 회사 단독 결정 불가 → 반드시 노사 합의 필요.
(4)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과의 관계
- 회사가 직접 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와 계약하여 자금을 사외에 적립.
- 이 기관은 자산관리(보관·기록), 운용관리(상품 라인업 제공), 교육 지원을 담당합니다.
- 따라서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퇴직연금 계좌 자체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5) DB형 vs DC형 시나리오
① DB형(확정급여형)
- 적립 과정:
- 회사가 근속연수·평균임금 등을 계산하여 “퇴직 시 3,000만 원 필요”라고 가정.
- 금융기관에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운용.
- 운용 성과가 나빠 2,700만 원만 모였다면? → 부족분 300만 원은 회사가 추가로 부담.
- 지급 과정:
- 퇴사 시점 평균임금(예: 300만 원) × 근속연수(10년) = 3,000만 원 확정.
- 회사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규약에 따라 지급.
👉 근로자 입장: 안정적, 예측 가능.
👉 회사 입장: 책임 무겁고, 운용 실패 시 추가 부담.
② DC형(확정기여형)
- 적립 과정:
-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을 납입(예: 연봉 3,600만 원 → 300만 원).
- 10년간 총 3,000만 원 납입.
- 운용 결과:
- 근로자가 예금형(연 1%)으로만 운용 → 10년 뒤 약 3,150만 원.
- 근로자가 펀드형(연 5%)으로 운용 → 10년 뒤 약 3,800만 원.
- 반대로 투자 실패 시 2,800만 원으로 줄 수도 있음.
- 지급 과정:
- 퇴사 시점의 계좌 잔액이 곧 퇴직금.
- 회사는 추가 부담 없음.
👉 근로자 입장: 운용 잘하면 더 받을 수 있음.
👉 회사 입장: 매년 납입만 하면 관리 끝, 책임 없음.
3. 지급 기준 정리
- 평균임금 기준
- DB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
- DC형: 평균임금과 무관, 적립된 계좌 잔액 기준.
- 지급 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 지급 방법
- 원칙: IRP 계좌로 지급.
- 예외: 55세 이상, 300만 원 이하, 사망, 외국인 출국 등.
4. 주의사항
- DB형: 회사 재무 상태와 운용 성과가 중요. 관리가 허술하면 적립 부족 사태 발생.
- DC형: 근로자의 투자 지식이 중요. 예금만 고집하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렵고, 과도한 공격형 투자도 위험.
- 교육 의무: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교육을 해야 함.
- 중도인출 제한: 주택 구입, 장기 요양비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불가.
5. 요약 정리
- 퇴직금: 근속 1년 이상 근로 시 법적으로 지급 의무.
- DB형: 퇴직금 “확정”, 회사 책임. 안정적이지만 회사 부담 큼.
- DC형: 부담금 “확정”, 근로자 책임. 운용 성과 따라 퇴직금 달라짐.
- 지급 기준: DB형은 평균임금, DC형은 계좌 잔액.
- 지급 방법: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
6. FAQ
Q1. 회사가 DB에서 DC로 전환할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반드시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 기존 근속분은 DB형으로 정산, 이후 근속분은 DC형으로 적립.
Q2.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요?
→ 자금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에 사외적립되므로 안전. 다만 DB형은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라 추가 부담을 못 이행하면 분쟁 가능.
Q3. DC형에서 펀드가 손실 나면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손실을 감수. 다만 원리금 보장 상품 선택 시 원금은 안전.
Q4.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지연되면 지연이자까지 발생.
7. 결론
정리하면,
- DB형은 “회사 책임·급여 확정” 방식,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 부담이 크다.
- DC형은 “개인 책임·성과 변동” 방식, 근로자는 투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고 회사는 관리가 단순하다.
- 두 제도 모두 자금은 은행·증권·보험 등 퇴직연금사업자에 사외적립되어 보호된다.
- 최종 지급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를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근로자는 투자 성향과 안전성을 고려하고, 회사는 재무 여력과 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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