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 및 서론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
직장 생활에서 언젠가는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바로 사직서입니다.
단순히 “퇴사하겠습니다”라고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법,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등 여러 법률이 얽혀 있어 잘못 작성하면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직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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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사직서와 사직의사표시
- 사직서는 형식일 뿐, 핵심은 근로자가 회사에 전달하는 사직의사표시입니다.
- 회사가 ‘수리’를 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 다만, 사직서에 “수리 바랍니다”와 같은 문구를 쓰면 합의해지 청약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권장 문구 예시
“본인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를 통보하며, 아래 기재 사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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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사 효력 발생 시점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 기간의 정함 없는 고용계약 : 통보 후 1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
-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월급제 등) : 당기 후 1임금지급기 경과 시 효력 발생
예시
- 2025년 8월 10일 사직서 제출(월급제, 급여일 매월 25일) → 9월 25일 경과 후 퇴직 효력 발생
- 다만, 회사가 동의하면 즉시 퇴사도 가능.
(3) 사직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 구분 | 필수 | 기재 이유 |
| 성명·부서·직위 | 본인 확인 | 서류 효력 확보 |
| 제목 | “사직서” 또는 “사직의사표시서” | 법적 분쟁 예방 |
| 사직 의사 | “사직하고자 합니다” | 모호한 표현 지양 |
| 사직일자 | 퇴직 예정일 | 급여·퇴직금 산정 기준 |
| 작성일자·서명 | 필수 | 통보일 증거 확보 |
(4)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
- “즉시 사직합니다” → 회사 동의 없이는 불완전.
- “권고사직에 따라…” → **실업급여 판단은 사직서 문구가 아니라 ‘이직확인서 사유코드’**로 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만 생김.
- “퇴직금·연차수당 포기합니다” → 법에서 보장된 권리라 포기해도 무효.
(5) 제출 방법 (증거 확보 필수)
- 이메일 제출 + 출력본 보관
- 인사팀 접수 도장 받기
- 등기우편 발송(부재 시 대비)
- 카톡·구두 통보는 증거력 불충분 → 반드시 문서화 필요
(6) 사직서 제출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자는 무조건 발생. 지급은 퇴직 후 14일 이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연차수당 :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소멸 가능(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증명서(경력·재직증명서) : 근로자가 요구하면 즉시 발급 의무(근로기준법 제39조, 계속근무 30일 이상, 퇴직 후 3년간 청구 가능).
- 4대보험 상실신고
- 건강보험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고용·산재보험 : 퇴사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국민연금 : 실무상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3. 주의 사항 및 참고사항
-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하면서 사직서를 쓰게 한다면 → 사직서 대신 합의해지서와 이직확인서를 확인해야 실업급여 보장이 안전합니다.
-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기한이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사전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4. 요약 정리
- 사직서 = 사직의사표시의 증거 문서
- 퇴사 효력 : 제출 후 1개월 or 다음 임금지급기 경과 후
- 반드시 포함 : 성명·부서·제목·사직일·작성일·서명
- 쓰면 안 되는 표현 : 즉시 사직, 권고사직 문구, 퇴직금 포기
- 제출 후 확인 : 퇴직금·연차수당·경력증명서·4대보험 신고
5. 결론
사직서는 단순히 ‘그만둡니다’라고 쓰는 종이가 아닙니다. 법적 효력과 증거가 동시에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작은 문구 하나, 날짜 하나가 내 퇴직금·실업급여·연차수당을 좌우할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작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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