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 및 서론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퇴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마지막 월급만 받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금 신청, IRP 계좌 개설, 4대보험 정리, 세금 확인, 각종 증명서 요청 등 챙겨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의무,
- 회사에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권리,
- 회사와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아주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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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 퇴사 체크리스트 (실질적 실행 단계)
(1) 퇴직금 & IRP 계좌 개설
- 퇴직금 지급 의무: 1년 이상 근속 시 반드시 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퇴직연금제도(DC, DB형) 가입 회사: 대부분 퇴직금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해야 함.
- IRP 계좌 개설: 본인이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개설해야 퇴직금 입금 가능.
- IRP 계좌 없으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지급 지연’ 상태가 됨 → 근로자가 손해.
📌 근로자가 해야 할 일
- 퇴직일 전에 IRP 계좌 개설 → 회사에 계좌번호 제출.
- 퇴직금 정산 내역 확인 → 입금 확인.
- IRP 계좌 내 퇴직금 운용 방법(예금, 펀드, 채권 등) 직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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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수당 최종 정산
- 마지막 월급: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
- 연차수당: 남은 연차를 모두 금전으로 정산해야 함(근로기준법 제60조).
- 성과급·인센티브: 계약서·규정에 따라 퇴사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포함해야 함.
📌 요청해야 할 것
- 급여정산 내역서: 단순 통장 입금만 확인하지 말고 명세서로 받기.
- 연차수당 계산 근거: 연차 발생·사용·잔여일수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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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4대보험 정리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직·연말정산에 필수. (소득세법 제137조 발급 의무)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세 확인용.
- 4대보험 상실 확인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처리 여부 반드시 확인.
- 고용보험 퇴사 사유: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권고사직·해고)’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 달라짐.
📌 근로자가 해야 할 일
- HR/경리팀에 원천징수영수증 2종(근로·퇴직) 요청.
- 4대보험 상실신고서 확인 → 이직 후 불필요한 추가 납부 방지.
- 고용보험 퇴직 사유 반드시 확인(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4) 경력·퇴사 증빙 서류 확보
- 경력증명서: 이직, 대출, 비자 발급에 필수. (회사 발급 의무 있음)
- 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용.
- 재직증명서: 퇴사 직전 발급받아 두는 게 안전.
📌 요청해야 할 것
- 회사가 임의로 퇴사 사유를 불리하게 기재하지 않았는지 확인 필요.
- 특히 ‘해고’로 기재되면 추후 이직·평판에 문제될 수 있음.
(5) 인수인계 및 회사 자산 반납
- 반납 대상: 사원증, 노트북, 법인카드, 차량, 고객명단, 내부 자료 등.
- 인수인계서 작성: 미처리 업무, 거래처 현황, 문서·파일 정리.
- 📌 의무: 회사 자산 미반납·자료 유출 시 손해배상 청구 위험.
- 📌 권리: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해 두면 퇴사 후 문제 발생 시 본인 책임을 면할 근거가 됨.
(6) 비밀유지·경업금지 확인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따라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 보호 의무가 남을 수 있음.
- 경업금지 조항이 과도하면 효력 제한되지만, 판례마다 달라 주의 필요.
- 📌 근로자는 퇴사 직전 개인 USB·이메일로 자료 옮기는 행위 절대 금지 (형사 책임 가능).
3. 의무 vs 권리 정리
| 구분 | 근라자가 해야할 의무 | 근로자가 받아야할 권리 |
| 퇴직금·IRP | IRP 계좌 개설, 계좌 제출 | 퇴직금 정산 및 IRP 입금 |
| 급여·수당 | 회사 자산 반납, 업무 인수인계 | 급여·연차수당·성과급 정산 |
| 세금·보험 | 고용보험 퇴사 사유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영수증 수령 |
| 서류·증명 | 인수인계 문서 작성 | 경력증명서·퇴직확인서·재직증명서 수령 |
| 비밀유지 | 영업비밀 준수, 자료 반출 금지 | 회사가 허위 퇴직사유 기재하지 않도록 요구 |
4. 주의사항 및 참고
- 퇴직 후에 요청하면 발급이 늦어지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많으니, 퇴사 전 반드시 요청하세요.
- 구두 요청 말고 이메일·문서로 요청 기록 남기기.
- 체불임금·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or 법적 조치(근로기준법 제36조).
- 실업급여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퇴사 사유 증명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5. 요약 정리
✔ IRP 계좌 개설 후 퇴직금 정산 받기
✔ 급여·연차수당·성과급 정산 및 명세서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퇴직확인서·경력증명서 등 필수 서류 요청
✔ 회사 자산 반납 + 인수인계서 작성 → 내 책임 방어
✔ 퇴사 사유 확인 → 실업급여·평판에 영향
✔ 영업비밀·경업금지 조항 주의
6. 결론
퇴사 시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몇 달 뒤 세금 문제·퇴직금 미입금·실업급여 불이익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 시 의무를 다해 책임을 정리하고, 권리를 정확히 챙겨야 나와 회사 모두 불필요한 피해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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