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DB형 vs DC형 (계산식·세금·프로세스까지)
인사담당자 실무 완전판(2025 최신 정리본)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이번 글은 이전 글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실무자가 ‘무엇을·언제·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한층 더 깊고 넓게 보강했습니다. 특히 세금(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 평균임금·통상임금 차이, DC형 납입·지연이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까지 최신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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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 및 서론
퇴직급여 실무는 제도(DB/DC) 선택뿐 아니라 산식·세금·기한·증빙이 얽혀 있어 작은 실수도 리스크로 커집니다.
이 글은 초보 담당자도 바로 처리 가능한 수준으로, 표·체크리스트와 “달력형 업무 흐름”까지 담았습니다.
2. 본론
2-1. 개념·계산 핵심 비교(한눈 표)
| 항목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 급여 확정 시점 | 퇴직 시 금액 확정 | 매년 회사 납입액 확정 |
| 산식(원칙)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365) | 연 임금총액 ÷ 12 이상을 개인계정에 현금 납입(1개월 이상 근무자 포함, 일할 가능) |
| 책임 주체 | 회사(부족분 책임) | 회사는 납입·기한 책임 / 운용성과는 근로자 귀속 |
| 세금(수령 시)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체계 | 일시금 → 퇴직소득세, 연금수령(DC/IRP) → 연금소득 과세(저율 원천징수 체계) |
DC 1/12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의 명문 규정입니다.
2-2.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헷갈리는 지점 정확히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계산. 퇴직금의 기본 기준입니다.
- 통상임금: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초과·연차수당 산정 기준).
- 저액 보정(가장 중요한 한 줄):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실무 팁: 상여·성과급이 직전 3개월에 몰리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DB형 퇴직금이 급증합니다. 반대로 휴직·무급기간이 끼면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어 저액 보정을 적용합니다.
2-3. 계산식(오류 재검토 후 확정 수식)
① DB형(확정급여형)
- 정식 산식(오류 점검 완료)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으로 보정.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 예시 A(정상근속 10년)
최근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총일수 91일 → 평균임금 = 98,901원
30일분 = 98,901 × 30 = 2,967,030원
총 근속일수 10년 ≈ 3650일 → 퇴직금 = 2,967,030 × (3650/365) = 29,670,300원
※ 위 값은 반올림 전후에 1원 단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식 구조는 법정 산식과 일치합니다.
- 예시 B(퇴직 직전 성과급 집중 지급)
직전 3개월에 성과급 6,000,000원이 몰리면 평균임금이 크게 상승 → 위 산식 그대로 퇴직금이 동반 상승. (평균임금 정의상 합리적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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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C형(확정기여형)
- 법정 최소 납입(오류 점검 완료)회사가 현금으로 개인 DC계정에 입금(규약상 납입일 지켜야 함). 입·퇴사/1년 미만은 “해당기간 임금총액 × 1/12”로 일할이 타당하다는 행정답변이 다수입니다.
- 연간 납입액 ≥ 연 임금총액 ÷ 12
- 예시 C(연봉 36,000,000원·10년 재직)
연 납입 3,000,000원 × 10년 = 30,000,000원 + 운용성과
(수익률 가정치는 예시일 뿐, 실제 계좌 수익률·캐시플로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 확인 필요)
2-4. 세금 DB와 DC,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핵심
① 일시금 수령(DB 또는 DC를 일시금으로)
- 모두 퇴직소득세 체계 적용. 국세청 공식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적용
- 퇴직소득과세표준 산출
- 퇴직소득산출세액 = (과표×세율) ÷ 12 × 근속연수
(구·신제도 혼합 규정은 국세청 페이지에 도식화)
정확 계산은 국세청 모의계산으로 검증하세요. 연도별 개정 반영·누진공제·연차별 특례 등이 반영됩니다.
② 연금 수령(DC/IRP로 이전·분할)
- 연금소득 과세 체계(연령·수령액에 따라 분리/종합 선택, 원천징수 5%·4%·3% + 지방세 10% → **5.5%·4.4%·3.3%**에 해당). 세법상 한도·선택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유불리는 사례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요점: DB는 통상 일시금(퇴직소득), DC는 일시금(퇴직소득)·연금(저율 연금과세) 중 선택 가능 → DC가 세제전략 폭이 더 넓습니다.
2-5.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 DC 운영의 안전장치
- 제도 취지: 운용 지시가 없을 때에도 사전 승인된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게 해 방치 리스크 감소. 2022.7.12. DC·IRP에 도입, 2025년에도 분기별 공시·운용현황 공개 중.
- 회사 할 일: 규약 반영·근로자대표 동의·상품 승인내역 보관·직원 안내.
2-6. 실무자가 “무엇을·언제·어떻게” 관리하나(달력형 매뉴얼)
A) 공통(월/분기/연)
- 월: 급여 마감 → (DC) 납입 대상 확정·파일 전송, (DB) 평균임금 영향항목(상여/성과급/휴직) 플래그.
- 분기: 납입 대사표·증빙 보관, 지연·누락 유무 점검(사유서/개선일정).
- 연: 규약·취업규칙 업데이트(디폴트옵션·평균임금 산입기준 명문화), 감사자료 패키지화.
B) DB형 — 포인트 5가지
- 평균임금·저액 보정: 직전 3개월 변동항목 체크, 통상임금 미만 시 자동 보정.
- 퇴직 예정자 시뮬: 퇴사 전 상여·성과급 지급 계획이 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 수치화(사전 커뮤니케이션).
- 충당부채: 분기/연결 결산 시 추계액 업데이트·감사 질의 대응문안 준비.
- 근속 산정: 유·무급휴직·출산휴가 등 근속 편입 기준을 사내 가이던스로 고정.
- 증빙: 평균임금 계산표(임금총액·총일수·저액보정 여부) + 취업규칙·관행자료 첨부.
C) DC형 — 포인트 6가지
- 법정 최소 납입: 연 임금총액 ÷ 12 이상, 입·퇴사/1년 미만 일할 산정·납입.
- 납입기한·지연이자: 규약상 납입예정일을 반드시 지키고, 지연 시 연 10%/연 20% 이자(구간별) 및 제재 리스크 관리.
- (행정답변 예시) 납입예정일 다음날~퇴직 후 14일까지 연 10% → 그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연 20% 적용. 증빙 로그 필수.
- 휴직자 처리: 무급/육아휴직 구간의 납입여부·근속 편입 방식을 규약대로 일관 처리(FAQ 문서화).
- 디폴트옵션: 승인상품·위험등급·수수료 매년 재점검, 근로자대표 동의 기록 보관.
- 직원 교육: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구조” 인포그래픽 제공(과세이연→저율).
- 이직·퇴직 연결: IRP 이체 동의 및 세제 선택(일시금/연금) 체크리스트로 민원 예방.
2-7. 상황별 시나리오(숫자 재검토 반영)
- 시나리오 ①: 10년 근속 DB형, 직전 3개월 변동 없음
평균임금 98,901원(예시) → 30일분 2,967,030원 → 총 근속일수 3,650일 가정 시
퇴직금 ≈ 29,670,300원(반올림 차이 수원) — 법정 산식과 수치 일관성 검증 완료. - 시나리오 ②: 10년 근속 DC형(연봉 3,600만원, 연 300만원 납입)
누적 납입 3,000만원 + 운용성과.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소득 저율 원천징수 체계 적용(연령·수령액 조건).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 시나리오 ③: 7개월 근무 후 퇴사(DC)
해당기간 임금총액 × 1/12 일할 납입 후 퇴사 처리. 미납 시 지연이자 규정 적용 대상(구간 10%/20%).
3.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평균임금 산입/제외: 휴업·육아휴직·쟁의기간 등은 평균임금 왜곡 방지를 위해 산정기간·임금에서 제외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시행령/해석). 케이스별 확인 필수.
- 지연이자·형사처벌: DC 미납·지연은 민사상 지연이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리스크(지연이자 납부 불이행 시).
- 연금과세 선택: 분리/종합 여부·연령·연간 수령액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져, 실제 유불리는 국세청 모의계산으로 확인 권장(특히 고액 연금 수령 시).
4. 요약 정리
- DB형: 평균임금 기반, 저액 보정(통상임금 미만 방지), 퇴직 시 일시금이면 퇴직소득세, 회계상 충당부채 관리 중점.
- DC형: 매년 연 임금총액 ÷ 12 이상 현금 납입·기한 준수(미납 지연이자 10%/20%·제재),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구조로 절세 전략 가능.
- 실무 핵심: DB=평균임금/보정/충당부채, DC=납입·지연이자·디폴트옵션·연금과세 안내.
5. FQA
Q1. DB와 DC의 세금, 같은가요?
A. 일시금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 체계. 단, **DC를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저율 원천징수)**로 과세되어 절세 여지가 커집니다.
Q2. DC 납입 지연 시 이자율은 정확히?
A. 행정답변례 기준 연 10%/연 20% 구간 적용(납입예정일 다음날~퇴직 후 14일까지 10%, 그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20%). 미납 지연이자 미납 시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Q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A.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저액 보정). 계산시 자동 체크하세요.
Q4. 1년 미만 재직자의 DC 납입 의무도 있나요?
A.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근무자부터 해당기간 임금총액 × 1/12로 일할 납입하는 것이 행정답변상 타당합니다.
6. 결론
-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구조가 곧 비용이며, 저액 보정과 충당부채가 관리의 핵심입니다.
- DC형은 납입 스케줄·지연이자·디폴트옵션 그리고 **연금 수령 설계(저율 과세)**가 실무의 승부처입니다.
- 숫자는 법정 산식·국세청 흐름에 맞춰 재검토 완료했습니다. 케이스별로는 국세청 모의계산과 규약으로 최종 검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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