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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사) 퇴사ㆍ해고ㆍ사직

해고 하는 방법 (5인 이하 사업장) 총정리

유뿡뿡 2025. 9. 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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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절차 · 방법 · 주의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과의 갈등, 경영상 어려움, 또는 업무 태도 문제 등으로 인해 ‘해고’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해고 절차와 의무를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자와의 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인 이하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해고 절차, 진행 순서, 주의사항을 초보 사업주도 이해할 수 있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목차

  1. 5인 이하 사업장의 법 적용 범위
  2. 해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
  3. 해고 절차 – 단계별 프로세스
  4. 서류 작성과 증거 관리 방법
  5. 주의해야 할 주요 함정과 분쟁 사례
  6.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활용 팁
  7. 사후 정산 및 행정 처리 (퇴직금·4대보험 등)
  8. 요약 체크리스트
  9. FQA (자주 묻는 질문)
  10. 결론

Ⅰ. 5인 이하 사업장의 법 적용 범위

1) 취업규칙 의무 없음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만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합니다.
  • 따라서 5인 이하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없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2) 그러나 최소한의 법은 그대로 적용됨

  • 해고예고 의무: 해고 30일 전 통보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퇴직금 지급 의무: 1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반드시 지급
  • 보호기간 해고 금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중 해고 불가
  • 임금·퇴직금 정산 의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즉, 취업규칙이 없어도 최소한의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Ⅱ. 해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

  1. 계약 형태
    • 기간제 근로자: 계약 만료 전 임의 해고 불가 (정당 사유 필요).
    • 무기계약직: 가능하나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
  2. 보호기간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중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해고 금지.
  3. 퇴직금 지급 여부
    • 1년 이상 근속자는 퇴직금 무조건 지급.

 

 


Ⅲ. 해고 절차 – 단계별 프로세스

1단계: 해고 사유 정리

  • 취업규칙이 없으니 더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 예시:
    • 무단결근 5회 이상
    • 반복적 업무 실수로 매출 손실 발생
    • 업무 지시 불이행
    • 경영상 불가피한 인원 감축

포인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자료 확보 (출근부, 경고장, 매출 자료).

 

 


2단계: 개선 기회 부여 (권장)

  •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 효과가 큼.
  • 구두 면담 또는 시정요구서 발부 →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 제공.

예시 문구:
“최근 한 달 동안 무단결근이 3회 발생했습니다. 동일 사유가 재발될 경우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립니다.”

 

 


3단계: 해고예고

  • 최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예고 없이 즉시 해고 시 → 반드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4단계: 해고통지서 작성

  •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필수.
  • 문자·카톡 통보는 증거력 부족 → 반드시 서면 작성.

통지서 기재사항:

  • 해고 사유
  • 해고 일자
  • 임금 및 퇴직금 정산 안내

예시 문구:
“귀하의 반복된 무단결근과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근로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5년 9월 30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 지급하겠습니다.”

 

 


5단계: 해고 실행

  • 예고 기간 종료 후 해고 집행
  •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후 즉시 해고 가능

 

 


6단계: 사후 처리

  • 임금·퇴직금 정산: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 4대보험 상실 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모두 퇴사일 기준 신고 (14일 이내)
  • 경력증명서 발급: 근로자 요청 시 반드시 발급

 

 


Ⅳ. 서류 작성과 증거 관리 방법

서류명 작성 시점 목적
시정요구서 문제 발생 시 개선 기회 제공, 정당성 확보
해고통지서 해고 결정 시 해고 사유·일자 증거 확보
지급확인서 퇴직 시 퇴직금·임금 지급 확인
4대보험 상실신고서 퇴사 후 14일 이내 행정상 처리 의무

부가 설명:
문서가 남아 있으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지켰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 법원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Ⅴ. 주의해야 할 주요 함정

  1. “5인 미만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 착각 금지
  2. 카톡·문자만으로 해고 통보 → 증거력 부족
  3. 보복성 해고 → 임금체불 신고, 산재 신청 직후 해고 시 불법 판단 가능
  4. 퇴직금 미지급 → 형사처벌까지 가능

 

 


Ⅵ.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활용 팁

  • 권고사직: 사업주가 사직을 권유 → 근로자가 동의 시 ‘자발적 퇴사’ 처리
  • 해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 권고사직은 분쟁 가능성이 적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Ⅶ. 사후 정산 및 행정 처리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지급
  •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신고

 

 


Ⅷ. 요약 체크리스트

✅ 계약 형태 확인 (기간제·무기계약)
✅ 보호기간 여부 확인 (산전후휴가·산재 등)
✅ 해고 사유 구체적 기록 확보
✅ 개선 기회 제공(권장)
✅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or 수당 지급)
✅ 해고통지서 서면 작성
✅ 퇴직금·임금 14일 내 지급
✅ 4대보험 상실 신고

 

 


Ⅸ. FQA (자주 묻는 질문)

Q1. 해고통지서 작성 안 해도 되나요?
→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반드시 작성해야 안전합니다.

Q2. 해명 기회를 안 줘도 되나요?
→ 의무는 아니지만 간단한 소명 절차만으로도 분쟁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Q3. 당일 해고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4. 퇴직금은 무조건 줘야 하나요?
→ 네. 1년 이상 근속자는 5인 미만이라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Q5. 경영상 해고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할 자료(재무제표, 매출 하락 자료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Ⅹ. 결론

5인 이하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의무가 없으니 해고 기준이 모호해 보입니다. 그러나 해고예고, 퇴직금, 보호기간 해고 금지 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유와 기록 관리입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분쟁이 생기면 버티기 어려우므로, 해고 과정 하나하나를 문서로 남기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즉, **“작은 회사일수록 더 꼼꼼히 준비해야 안전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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