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프로세스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오늘은 **퇴사 절차의 ‘정확한 순서’**에 맞춰 실무 가이드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 ① 퇴직일 확정 → ② 급여 일할·수당·상여 ‘최종 마감’ → ③ 평균임금 확정 후 퇴직금 산정·지급 → ④ 4대보험 상실 신고 → ⑤ 자산 회수·계정정리·증명서
이 순서를 지켜야 연차수당·상여 반영 → 평균임금(퇴직금 기준) 정확화 → 4대보험 상실 기준일 일치가 가능합니다. 법정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1. 퇴사 의사 접수 → 퇴직일 확정(가장 먼저!)
- 사직서 수령(서면): 이메일/전자결재 가능하나 원본 보관 권장.
- 면담: 사유 확인(개인사정/이직/조직 이슈), 인수인계 계획 협의.
- 퇴직일 확정 → 인사발령 공지: 이후 모든 계산의 기준일.
-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배포: 파일·계정·거래처·진행 과제 목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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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퇴직일이 확정되어야 급여 일할, 연차수당, 상여·성과급 정산이 가능하고, 이것들이 마감되어야 평균임금이 정확히 산정되어 퇴직금과 4대보험 상실이 뒤따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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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 최종 마감(일할 + 수당·상여 + 연차수당 ‘확정’)
- 일할 급여: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무분(지각·결근·OT 반영).
- 수당·상여·성과급: 취업규칙/임금규정에 따른 발생분(월할·분기·반기 정산).
- 연차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보상(사용촉진 적법실시 예외).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내.
주석) 연차수당·상여 등 임금 항목이 최종 확정되어야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이 정확해지고, 그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3. 평균임금 확정 → 퇴직금 산정·지급(14일 내)
- 평균임금: “산정 사유(퇴직)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 퇴직금: 평균임금(1일) × 30 × (총재직일수/365).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합의로 연장 가능).
주석) 평균임금(平均賃金):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 등에 쓰는 1일 임금 평균.
주석) 통상임금(通常賃金):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4. 4대보험 상실 신고(퇴직금 마감 이후, 기준일 일치)
- 건강보험: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공단 고시/시행규칙).
- 국민연금: 사유발생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공단 실무지침).
- 고용보험: 실무상 사유발생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근로복지공단·지자체 안내). 조문 명시 해석은 기관 고시·지침 확인 필요(정보 확인 필요).
- 산재보험: 개인 자격상실 개념은 약하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통합 서식으로 정산·관계변경 처리(사업장 단위 14일 규정은 보험관계 소멸 시).
정합성 팁) 실무에선 퇴직일 확정 → 급여/퇴직금 마감 → 4대보험 상실 순으로 묶어 처리하면, 공단 신고자료(보수총액·상실일)와 급여/세무자료가 일치해 추후 정정·과태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자산·계정 회수 및 보안 종료
- 사원증/출입카드/지문 해제, 노트북·휴대폰·장비 반납.
- 그룹웨어·ERP·메일·메신저 계정 비활성화(보존기간 설정).
- 비밀유지/경업금지 서약 재확인, 자료 반출 모니터링 로그 점검.
6. 증명서·연금 처리
- 퇴직(경력)증명서 즉시 발급 의무.
- 퇴직연금:
- DB형: 회사가 급여기준으로 산정해 지급/적립.
- DC형: 개인 IRP 계좌로 적립금 이체, 지급 안내.
- 이직 확인서(고용보험) 제출, 4대보험 상실 안내.
7. 최종 면담(Exit Interview) & 조직 피드백
- 임원/팀장 면담으로 개선점 수집 → 이직 사유 데이터화.
- 퇴사자 설문(업무 환경·보상·문화·리더십) → 분기 리뷰 반영.
8. 실무 주의사항
- 순서가 전부다: 퇴직일 확정 → 급여·수당·상여 마감 → 평균임금 확정 → 퇴직금 → 4대보험.
- 14일 내 금품청산: 법정기한 초과 시 지연이자·진정 리스크.
- 연차수당 오판 금지: 사용촉진 적법 절차 없으면 자동소멸 아님 → 수당 지급.
- 공단 신고기한 상이: 건보 14일, 연금·고용은 통상 다음달 15일(기관 지침). 관할 지사 확인 권장
- 계정·자료 보존 정책: 퇴사 즉시 접근 차단 + 법정 보존기간에 맞춘 보관.
9. 요약 체크리스트(복붙용·최소항목)
| 단계 | 핵심 항목 | 체크 |
| ① 기준일 | 사직서 수령, 퇴직일 확정, 인수인계 계획 | ☐ |
| ② 급여마감 | 일할 급여, 수당·상여 확정, 연차수당 확정 | ☐ |
| ③ 퇴직금 | 평균임금 확정 → 퇴직금 산정·지급(14일 내) | ☐ |
| ④ 4대보험 | 건보 14일, 연금/고용 다음달 15일 신고 | ☐ |
| ⑤ 회수/보안 | 사원증·기기 회수, 계정 비활성화, 자료반출 점검 | ☐ |
| ⑥ 증명/연금 | 퇴직·경력증명서, IRP/DC·DB 처리, 이직확인 | ☐ |
| ⑦ Exit | 임원 면담·설문, 개선 과제 등록 | ☐ |
예시 가이드: 월 중 9/30 퇴사 확정 → 9월 급여 마감(일할·연차·상여) → 평균임금 확정·퇴직금 10/14까지 지급 → 4대보험 상실(건보 10/14, 연금·고용 10/15) → 회수/계정·증명서 일괄 처리.
FQA(자주 묻는 질문)
Q1. 4대보험 상실은 퇴직금 정산 전에도 가능한가요?
A. 기술적으로는 퇴직일 확정만으로 가능하지만, 급여·퇴직금·이직확인 등 정산자료와 기준일 일치를 위해 정산 직후 일괄 신고가 안전합니다(기관별 기한 다름). 관할 지사 확인 권장.
Q2.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A.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이 기준입니다. 연차수당이 그 기간에 발생·지급되는 구조라면 반영될 수 있으나,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보통 평균임금 산정기간 밖입니다(사안별 판단).
Q3. 금품청산 14일은 퇴직금도 포함인가요?
A. 네, 임금·퇴직금·보상금 모두 14일 이내 지급(합의 연장 가능).
Q4. 고용보험 상실 기한이 14일인지, 다음달 15일인지 헷갈립니다.
A. 실무 고지·지사 안내는 다음달 15일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문서·지침 개정이 잦아 관할 근로복지공단 확인 필수(정보 확인 필요).
Q5. 경력·퇴직증명서는 언제까지 발급해 줘야 하나요?
A. 근로자 요청 시 지체 없이 사실대로 발급해야 하며, 거부 시 법 위반 소지.
결론
퇴사 프로세스는 날짜(퇴직일) → 돈(급여·수당·상여) → 평균임금 → 퇴직금 → 4대보험 → 보안·증명의 흐름으로 관리해야 오류가 없습니다.
특히 연차수당·상여를 선(先)마감해야 평균임금이 정확해지고, 퇴직금과 공단 신고가 깔끔하게 이어집니다.
체크리스트로 일관되게 처리하면 정정·과태료·분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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