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 신고 부호 완전정복
고용형태별 차이 + 신고기한까지 (2025 최신판)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퇴사·계약만료·사업장 변경처럼 근로관계가 끝나는 순간에 꼭 따라오는 일이 있어요. 바로 4대보험 상실 신고죠.
상실 신고는 “그만두었습니다”라고 공단에 알려 보험 자격을 끊는 절차예요. 여기서 **부호(코드)**를 잘못 고르면 보험료가 더 나오거나, 실업급여가 막히는 등 진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별 상실 부호(코드)**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 코드가 가져오는 불이익/혜택을 사례로 찢어서 설명합니다. 초보자도 감 잡히고, 실무자도 체크리스트로 쓸 수 있게 구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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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실 신고, 이것부터 기억!
- 상실일 원칙: 대체로 퇴직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
→ 국민연금·건강보험 서식 지침에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유(부호)**는 당일 상실이 적용됩니다. - 신고기한(보험별로 다름)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주석] 상실일: 자격이 끊기는 기준일. 실무에선 퇴사 다음 날을 주로 씁니다. 예) 3/31 퇴사 → 4/1 상실. 예외부호는 당일 상실.
2) 한눈표①: 국민연금 상실 부호(대표)
| 부호 | 핵심 사유 |
| 01 | 퇴직 |
| 02 | 사망 |
| 06 | 타 공적연금 가입으로 상실 |
| 1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적용 배제) |
| 15 |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연금으로 전환) |
| 16 | 협정국(외국) 연금 가입 |
| 20 | 적용 제외 체류자격(외국인) |
| 21 | 무보수 대표자 |
| 24/25/26 | 외국 법령·보험·사용자 계약 등으로 가입 제외 |
| 58 | 무보수 대표자(서식에 따라 21/58 병기) |
| 13 | 그 밖의 사유(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등) |
- 상실일 규칙 포인트
위 06·10·15·16·20·(21) 등 **특정 부호는 ‘당일 상실’**이 허용되어 보험료 중복 부담을 막는 용도로 쓰입니다(서식 유의사항). 그 외는 다음날 상실 원칙. - 서식 출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국민연금/건강보험 통합서식) 안내.
▸ 왜 중요할까?
- 15(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직장가입자에서 연금 수급자로 상태가 바뀌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종료. 상실일을 당일로 잡으면 불필요한 그 달 연금 보험료를 막을 수 있어요.
- 16(협정국 연금 가입): 외국에서 연금 시작 시 국내 이중부담 방지. 당일 상실로 겹침을 차단.
- 20(외국인 적용 제외 체류자격): E-1 등 적용제외 비자면 납부의무 없음. 당일 상실 처리로 다음달 불필요 납부 방지.
- 21/58(무보수 대표자): 보수(급여)가 없으면 사업장가입(연금) 대상이 아니므로 상실 처리.
- 실무 실수 빈발: 15,16,20 같은 ‘당일 상실’ 부호를 놓치면 그 달분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음.
[주석] 적용 제외 체류자격: 비자종류 때문에 아예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3) 한눈표②: 건강보험 상실 부호(대표)
| 부호 | 핵심 사유 |
| 01 | 퇴직 |
| 02 | 사망 |
| 04 |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건보 배제) |
| 10 | 국가유공자 등 적용 배제 |
| 16 | 취득취소(착오/사정변경) |
| 17 | 국적 상실 |
| 19 | 이민 출국 |
| 24/25/26 | 외국 법령·보험·사용자 계약 등에 따른 가입 제외 |
| 58 | 무보수 대표자 |
| 13 | 그 밖의 사유(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등) |
- 상실일 규칙 포인트
건강보험도 원칙은 다음날 상실. 다만 04(의료급여), 10(유공자 배제) 등은 신청 당일 상실 허용(서식 유의사항). 신고기한 14일 유의. - 서식/코드 출처: 국민건강보험 웹EDI 서식 안내.
▸ 왜 중요할까?
- 04(의료급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즉시 멈추고 의료급여 체계로 전환.
- 16(취득취소): 입사신고를 잘못 넣었을 때 원복. 불필요한 보험료 후폭풍을 막습니다.
- 피부양자 전환 이슈: 직장 상실 후 바로 지역가입자 될 수 있고, 가족 피보험자(피부양자) 조건이면 보험료 없이 혜택 유지. 상실일 설정에 따라 지역 전환 시기가 달라져 보험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석]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보험료 없이 직장가입자 가족에 얹혀 혜택을 받는 제도.
4) 한눈표③: 고용보험 상실사유 ‘이직코드’(실업급여 영향 핵심)
| 코드 | 큰 분류 | 실업급여 일반 판정 |
| 11 | 개인사정 자진퇴사 | 불가(원칙) |
| 12 | 자진퇴사(사업장 이전·임금체불 등) | 가능할 수 있음(정당사유 심사) |
| 22 | 폐업·도산 | 가능 |
| 23 | 경영상 필요(권고사직·해고 포함) | 가능 |
| 26 | 근로자 귀책 징계해고 | 불가(대체로) |
| 31 | 정년 | 가능 |
| 32 | 계약만료·공사종료 | 가능 |
| 41/42 | 고용보험 미적용·이중고용 | 불가(자격 없음) |
- 공식 코드 안내: 고용노동부 공지(변경 안내)·이직확인서 서식.
- **정당한 자발적 이직(12)**의 예: 임금체불이 2개월분 이상 또는 3할 이상 체불이 2개월 연속 등은 정당사유로 인정되어 수급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음(개별 심사).
▸ 왜 중요할까?
- 11 vs 12의 차이: 둘 다 “자진퇴사”지만, 12는 정당사유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임금체불·근로조건 대폭 변경 등 객관적 사유 입증이 필요해요(증빙: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시정요구서 등).
- 23(권고사직/경영상), 31(정년), **32(계약만료)**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 가능.
- **26(징계해고)**는 중대한 귀책이면 제한됩니다. 사건별 판단이라 다툼 여지 큼(노무사 상담 권장).
- 41/42는 애초에 피보험기간이 성립하지 않아 수급 불가.
[주석]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심사의 핵심 서류. 코드와 구체 사유가 일치해야 심사 지연·불이익을 피합니다.
5) 상실일 산정과 불이익/혜택 체크포인트
① 상실일(날짜) 하나로 바뀌는 것들
- 건강보험료: 상실일 전날까지의 급여가 직장보험료 기준. 하루 차이로 월 분할 납부액이 변할 수 있어요.
- 국민연금: 당일 상실 부호를 활용해야 그 달 납부 회피가 가능한 케이스가 있음(15,16,20 등).
- 실업급여 개시: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늦어지면 수급 신청이 딜레이 됩니다(사업주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② 코드 선택에 따른 실질 차이
- NPS 15(노령연금): 연금수급 전환을 즉시 반영하여 보험료 불필요 납부 예방.
- NHIS 04(의료급여): 즉시 상실로 이중 부담 제거(건보↔의료급여 전환).
- EI 12(자진퇴사-정당사유): 수급 가능성을 열어두려면 증빙이 생명(체불증명 등).
6) 실무 미스 5가지와 고치는 법
- 모든 보험 2주 이내?
→ 오해예요. **연금·고용·산재는 ‘다음달 15일’, 건강보험은 ‘14일’**이 맞습니다. 기한 다릅니다. - NPS 당일상실 부호 미적용
→ 15·16·20(·21) 놓치면 그 달분 불필요 납부가 생김. 부호 확인! - 고용보험 이직코드 오기재
→ 11로 넣어버리면 실업급여 제한. 체불·근로조건 악화였다면 12 + 구체 사유로 정정 요청. - 이직확인서 지연
→ 수급신청이 밀립니다. 상실신고와 동시 제출 원칙. - 건보 14일 넘김
→ 지연상실은 추징·정산 리스크. 퇴사 즉시 처리가 안전.
7) 상황별 케이스 스터디
케이스 A: 65세 도달 후 노령연금 개시
- 3/31 도달, 4/1부터 연금 수령. 국민연금 상실 부호 15, **상실일 ‘당일’**로 처리 → 4월분 보험료 면제 가능(급여 유무와 상관없이 연금 수급권 취득이 핵심).
케이스 B: 임금체불로 퇴사(자진처럼 보이지만…)
- 이직코드 12 + 사유에 **‘임금 2개월분 체불’**을 명시, 통장내역 등 첨부 → 정당사유로 실업급여 가능성 높음.
케이스 C: 외국 주재원 전환(협정국 가입)
- 해외 파견과 동시에 현지 연금 시작. NPS 16으로 당일 상실 → 이중 부담 방지.
케이스 D: 의료급여 전환
- 기초생활 수급자 책정. 건보 04로 당일 상실 → 건보료 즉시 중단, 의료급여 적용.
8) 신고 흐름 요약 (초보자 버전)
- 퇴사일 확정 → 상실일은 다음날(예외부호는 당일).
- 서식: 직장/사업장 자격상실신고서(통합서식) + 이직확인서(고용보험).
- 기한:
- 연금·고용·산재: 다음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14일 이내.
- 제출 경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온라인) 또는 각 공단. 처리기간 대략 건보·연금 3일, 고용·산재 7일.
[주석]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 심사 때 쓰는 가입·근무 일수 계산 기준.
9) 주의사항 및 참고
- 코드의 의미 vs. 사실관계가 불일치하면 정정 요구가 들어옵니다(특히 실업급여). 구체 사유 기재 습관화.
- 정당한 자발적 이직(코드 12)은 입증자료가 판정의 전부. 임금체불 기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2개월분 체불 등).
- 일용직은 근로내역 확인(다음달 15일까지 월 1회) 등 특례신고 루틴이 따로 있어요.
10) 요약 정리
- 상실일: 원칙 퇴사 다음날, 특정 부호는 당일.
- 기한: 연금·고용·산재 = 다음달 15일, 건강보험 = 14일.
- 국민연금 부호 15·16·20(·21) = 당일 상실로 중복부담 방지.
- 고용보험 이직코드는 실업급여 운명 결정. 11→ 불가, 12→ 정당사유 시 가능, 22·23·31·32→ 가능(일반적), 26→ 불가(대체로).
11) FQA (자주 나오는 헷갈림)
Q1. 상실일을 퇴사 ‘당일’로 넣으면 더 유리한가요?
A. 대부분 다음날이 원칙입니다. **특정 부호(연금수급, 의료급여, 협정국 가입 등)**만 당일 상실이 허용됩니다. 임의로 당일로 넣으면 정정·추징 위험.
Q2. 자진퇴사인데 임금체불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할 수 있음. 코드 12 + 체불 입증(2개월분 체불 등) 시 정당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Q3. 상실신고는 모두 2주 이내 맞나요?
A. 아니요. 연금·고용·산재는 다음달 15일, 건강보험은 14일 이내가 맞습니다.
Q4.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안 써줘서 수급이 늦어집니다.
A. 법정기한(다음달 15일)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미이행 시 관할기관에 문의·신고 가능.
12) 결론
**상실 부호(코드)**는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 보험료 정산, 지역/피부양 전환 시점, 실업급여 수급여부까지 좌우합니다.
- 원칙은 퇴사 다음날 상실, 예외부호는 당일 상실, 기한은 보험별로 다르다.
- 특히 고용보험 이직코드는 사실관계와 증빙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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