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완벽 가이드
통상임금·평균임금, 연봉제·시급제 비교, 직군별 유불리까지
1. 인사 및 서론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퇴직금을 “한 달치 월급 × 근속연수”로만 기억하면 거의 틀립니다. 법에서 정한 정확한 계산식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이고, 여기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 계산합니다. 즉,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두 축을 이해해야 퇴직금을 제대로 산정할 수 있어요.
특히 직군별 임금 구조가 다릅니다.
- 영업/성과 중심 직군: 최근 3개월에 성과급이 몰리면 평균임금 기준이 유리해지는 경향이 큽니다.
- 사무·관리·생산 기본급 중심 직군: 임금이 고정적이면 통상임금 기준이 안정적으로 수렴합니다.
- 단시간·시급 직군: 출근일·근로시간 변동에 따라 평균임금이 요동할 수 있어요.
오늘 글은 퇴직금 계산 공식,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핵심 차이, 연봉제 vs 시급제 비교, 성과급 포함/적수(發生日 기준) 계산, 직군별 유불리, 실전 시뮬레이션 표까지 한 번에 끝내는 실무용 완전판입니다. 법령·판례·공식 지침까지 최신 근거로 깔끔히 정리했어요.
주석
• 평균임금: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 이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주휴일·유급휴일 포함,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기간은 빼요.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기본급·고정수당 등). 판례와 지침을 통해 요건이 구체화되어 왔습니다.
※ 글 작성 기준은 DB 형가입시 조건입니다
※ DC형일 경우는 무조건 1/12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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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의 법적 근거와 기본 공식
(1) 법적 근거(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년 이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이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봄(하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휴직 등) 규정.
(2) 기본 공식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단,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한 규정).
주석
• 근속연수는 “입사~퇴직”의 계속근로기간(실근로시간과 무관, 휴직 등 일부 제외기간은 별도 규정).
3.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핵심 정리
(1) 통상임금(요건)
-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 지급
- 일률성: 전원 또는 일정한 조건 충족자 전원에게 지급
- 고정성: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지침이 구체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컨대 일정한 주기마다 정기 상여가 고정·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요건)
-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실제 지급된 성과급·상여·수당도 원칙적으로 포함(시행령상 제외기간·제외임금 주의).
(3) 한눈에 비교
- 기준: 통상임금=근로계약상 고정·정기·일률 임금 / 평균임금=최근 3개월 ‘실지급’ 평균
- 적용: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등 / 평균임금=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 등
- 포함범위: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 등 / 평균임금=성과급·상여·각종수당(원칙) 포함
- 변동성: 통상임금=비교적 안정적 / 평균임금=3개월 실적·일수에 따라 변동
- 하한 규정: 통상임금=해당 없음 / 평균임금=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4. 퇴직금 “실무형” 계산 시뮬레이션
(0) 계산 전 공통 규칙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원 미만은 버림(관행). 평균임금 산출(원단위) 후 ×30×근속연수.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1) 기본 예시 – 2년 근무, 고정급 중심
- 월급 2,000,000원 / 최근 3개월 총액 6,000,000원 / 총일수 91
- 평균임금 = 6,000,000 ÷ 91 = 65,934.065… → 65,934원(원 단위 버림)
- 퇴직금 = 65,934 × 30 × 2 = 3,956,040원
(2) 5년 근무 – 고정수당 포함
- 기본급 2,200,000 + 고정수당 400,000 = 월 2,600,000
- 최근 3개월 총액 7,800,000 / 총일수 92
- 평균임금 = 7,800,000 ÷ 92 = 84,782.60… → 84,783원
- 퇴직금 = 84,783 × 30 × 5 = 12,717,450원
(3) 성과급 많은 직군(영업/개발 등)
- 기본급+수당 2,300,000 / 최근 3개월 성과급 6,000,000
- 최근 3개월 총액 12,900,000 / 총일수 91
- 평균임금 = 12,900,000 ÷ 91 = 141,758.24… → 141,758원
- 퇴직금(근속 3년) = 141,758 × 30 × 3 = 12,758,220원
→ 성과급이 직전 3개월에 몰리면 퇴직금이 급등합니다.
(4) 적수(積數) 계산: “발생일 기준 가중평균”
여름에 수당이 신설되거나 인상된 경우, 도입일 이후 일수만큼만 반영해야 공평합니다.
- 4/1: 기본급 2,500,000 (91일 적용)
- 5/15: 직무수당 500,000 신설 (47일 적용)
- 임금 적수 = (2,500,000×91)+(500,000×47) = 25,100,000
- 평균임금 = 25,100,000 ÷ 91 = 275,824.17… → 275,824원
- 퇴직금(1년) = 275,824 × 30 = 8,274,720원
→ “수당 신설일”을 무시하면 과대·과소 산정 위험이 큽니다.
주석
• 적수(積數): 변화 시점과 적용 일수를 곱해 합산하는 가중평균 방식. 수당 발생/변경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정확히 반영합니다.
5. 연봉제 vs 시급제 퇴직금 계산, 어디가 어떻게 달라질까?
(1) 연봉제
- 예: 연봉 36,000,000원 → 월 3,000,000원
- 최근 3개월 총액 9,000,000 / 총일수 91
- 평균임금 = 98,901원 → 퇴직금(3년) = 98,901 × 30 × 3 = 8,901,090원
- 주의: “연봉에 퇴직금 포함” 문구는 무효. 퇴직금은 반드시 별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2) 시급제
- 시급 12,0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 월 2,508,000원
- 최근 3개월 총액 7,524,000 / 총일수 91
- 평균임금 = 82,703원 → 퇴직금(3년) = 7,443,270원
- 포인트: 시급제도 1년 이상 계속근로면 퇴직금 발생. 주휴수당·연장수당 등 실지급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3) 비교 요약
- 기준: 연봉제=연봉÷12→월급, 3개월 총액→평균임금 / 시급제=시급×월 소정시간, 3개월 총액→평균임금
- 특징: 연봉제=안정적, 성과급 반영 시 변동 가능 / 시급제=근로시간·출근일 변동에 따라 평균임금 변동
- 주의: 연봉제=‘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무효 / 시급제=주휴·연장수당의 실제 지급 반영 누락 주의
6. 직군별 유불리: 어느 기준이 유리할까?
(1) 사무·관리(기본급 중심)
- 수당 적고 보수가 고정적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 작음
- 퇴직 직전 변동이 없으면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수렴
→ 안정성 면에선 통상임금 구조가 유리
(2) 영업·성과급 직군
- 인센티브/성과급 비중 큼 → 최근 3개월 지급분이 퇴직금에 직격
- 퇴직 직전 성과급 지급 시 평균임금 급증
→ 평균임금 기준이 유리(단, 지급 시점 관리 이슈 존재)
(3) 생산·현장(교대·연장/야간 多)
-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연장·야간·휴일)이 크면 연봉 총량이 커짐
- 성과급 적으면 평균임금과 큰 차이 없음
→ 장기근속 시 통상임금 안정, 단기 이직·변동기엔 평균임금 유리 가능
(4) 단시간·시급 근로자
- 출근일·소정시간 변동 → 평균임금이 계절·시기별로 출렁
- 꾸준한 스케줄이면 통상임금 가까이 안정화
→ 단기 근무/시기성 성과급이 있으면 평균임금 유리
주의: “유리/불리”는 개별 지급내역과 퇴직 직전 3개월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개인의 급여 구조와 지급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7. 퇴직금 계산 시뮬레이션 표
c7-1) 기본급 중심
1) 월급 2,000,000 | 근속 2년 | 총일수 91
- 1단계(3개월 총액): 2,000,000 × 3 = 6,000,000원
- 2단계(평균임금): 6,000,000 ÷ 91 = 65,934.065… → 65,934원/일(반올림)
- 3단계(퇴직금): 65,934 × 30 × 2 = 3,956,040원
2) 월급 3,000,000 | 근속 10년 | 총일수 91
- 3개월 총액: 3,000,000 × 3 = 9,000,000원
- 평균임금: 9,000,000 ÷ 91 = 98,901.098… → 98,901원/일
- 퇴직금: 98,901 × 30 × 10 = 29,670,300원
3) 월급 2,200,000 | 근속 1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2,200,000 × 3 = 6,600,000원
- 평균임금: 6,600,000 ÷ 92 = 71,739.130… → 71,739원/일
- 퇴직금: 71,739 × 30 × 1 = 2,152,170원
4) 월급 2,500,000 | 근속 4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2,500,000 × 3 = 7,500,000원
- 평균임금: 7,500,000 ÷ 92 = 81,521.739… → 81,522원/일
- 퇴직금: 81,522 × 30 × 4 = 9,782,640원
5) 월급 3,500,000 | 근속 7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3,500,000 × 3 = 10,500,000원
- 평균임금: 10,500,000 ÷ 92 = 114,130.434… → 114,130원/일
- 퇴직금: 114,130 × 30 × 7 = 23,967,300원
6) 월급 1,950,000 | 근속 3년 | 총일수 90
- 3개월 총액: 1,950,000 × 3 = 5,850,000원
- 평균임금: 5,850,000 ÷ 90 = 65,000 → 65,000원/일
- 퇴직금: 65,000 × 30 × 3 = 5,850,000원
7) 월급 2,800,000 | 근속 15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2,800,000 × 3 = 8,400,000원
- 평균임금: 8,400,000 ÷ 92 = 91,304.347… → 91,304원/일
- 퇴직금: 91,304 × 30 × 15 = 41,086,800원
8) 월급 2,100,000 | 근속 9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2,100,000 × 3 = 6,300,000원
- 평균임금: 6,300,000 ÷ 92 = 68,478.260… → 68,478원/일
- 퇴직금: 68,478 × 30 × 9 = 18,489,060원
9) 월급 2,450,000 | 근속 6년 | 총일수 91
- 3개월 총액: 2,450,000 × 3 = 7,350,000원
- 평균임금: 7,350,000 ÷ 91 = 80,769.230… → 80,769원/일
- 퇴직금: 80,769 × 30 × 6 = 14,538,420원
10) 월급 3,200,000 | 근속 11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3,200,000 × 3 = 9,600,000원
- 평균임금: 9,600,000 ÷ 92 = 104,347.826… → 104,348원/일
- 퇴직금: 104,348 × 30 × 11 = 34,434,840원
11) 월급 1,750,000 | 근속 2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1,750,000 × 3 = 5,250,000원
- 평균임금: 5,250,000 ÷ 92 = 57,065.217… → 57,065원/일
- 퇴직금: 57,065 × 30 × 2 = 3,423,900원
12) 월급 4,000,000 | 근속 20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4,000,000 × 3 = 12,000,000원
- 평균임금: 12,000,000 ÷ 92 = 130,434.782… → 130,435원/일
- 퇴직금: 130,435 × 30 × 20 = 78,261,000원
7-2) 고정수당 포함
1) 월 2,600,000(기본+고정수당) | 근속 5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2,600,000 × 3 = 7,800,000원
- 평균임금: 7,800,000 ÷ 92 = 84,782.608… → 84,783원/일
- 퇴직금: 84,783 × 30 × 5 = 12,717,450원
2) 월 2,300,000(예: 기본 2,000,000+식대 100,000+직책 200,000) | 근속 5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2,300,000 × 3 = 6,900,000원
- 평균임금: 6,900,000 ÷ 92 = 75,000 → 75,000원/일
- 퇴직금: 75,000 × 30 × 5 = 11,250,000원
3) 월 2,600,000 | 근속 6년 | 총일수 91
- 3개월 총액: 2,600,000 × 3 = 7,800,000원
- 평균임금: 7,800,000 ÷ 91 = 85,714.285… → 85,714원/일
- 퇴직금: 85,714 × 30 × 6 = 15,428,520원
4) 월 2,900,000(예: 기본 2,700,000+고정야간 200,000) | 근속 8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2,900,000 × 3 = 8,700,000원
- 평균임금: 8,700,000 ÷ 92 = 94,565.217… → 94,565원/일
- 퇴직금: 94,565 × 30 × 8 = 22,695,600원
5) 월 3,150,000(기본 3,000,000+식대 100,000+교통 50,000) | 근속 12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3,150,000 × 3 = 9,450,000원
- 평균임금: 9,450,000 ÷ 92 = 102,717.391… → 102,717원/일
- 퇴직금: 102,717 × 30 × 12 = 36,978,120원
6) 월 2,200,000(기본 1,800,000+직무 400,000) | 근속 2년 | 총일수 90
- 3개월 총액: 2,200,000 × 3 = 6,600,000원
- 평균임금: 6,600,000 ÷ 90 = 73,333.333… → 73,333원/일
- 퇴직금: 73,333 × 30 × 2 = 4,399,980원
7) 월 2,450,000(기본 2,100,000+기술 200,000+야간 150,000) | 근속 7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2,450,000 × 3 = 7,350,000원
- 평균임금: 7,350,000 ÷ 92 = 79,891.304… → 79,891원/일
- 퇴직금: 79,891 × 30 × 7 = 16,777,110원
8) 월 3,000,000(기본 2,900,000+식대 100,000) | 근속 10년 | 총일수 91
- 3개월 총액: 3,000,000 × 3 = 9,000,000원
- 평균임금: 9,000,000 ÷ 91 = 98,901.098… → 98,901원/일
- 퇴직금: 98,901 × 30 × 10 = 29,670,300원
9) 월 2,700,000(기본 2,350,000+직책 300,000+교통 50,000) | 근속 3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2,700,000 × 3 = 8,100,000원
- 평균임금: 8,100,000 ÷ 92 = 88,043.478… → 88,043원/일
- 퇴직금: 88,043 × 30 × 3 = 7,923,870원
10) 월 2,850,000(기본 2,600,000+교대 250,000) | 근속 5년 | 총일수 90
- 3개월 총액: 2,850,000 × 3 = 8,550,000원
- 평균임금: 8,550,000 ÷ 90 = 95,000 → 95,000원/일
- 퇴직금: 95,000 × 30 × 5 = 14,250,000원
11) 월 3,800,000(기본 3,400,000+직책 400,000) | 근속 8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3,800,000 × 3 = 11,400,000원
- 평균임금: 11,400,000 ÷ 92 = 123,913.043… → 123,913원/일
- 퇴직금: 123,913 × 30 × 8 = 29,739,120원
7-3) 성과급 포함
1) 기본+수당 2,300,000 + 성과급 6,000,000 | 근속 3년 | 총일수 91
- 3개월 기본총액: 2,300,000 × 3 = 6,900,000
- 성과급: 6,000,000
- 3개월 총액: 6,900,000 + 6,000,000 = 12,900,000원
- 평균임금: 12,900,000 ÷ 91 = 141,758.241… → 141,758원/일
- 퇴직금: 141,758 × 30 × 3 = 12,758,220원
2) (예: 2,500,000×3) + 성과 3,000,000 | 근속 2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7,500,000 + 3,000,000 = 10,500,000원
- 평균임금: 10,500,000 ÷ 92 = 114,130.434… → 114,130원/일
- 퇴직금: 114,130 × 30 × 2 = 6,847,800원
3) (2,200,000×3) + 성과 1,000,000 | 근속 5년 | 총일수 91
- 3개월 총액: 6,600,000 + 1,000,000 = 7,600,000원
- 평균임금: 7,600,000 ÷ 91 = 83,516.483… → 83,516원/일
- 퇴직금: 83,516 × 30 × 5 = 12,527,400원
4) (3,000,000×3) + 성과 4,000,000 | 근속 10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9,000,000 + 4,000,000 = 13,000,000원
- 평균임금: 13,000,000 ÷ 92 = 141,304.347… → 141,304원/일
- 퇴직금: 141,304 × 30 × 10 = 42,391,200원
5) (2,800,000×3) + 성과 0 | 근속 4년 | 총일수 90
- 3개월 총액: 8,400,000원
- 평균임금: 8,400,000 ÷ 90 = 93,333.333… → 93,333원/일
- 퇴직금: 93,333 × 30 × 4 = 11,199,960원
6) (2,000,000×3) + 성과 1,200,000 | 근속 3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6,000,000 + 1,200,000 = 7,200,000원
- 평균임금: 7,200,000 ÷ 92 = 78,260.869… → 78,261원/일
- 퇴직금: 78,261 × 30 × 3 = 7,043,490원
7) (2,400,000×3) + 성과 2,400,000 | 근속 1년 | 총일수 91
- 3개월 총액: 7,200,000 + 2,400,000 = 9,600,000원
- 평균임금: 9,600,000 ÷ 91 = 105,494.505… → 105,495원/일
- 퇴직금: 105,495 × 30 × 1 = 3,164,850원
8) (2,100,000×3) + 성과 500,000 | 근속 6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6,300,000 + 500,000 = 6,800,000원
- 평균임금: 6,800,000 ÷ 92 = 73,913.043… → 73,913원/일
- 퇴직금: 73,913 × 30 × 6 = 13,304,340원
9) (3,300,000×3) + 성과 3,000,000 | 근속 12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9,900,000 + 3,000,000 = 12,900,000원
- 평균임금: 12,900,000 ÷ 92 = 140,217.391… → 140,217원/일
- 퇴직금: 140,217 × 30 × 12 = 50,478,120원
10) (1,900,000×3) + 성과 2,000,000 | 근속 2년 | 총일수 91
- 3개월 총액: 5,700,000 + 2,000,000 = 7,700,000원
- 평균임금: 7,700,000 ÷ 91 = 84,615.384… → 84,615원/일
- 퇴직금: 84,615 × 30 × 2 = 5,076,900원
11) (2,800,000×3) + 성과 2,800,000 | 근속 5년 | 총일수 92
- 3개월 총액: 8,400,000 + 2,800,000 = 11,200,000원
- 평균임금: 11,200,000 ÷ 92 = 121,739.130… → 121,739원/일
- 퇴직금: 121,739 × 30 × 5 = 18,260,850원
7-4) 시급제
전제: 예시는 “시급 × 각 월 실제 근로시간”의 합을 최근 3개월 총액으로 보고 계산했습니다.
1) 시급 12,000 | 최근 3개월 각각 209시간 | 근속 3년 | 총일수 91
- 3개월 총시간: 209+209+209 = 627시간
- 3개월 총액: 12,000 × 627 = 7,524,000원
- 평균임금: 7,524,000 ÷ 91 = 82,703.296… → 82,703원/일
- 퇴직금: 82,703 × 30 × 3 = 7,443,270원
2) 시급 10,000 | 각 174시간 | 근속 1년 | 총일수 91
- 총시간: 174×3 = 522시간
- 총액: 10,000 × 522 = 5,220,000원
- 평균임금: 5,220,000 ÷ 91 = 57,362.637… → 57,363원/일
- 퇴직금: 57,363 × 30 × 1 = 1,720,890원
3) 시급 13,000 | 각 209시간 | 근속 3년 | 총일수 92
- 총시간: 627시간
- 총액: 13,000 × 627 = 8,151,000원
- 평균임금: 8,151,000 ÷ 92 = 88,597.826… → 88,598원/일
- 퇴직금: 88,598 × 30 × 3 = 7,973,820원
4) 시급 15,000 | 각 240시간 | 근속 5년 | 총일수 92
- 총시간: 720시간
- 총액: 15,000 × 720 = 10,800,000원
- 평균임금: 10,800,000 ÷ 92 = 117,391.304… → 117,391원/일
- 퇴직금: 117,391 × 30 × 5 = 17,608,650원
5) 시급 11,000 | 각 120시간 | 근속 2년 | 총일수 91
- 총시간: 360시간
- 총액: 11,000 × 360 = 3,960,000원
- 평균임금: 3,960,000 ÷ 91 = 43,516.483… → 43,516원/일
- 퇴직금: 43,516 × 30 × 2 = 2,610,960원
6) 시급 9,500 | 시간 편차(160+120+200) | 근속 4년 | 총일수 92
- 총시간: 480시간
- 총액: 9,500 × 480 = 4,560,000원
- 평균임금: 4,560,000 ÷ 92 = 49,565.217… → 49,565원/일
- 퇴직금: 49,565 × 30 × 4 = 5,947,800원
7) 시급 10,500 | 각 182시간 | 근속 2년 | 총일수 92
- 총시간: 546시간
- 총액: 10,500 × 546 = 5,733,000원
- 평균임금: 5,733,000 ÷ 92 = 62,315.217… → 62,315원/일
- 퇴직금: 62,315 × 30 × 2 = 3,738,900원
8) 시급 14,000 | 각 200시간 | 근속 7년 | 총일수 91
- 총시간: 600시간
- 총액: 14,000 × 600 = 8,400,000원
- 평균임금: 8,400,000 ÷ 91 = 92,307.692… → 92,308원/일
- 퇴직금: 92,308 × 30 × 7 = 19,384,680원
9) 시급 20,000 | 각 100시간 | 근속 1년 | 총일수 92
- 총시간: 300시간
- 총액: 20,000 × 300 = 6,000,000원
- 평균임금: 6,000,000 ÷ 92 = 65,217.391… → 65,217원/일
- 퇴직금: 65,217 × 30 × 1 = 1,956,510원
10) 시급 12,500 | 시간 편차(174+190+205) | 근속 4년 | 총일수 92
- 총시간: 569시간
- 총액: 12,500 × 569 = 7,112,500원
- 평균임금: 7,112,500 ÷ 92 = 77,309.782… → 77,310원/일
- 퇴직금: 77,310 × 30 × 4 = 9,277,200원
11) 시급 9,860 | 각 209시간 | 근속 3년 | 총일수 92
- 총시간: 627시간
- 총액: 9,860 × 627 = 6,182,220원
- 평균임금: 6,182,220 ÷ 92 = 67,198.043… → 67,198원/일
- 퇴직금: 67,198 × 30 × 3 = 6,047,820원
7-5) 적수(발생일 기준)·제외기간·하한규정
1) 기본 2,500,000(상시) + 5/15부터 직무수당 500,000 | 근속 1년 | 4~6월 총일수 91
- 구간 설정:
- 4/1~4/30(30일): 기본 2,500,000, 수당 0
- 5/1~5/14(14일): 기본 2,500,000, 수당 0
- 5/15~5/31(17일): 기본 2,500,000, 수당 500,000의 17/31 일할
- 6/1~6/30(30일): 기본 2,500,000, 수당 500,000 전액
- 3개월 기본총액: 2,500,000 × 3 = 7,500,000원
- 수당 일할총액: 500,000 × (17/31) + 500,000 × (30/30) = 774,193.548…원
- 3개월 총액: 7,500,000 + 774,193.548… = 8,274,193.548…원
- 평균임금: 8,274,193.548… ÷ 91 = 90,925.203… → 90,925원/일
- 퇴직금: 90,925 × 30 × 1 = 2,727,750원
※ 포인트: 도입일 이후 기간만 가중 반영(달력일 일할). 회사 규정이 근무일 일할이라면 그 기준으로 재계산.
2) 기본 2,200,000(상시) + 5/1 식대 100,000 + 6/10 직책 200,000 | 근속 3년 | 4~6월(91일)
- 기본총액: 2,200,000 × 3 = 6,600,000원
- 식대 일할: 100,000 × (5월 31/31 + 6월 30/30) = 200,000원
- 직책 일할: 200,000 × (6/10~6/30 = 21/30) = 140,000원
- 3개월 총액: 6,600,000 + 200,000 + 140,000 = 6,940,000원
- 평균임금: 6,940,000 ÷ 91 = 76,263.736… → 76,264원/일
- 퇴직금: 76,264 × 30 × 3 = 6,863,760원
7-6) 제외기간(휴직·무급·업무상 재해 등으로 분모·분자에서 제외)
1) 총액 9,000,000 | 제외기간 9일 | 유효 총일수 82 | 근속 4년
- 평균임금: 9,000,000 ÷ 82 = 109,756.097… → 109,756원/일
- 퇴직금: 109,756 × 30 × 4 = 13,170,720원
2) 총액 9,000,000 | 제외기간 10일 | 유효 총일수 81 | 근속 4년
- 평균임금: 9,000,000 ÷ 81 = 111,111.111… → 111,111원/일
- 퇴직금: 111,111 × 30 × 4 = 13,333,320원
3) 총액 7,800,000 | 제외기간 30일 | 유효 총일수 61 | 근속 2년
- 평균임금: 7,800,000 ÷ 61 = 127,868.852… → 127,869원/일
- 퇴직금: 127,869 × 30 × 2 = 7,672,140원
7-7) 적수(발생일 기준)·제외기간·하한규정
하한 규정(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1) 평균임금 68,478원/일 vs 통상임금 일급 70,000원 | 근속 5년
- 비교: 68,478 < 70,000 → 하한 규정 발동
- 퇴직금: 70,000 × 30 × 5 = 10,500,000원(평균임금으로 계산한 10,271,700원보다 높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확정)
2) 평균임금 48,913원/일 vs 통상임금 일급 55,000원 | 근속 2년
- 비교: 48,913 < 55,000 → 하한 규정 발동
- 퇴직금: 55,000 × 30 × 2 = 3,300,000원
3) 평균임금 130,434원/일 vs 통상임금 일급 120,000원 | 근속 3년
- 비교: 130,434 > 120,000 → 하한 규정 비발동
- 퇴직금: 130,434 × 30 × 3 = 11,739,060원
해석 팁(요약)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지급 총액 ÷ 총일수”. 성과급·고정수당 등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들어갑니다.
- **적수(발생일 기준)**는 수당 신설·인상 시 도입일 이후 구간만 일할 반영합니다(달력일/근무일 기준은 사규 확인).
- 제외기간(무급휴직 등)은 분모·분자에서 모두 제외하여 왜곡을 방지합니다.
- 하한 규정: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정해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8. 실무 체크리스트(사업주·인사담당)
- 임금항목 정비: 기본급/고정수당/변동수당을 계약·취규에 명확히 구분
- 성과급 시점 관리: 퇴직 직전 3개월 집중지급은 평균임금 급등 리스크
- 제외기간 점검: 휴직·무급기간 등 시행령 제2조 해당분 제외 반영
- 통상임금 하한 규정: 평균임금이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정(법 제2조 제2항)
- 최신 지침·판례 반영: 2024.12.19 전합 판결 취지 반영 지침(’25.2.6) 확인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봉제는 퇴직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연봉제라도 퇴직금은 별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에 포함” 문구로 대체 못 합니다.
Q2. 시급제·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네. 1년 이상 계속근로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지급액과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Q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하한 규정).
Q4.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직이 섞였는데요?
시행령 제2조의 제외기간·제외임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일수·임금은 분모/분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Q5.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인가요?
정기·일률·고정 지급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013 전합). 다만 사안별 판단이며, 소급분 청구엔 신의칙 제한 논점이 있습니다.
Q6. 최신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어디서 보나요?
고용노동부 공지(’25.2.6 게시)를 확인하세요.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Q7. 퇴직 직전 성과급을 다음 달로 미루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만 반영하므로 지급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위적 조정은 분쟁 요소가 됩니다.
Q8. 1년 미만은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부터. 단, 단협/사규로 상향 보장 가능.
Q9. 휴업·휴직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휴업수당 등 보상성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0. 주의사항 및 참고(리스크 관리 포인트)
- 성과급 타이밍: 퇴직 직전 3개월에 성과급을 몰아주면 평균임금이 급등 → 예산 리스크
- 수당 분류 오류: 고정수당을 변동수당으로 착각해 통상임금에서 누락하면 임금체불 분쟁 위험
- 제외기간 미적용: 휴직·무급기간 제외 누락 → 평균임금 왜곡
- 사규/취규와 불일치: 산정·원단위 처리 기준이 취규와 다르면 내부 불복 발생
- 최신 판례·지침 반영: 2024~2025년 업데이트 사항 지속 점검(대법원·고용노동부)
11. 요약 정리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지급액 ÷ 총일수(제외기간 규정 유의)
- 하한 규정: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 연봉제 vs 시급제: 모두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퇴직금 발생, 다만 임금 구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직군별 유불리: 성과급이 많으면 평균임금 유리, 고정급 중심이면 통상임금에 수렴
- 적수(발생일 기준): 수당 신설·변경 시점 반영이 핵심
12. 결론
퇴직금은 “내 한 달 월급”이 아니라, 최근 3개월의 실지급 구조(성과급·수당·제외기간)와 통상임금 하한 규정이 교차하는 정밀 계산입니다.
- 연봉제: 퇴직금은 반드시 별도 지급(포함 문구 무효).
- 시급제: 1년 이상 계속근로면 당연 발생, 주휴/연장/야간 등 실지급이 평균임금에 영향.
- 직군별: 성과급이 많으면 평균임금 유리, 고정급 중심이면 통상임금에 수렴.
- 적수 계산: 수당 도입/변경 시점 반영은 필수.마지막으로, 최신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지침을 정기 점검하세요. 2024~2025년에 변화가 있었고, 실무 리스크 관리의 기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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