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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인사] 밀린 월급, 적게 받은 급여 어떻게 받나요?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 / 임금 체불의 종류

유뿡뿡 2023. 11. 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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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

오늘도 간단한 인사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글 적어 봅니다.!
 

 


 

1. 개요


<상황>
1) 급여(월급)가 적게 들어왔다.
2) 급여(월급)를 못 받았다.
3) 급여(월급)를 미뤄서 준다
4) 급여(월급)에 특정 수당을 빼고 준다
5) 포괄임금제도 근로계약서인데 야간수당 시간이 너무 많다.
6) 퇴직금을 아직도 못 받았다.
7) 연차수당을 안 준다. (연차촉진제 안 했을 경우)

이번 글에 내용은 "회사에 받을 돈을 못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밀린 월급이나, 적게 받은 급여 등 회사가 노동에 대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임금 체불]이라고 해요

임금체불의 유형에 여러 유형이 있어요.

단순임금체불
수당임금체불
연차수당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등...


하나씩 알아보죠.^^

 
 


 

2. 임금체불의 종류

● 일반 급여체불 :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정상 급여일 이후 임금체불)

● 최저시급 체불 : 최저시급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야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연봉제는 최저시급 미달 가능성이 있다.)
 
● 주휴수당 체불 : 시급, 일급 근로계약서 등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급여체계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누락하여 미지급한 경우.
 
● 퇴직금 체불 :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 초과근무수당 체불 : 정규 시간보다 초과 근무 수당 50% 가산 미지급 (정상 급여일 이후 임금체불)
 
● 야간근로수당 체불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급여는 5인 이상 회사의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고 50% 가산해서 줘야 한다.(정상 급여일 이후 임금체불)
 
● 휴일근무수당 체불 : 휴일 근무 시 50% 가산 (정상 급여일 이후 임금체불)
 
● 휴업수당 체불 : 무급 휴업이 아닌 부분 유급휴업일 때 휴업수당 지급해야 한다.(70%)
- 아래 [4.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 휴업수당 참조.

● 연차수당 체불 : 5인 이상 회사의 경우, 보장된 유급휴가를 기간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연차수당 미지급.
※ 연차촉진제 했을 경우엔 임금체불이 아니다.

 

 

[연차촉진제가 궁금하다면?]
https://yobb.tistory.com/22

 

 

[쉬운 인사]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실행 방법 및 기준/ 근로기준법 제 61조)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 오늘은 연차촉진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1.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사용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차 써라"라고 회사 측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2. [연차촉진제 진행하

yobb.tistory.com

  
 
 


 

3. 임금체불 대응 및 해결

임금체불을 당할 경우 아래 3가지 순서로 진행한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

2) [지급명령 신청] (3년 이내)

3) 소송 (공소시효 5년)
 
 


 

1)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 신고

회사 정보임금 체불 증명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정보 및 서류가 필요하다.

 - 사업자 정보 및 주소 
 - 체불 금액
 - 은행거래내역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등(계약 상세 관계 확인)

위 정보로 임금체불진정 신고했을 경우, 노동청에서 조사하여 체불임금 확정하고 지급지시를 내린다.

※ 회사가 무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대표자에게 내리고, 처벌일 뿐 민사소송으로 변도 임금지급 청구 가능하다. ( 아래 [4.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109조 참조. )
 
 
 


 

2) [지급명령 신청] (3년 이내)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해서 임금채권은 3년 이후 소멸한다.
※ 짧은 기간, 적은 비용으로 해결 가능.

-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행업체 사용 가능)
- 제출 후 서면심리 진행하면서 증명자료나 자료를 확인한다. 
- 자료 확인 후 지급명령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전달된다. 
- 결정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법원에서 대표자에게 전달할 때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공시송달 된다.
 

 

[공시송달 이란?]

법원 서류를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받을 수 없거나, 피하는 경우 공시송달 한다.
● 신문 및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한다.
● 공시송달 후 2주가 지난 다음날에 지급명령 전달 된 것으로간주.
해외는 2개월로 기간이 늘어난다.
 
 


 

3) 소송 (공소시효 5년)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한다. 
1번의 고용노동부 신고와 2번의 지급명령 신청을 안 하고 3년을 넘겼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한다.
형사 처분 확정 전 합의를 진행할 경우 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고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채권이 소멸하기 전에 (3년) 진행해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4. 임금체불 기준.

 1) 일반 급여 및 추가수당 : 월 급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임금체불

 2) 퇴직금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안될 경우 임금체불

 3) 연차수당 : 휴가 소멸일이 포함된 월 급여지급일자까지 지급.
※ 7월 2일 마지막 근무하고 퇴사 및 4대 보험 상실이 7월 3일인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7월 급여를 8월 10일에 줄 때. 8월 10일 넘기면 임금체불이다.
※ 연차촉진제 진행할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아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판례문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휴업수당 금액 산정 관련.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판례문헌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임금 채권은 임금체불로 인하여 받은 권리를 말하며, 위 임금체불들의 권리는 3년 이후 소멸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직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지급해야 한다. 
= 퇴직금, 연차수당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판례문헌

①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정 날을 지정해서 임금 지급해야 한다.(급여 일) 
= 그 지급일을 초과하면 임금체불이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4. 생략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법적으로 요청가능한 돈 받을 권리는 3년이다.
= 하지만 법적으로 임금체불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5년까지 처벌한다. 
 9년 근무하고 9년 월급 요청했으나, 4년 치는 공소시효가 처벌도 불가능하고, 5년 치만 처벌받는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6조,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 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법조항들을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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