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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사) 노무

월급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임금체불 완벽 가이드)

유뿡뿡 2025. 8. 2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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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 및 서론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 “이번 달 월급이 왜 적게 들어왔지?”
  • “퇴직금이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 괜찮은 걸까?”
  • “연차를 못 쓰고 퇴사했는데 수당을 안 준다고 하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임금체불(賃金滯拂)**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해진 날·정해진 방식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오늘은 임금체불의 종류별 특징·예시·법적 기준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실제 대응 절차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임금체불의 대표 유형 (상황별 예시 포함)

① 일반 급여 체불

  • 상황 : 25일 월급날인데, 26일에도 입금이 없음
  • 예시 : “이번 달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다음 달에 줄게” →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님
  • 법 기준 :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해야 함
  • 판단 시점 : 급여일 다음날부터 임금체불 성립

② 최저임금 미달 지급

  • 상황 : 연봉제를 했지만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침
  • 예시 : 월 200만 원, 한 달 250시간 근무 → 시급 약 8,000원 →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미만
  • 법 기준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
  • 판단 시점 :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순간부터 체불

③ 주휴수당 체불

  • 상황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없음
  • 예시 : 알바생이 주 5일 하루 5시간(25시간) 근무 → 일요일 유급휴일 1일치 수당 지급해야 함
  • 법 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시 유급 주휴일 보장
  • 판단 시점 : 급여일에 주휴수당 누락 시 체불

④ 퇴직금 체불

  • 상황 :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했는데 퇴직금 미지급
  • 예시 : 3년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회사가 “자금 사정 때문에 나중에 줄게” → 불법
  • 법 기준 :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 판단 시점 :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경과 시 체불

⑤ 연장근로(초과근무) 수당 체불

  • 상황 : 주 40시간을 초과했는데 가산수당 없음
  • 예시 : 주 52시간 근무 → 초과 12시간에 대해 1.5배 지급해야 함
  • 법 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판단 시점 : 급여일에 미지급 시 체불

⑥ 야간근로수당 체불

  • 상황 : 22시~06시 사이 근무했는데 가산수당 없음
  • 예시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새벽 2시까지 근무했는데 시급만 지급
  • 법 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 – 야간근로는 50% 가산
  • 판단 시점 : 급여일에 미지급 시 체불

⑦ 휴일근로수당 체불

  • 상황 : 일요일·공휴일에 근무했는데 가산수당 없음
  • 예시 : 일요일 10시간 근무 → 8시간까지는 1.5배, 초과 2시간은 2배 지급해야 함
  • 법 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 – 휴일 8시간 이내 50%, 초과분 100% 가산
  • 판단 시점 : 급여일에 미지급 시 체불

⑧ 휴업수당 체불

  • 상황 :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쉬게 되었는데 수당 없음
  • 예시 : 기계 고장으로 일주일 휴업, 월급에서 그대로 차감
  • 법 기준 : 근로기준법 제46조 – 사용주 귀책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판단 시점 : 급여일에 미지급 시 체불

⑨ 연차수당 체불

  • 상황 :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돈으로 보상하지 않음
  • 예시 : 퇴사 시 연차 5일 남았는데 수당 미지급
  • 법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 연차 사용 못 하면 수당 보상
  • 판단 시점 :
    • 재직자 : 연차 소멸 후 다음 급여일
    • 퇴직자 : 퇴사 후 14일 내

※ 단, 회사가 **연차촉진제(제61조)**를 적법하게 실시했다면 미지급해도 체불 아님


3. 임금체불 대응 절차

1단계.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출퇴근기록 등
  • 결과 : 노동청 조사 → 시정지시, 필요 시 형사처벌

⚠️ 노동청이 강제집행(돈을 바로 지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진 건 아님. 시정·처벌 권한만 있음


2단계. 법원 지급명령 신청 (임금채권 3년 내)

  • 특징 : 소송보다 간단, 저비용
  • 절차 :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서면심리 → 사용자 이의 없으면 확정
  • 효력 : 확정되면 강제집행(압류 등) 가능
  • 공시송달 : 상대방이 회피하면 국내 2주, 국외 2개월 후 효력 발생

3단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 민사 : 임금채권은 3년 내 청구해야 함 (시효 지나면 소멸)
  • 형사 : 근로기준법 위반은 공소시효 5년 (대표이사 징역·벌금 가능)

4. 관련 법령 요약

  •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후 14일 내 임금·퇴직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은 전액·직접·매월 1회 이상 일정일에 지급
  • 근로기준법 제46조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
  • 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근로기준법 제55조 :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사용 촉진제
  • 근로기준법 제109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 5년 (해당 범죄)
  • 2025년 최저임금 : 시급 10,030원 (월 2,096,270원,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5. 주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조항 적용 제외(단, 최저임금·주휴일·퇴직금 등은 적용)
  • 포괄임금제 : 연장·야간·휴일수당 면제되는 것이 아님. 실제 근무시간 따져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필요
  • 증거 확보가 핵심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記錄, 통장 입금내역 등

6. 요약 정리

  • 임금체불은 월급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누락, 퇴직금·연차수당 미지급 모두 포함
  • 민사청구(3년), 형사처벌(5년), 두 가지 시효 다름
  • 대응 절차 : 노동청 진정 → 지급명령(3년 내) → 소송/형사고소(5년 내)
  • 회사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 근로자는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받음

7. 결론

급여를 적게 받거나 못 받는 것은 단순히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증거만 있다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추가로 읽기 : 연차촉진제 실행 방법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제 절차·서류·사례 총정리 (회계연도 vs 입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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